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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에서 올 초에 자녀 상속세 한도 상향이 무산되고, 최근에는 배우사 상속세 폐지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상속세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습ㄴ디ㅏ.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상속세 면제 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상속세 기본 공제 기준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발생하는 유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일정 금액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기초공제
- 기본적으로 2억 원 공제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기초공제(2억 원)만 적용
2. 배우자 상속세 공제 기준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지 않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라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됩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 계산
배우자공제 한도는 다음 두 가지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10년 내 증여재산)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 사전증여재산
- 30억 원
📌 예를 들어, 배우자가 10억 원을 상속받았다면 공제 한도는 10억 원, 배우자가 35억 원을 상속받았다면 공제 한도는 최대 30억 원이 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공제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3. 자녀 및 기타 가족 상속세 공제
배우자 외에도 자녀, 동거 가족, 장애인, 미성년자, 연로자 등에게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공제
- 자녀 수 ×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 공제
- 미성년자 수 × 1천만 원 × (19세까지 잔여연수)
- 미성년자가 10세라면 9년 × 1천만 원 = 9천만 원 공제 가능
연로자 공제
- 65세 이상 동거 가족 1인당 5천만 원 공제
장애인 공제
- 장애인 수 × 1천만 원 × 기대여명 연수
- 기대여명은 통계청 생명표 기준 적용
📌 모든 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하며, 장애인 공제는 배우자 공제 및 다른 공제 항목과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4. 일괄공제(5억 원)
피상속인이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에게 유산을 남겼다면 기초공제(2억 원) + 인적공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공제 1억 5천만 원 = 총 3억 5천만 원
- 일괄공제(5억 원)을 선택하면 더 많은 공제 혜택 가능
5. 금융재산 공제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된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순금융재산 가액 | 금융재산 공제 금액 |
---|---|
2,000만 원 이하 | 전액 공제 |
2,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2,000만 원 공제 |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순금융재산 × 20% 공제 |
10억 원 초과 | 최대 2억 원 공제 |
📌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8억 원이라면 1억 6천만 원(20%) 공제 가능
6.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공제
가업이나 농업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대상
- 10년 이상 경영: 300억 원 공제
- 20년 이상 경영: 400억 원 공제
- 30년 이상 경영: 600억 원 공제
영농상속공제
- 8년 이상 영농 종사 시 최대 30억 원 공제
- 단, 가업이나 영농을 승계 후 5년 내 처분할 경우 공제받은 금액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7. 동거주택 상속 공제(최대 6억 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주택에 대해 최대 6억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적용 요건
- 피상속인이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해야 함
- 1세대 1주택을 보유해야 함
📌 근무나 취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도 동거주택으로 인정 가능
8. 재해손실 공제
상속세 신고 기한 내 재난으로 인해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손실 가액만큼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됩니다.
9. 상속공제 적용 한도
상속공제의 총합계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항목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 유증·사인증여한 재산
- 상속인이 아닌 자가 받은 재산
- 상속포기로 인해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받은 재산



10. 결론
2025년 상속세 면제 기준 요약
- 기초공제: 기본 2억 원 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
- 자녀 및 기타 가족 공제
-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 미성년자 공제: 잔여연수 × 1천만 원
- 연로자 공제: 1인당 5천만 원
- 장애인 공제: 기대여명 × 1천만 원
- 일괄공제(5억 원): 배우자 및 자녀가 있으면 5억 원 공제 가능
- 금융재산 공제: 최대 2억 원 공제
- 가업 및 영농상속공제: 최대 600억 원 공제 가능
- 동거주택 공제: 최대 6억 원 공제
- 재해손실 공제: 재난으로 인한 손실액 전액 공제
📌 상속세 신고 기한 내 신고해야 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상속재산은 6개월 이내에 분할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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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속세 면제 기준 FAQ
Q1. 2025년 상속세 기본 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A1. 상속세 기본 공제(기초공제)는 2억 원이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본 공제만 적용됩니다.
Q2.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최대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2.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상속받지 않거나 5억 원 미만을 상속받더라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됩니다.
- 배우자 공제 한도는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10년 내 증여재산)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 사전증여재산’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Q3. 자녀 상속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3. 자녀공제는 자녀 1인당 5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Q4. 미성년자가 상속받을 경우 추가 공제 혜택이 있나요?
A4. 미성년자는 ‘미성년자 수 × 1천만 원 × (19세까지 남은 연수)’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 10세 미성년자가 상속받을 경우 9년 × 1천만 원 = 9천만 원 공제 가능
Q5. 65세 이상 부모님이 상속받을 경우 공제 혜택이 있나요?
A5. 65세 이상 동거 가족이 상속받을 경우 1인당 5천만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Q6. 장애인이 상속을 받을 경우 어떻게 공제되나요?
A6.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수 × 기대여명 × 1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 기대여명은 통계청이 발표한 생명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Q7. 일괄공제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되나요?
A7. 상속인이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에게 유산을 남겼다면 기초공제(2억 원)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이 공제됩니다.
즉, 자녀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해 5억 원 이하라면, 5억 원을 일괄공제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8. 금융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8. 금융재산 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2천만 원 이하: 전액 공제
- 2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2천만 원 공제
-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순금융재산의 20% 공제
- 10억 원 초과: 최대 2억 원 공제
Q9.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9. 가업상속과 영농상속의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 가업상속: 10년 이상 경영 시 300억 원, 20년 이상 경영 시 400억 원, 30년 이상 경영 시 600억 원까지 공제
- 영농상속: 8년 이상 영농 종사 시 최대 30억 원 공제
Q10. 동거주택 상속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10.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6억 원이 공제됩니다.
- 피상속인이 1세대 1주택을 보유해야 하며, 상속인은 10년 이상 동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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