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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대상의 LPG 차량 세금지원 제도, 알고만 있어도 월 5만 원 이상 절약 가능합니다.
“몰라서 못 받는 일” 없도록 지금부터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유공자 LPG차량 세금 인상분 지원 제도의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LPG차량 세금지원이란?
국가유공자 LPG차량 세금지원은 LPG 연료 차량을 사용하는 유공자에게 유류세 인상분을 할인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복지성 지원이 아닌 실생활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으로, 전용 복지카드를 통해 매월 300리터 이내에서 LPG 충전금액을 리터당 최대 17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이 계속되는 요즘, LPG 가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보철용 차량을 소유한 유공자라면 누구나 간단히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자 기준
지원 대상자는 단순히 국가유공자라는 자격 외에도 보철용 차량 보유 여부와 등록 명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상이자 (1~7급)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1~14급)
- 고엽제 후유의증 (고도·중등도·경도)
- 독립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1~7급)
해당 자격을 가진 본인이 직접 명의 등록한 LPG 차량이거나, 가족과 공동명의 혹은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 차량인 경우에 한해 보철용 차량으로 인정되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차량 조건과 제한 사항
차량 조건 또한 명확합니다.
지원이 가능한 차량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 자동차관리법 상 비사업용 차량
- 1인당 1대만 등록 가능
단, 산업용, 렌터카, 사업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또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은 해당되지 않으며 오직 LPG 연료차량만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상세
가장 중요한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기본 지원 리터 수: 월 300리터
- 지원 단가: 리터당 150원 ~ 최대 170원 (2024년 하반기 기준)
- 2024.07.01 ~ 2024.10.31: 리터당 160원
- 2024.11.01 ~ : 리터당 170원
- 최대 혜택 금액: 월 최대 51,000원 할인
※ 유류세 인상 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지급은 실시간 할인 방식이 아닌 복지카드 결제 시 자동 할인 적용입니다.
복지카드 발급 및 사용 방법
LPG 차량 세금지원은 복지카드 형태의 실물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해당 복지카드를 통해 지정된 충전소에서 LPG 충전 시 자동 할인 처리가 됩니다.
발급 절차
- 보훈지청 방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본인 인증 및 LPG차량 보유 여부 확인
- 복지카드 신청 및 수령
- 지정 충전소에서 사용 가능
※ 복지카드 분실 시 재발급 신청 가능하며,
지정 가맹점에서만 할인이 적용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정리
해당 제도는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보훈지청(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 후,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 이용
신청 시 준비서류
- 신분증
- 복지대상자 확인서(보훈대상 여부 포함)
- 차량 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공동명의 또는 세대 일치 확인용)



서비스 처리 절차
- 신청 접수
- 대상자 자격 심사
- LPG 차량 확인
- 복지카드 발급
- 할인 적용 시작
심사 기간은 약 2주 정도 소요되며, 이후 복지카드를 수령하면 즉시 충전 시 할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유의사항
지원 대상이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제외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LPG 차량이 아닌 경우
- 사업용 차량 또는 법인 차량
- 명의가 제3자일 경우
- 등록정보 미일치 시
- LPG 충전소 중 가맹 외 충전소 이용 시 할인 미적용
할인 단가는 정부 유류세 정책에 따라 유동적이며, 정확한 할인 적용은 복지카드로 결제 시 실시간으로 반영됩니다.
정책의 혜택 요약
구분 | 내용 |
---|---|
대상자 | 국가유공자, 민주화운동 부상자 등 |
차량 조건 | LPG 차량 1대 (비사업용) |
할인 단가 | 리터당 150~170원 |
월 지원량 | 최대 300리터 |
최대 할인금액 | 51,000원/월 |
신청방법 | 보훈지청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
사용 방식 | 복지카드 발급 후 지정 충전소 이용 |
결론
해당 제도는 단순히 감사의 의미를 넘어,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실생활 밀착형 복지 정책입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이 LPG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복지카드 신청을 통해 매달 확실한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신청은 매우 간단하니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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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LPG차량 세금지원 FAQ
Q1. 국가유공자 LPG차량 세금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1. 국가유공상이자, 5·18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보철용 LPG 차량을 직접 명의 또는 세대 일치 가족 명의로 등록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Q2. 어떤 차량이 지원 대상이 되나요?
A2. LPG 연료를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1대만 등록 가능하며,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 렌터카, 사업용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할인 금액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3. 월 300리터 한도 내에서 리터당 150~170원의 할인이 제공되며, 2024년 하반기 기준으로는 최대 월 51,000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4. 가까운 보훈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신분증, 차량등록증, 복지대상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Q5. 복지카드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A5. 신청 후 발급받은 복지카드를 지정 LPG 충전소에서 결제 시 사용하면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비가맹 충전소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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