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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이 불안정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서 취업취약계층으로 분류되며,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일용직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받기 위한 선정 기준, 필요 서류, 신청 방법을 상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건설일용직 신청 방법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건설일용직 신청 방법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건설일용직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건설일용직 신청 방법

     

    1. 건설일용직 취업취약계층 선정 기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해당합니다.

     

    선정 기준

     

    • 피보험기간 기준: 신청일 이전 180일(약 6개월) 동안 고용보험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피보험기간 중 30일 이상을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한 기록이 있는 경우.

     

    용어 설명

     

    • 피보험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한 기간.
    • 건설일용직: 건설 현장에서 단기 계약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2. 주요 지원 혜택

     

    1)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 상담 및 직업훈련: 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 등 맞춤형 취업 컨설팅 제공.
    • 일자리 연계: 구직자 맞춤형 일자리 연계 및 소개.
    • 심리 상담 및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취업에 필요한 심리적 안정직업훈련 기회 제공.

     

    2) 경제적 지원

     

    • 참여수당: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시 월 최대 15만 원 지급.
    • 참여장려수당: 고용센터 방문 상담 시 1회 2만 원 지급(월 최대 3회, 총 6만 원).
    • 훈련참여지원수당: 직업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만 4,000원 지급.

     

    3. 제출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건설일용직 취업취약계층 신청 시 필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제출서류 없음: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 이력은 고용센터 전산 시스템으로 확인합니다.
      • 단, 고용센터에서 근로 사실 확인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필요 서류 및 신청서 작성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계 안정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원활히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수 제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제출 절차를 이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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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청 방법

     

    1) 구직 등록

     

     

    ▼▼ 고용24 국민취업제도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2) 취업지원 신청

     

     

    3) 신청 절차

    [별지 제1호서식] 취업지원 신청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12MB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별도제출시).pdf
    0.12MB
    [별지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hwp
    0.01MB

     

     

    1. 구직 등록 및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2. 자격 심사 및 서류 검토.
    3. 수급자격 심사 및 결과 통지.
    4.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및 프로그램 참여.
    5. 취업 지원 및 수당 지급.

     

     

    5. 유의사항 및 팁

     

    1) 근로 기록 확인

    • 신청 전 고용보험 이력을 확인하여 피보험기간 30일 이상이 충족되는지 점검하세요.

     

    2) 이력서와 구직활동 계획

     

    • 구직 등록 시 이력서와 구직활동 계획을 철저히 작성하여 취업 컨설팅 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3) 취업활동계획 이행 필수

     

    • 취업활동계획(IAP)을 성실히 이행해야 참여수당훈련참여지원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맞춤형 직업훈련 활용

     

    •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추천받아 취업 성공률을 높이세요.

     

    6. 결론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을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기간 조건을 충족한다면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페이지에서 빠르게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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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건설일용직 취업취약계층 FAQ

     

    Q1. 건설일용직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1. 신청일 기준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기간 중 30일 이상 건설일용직 근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Q2.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참여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은 무엇인가요?

    A2. 취업 상담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 일자리 알선 및 심리 상담 서비스 제공과 함께 참여수당(월 최대 15만 원), 훈련참여지원수당(월 최대 284,000원), 참여장려수당(총 6만 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3. 별도의 제출서류는 없으며, 고용보험 전산 시스템을 통해 피보험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센터에서 근로 이력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4.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A4. 워크넷(www.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구직 등록 시 작성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A5. 구직 등록 시 이력서 작성과 함께 구직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취업 상담 시 개인 맞춤형 계획이 수립됩니다.

     

    Q6.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수당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A6. 취업활동계획(IAP)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프로그램 참여율과 출석률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7. 참여수당과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7. 네, 참여수당과 훈련참여지원수당은 각각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Q8. 고용보험 이력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8. 고용보험 이력은 워크넷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Q9.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9.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1:1 상담을 받고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10. 프로그램 이탈 시 불이익이 있나요?

    A10. 네, 프로그램 이탈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재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