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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협정(FTA) 피해실직자는 FTA 체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 전환 및 재취업을 돕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2유형 지원의 경우 FTA 피해실직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및 경제적 지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FTA 피해실직자의 선정 기준, 필요 서류,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자유무역협정(FTA) 피해실직자 취업취약계층 선정 기준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자유무역협정(FTA) 피해실직자 혜택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자유무역협정(FTA) 피해실직자 필요 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자유무역협정(FTA) 피해실직자 신청 방법

     

     

    1. 자유무역협정 피해실직자 취업취약계층 선정 기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1) 무역조정지원기업 관련 기준

     

    •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을 운영했으나 폐업한 사업주.
    •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인정된 경우.

     

    2) 농어업인 폐업 지원 관련 기준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폐업 지원을 받은 농어업인.
    • 해당 지방자치단체(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로부터 지원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2. 주요 지원 내용

     

    1) 취업지원서비스

    • 맞춤형 취업 상담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개인의 목표와 상황을 반영한 취업 계획 설정.
    •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일자리 알선: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및 기업 연계 지원.
    • 심리 상담 및 면접 지원: 심리적 안정 및 취업 면접 준비 지원.

     

    2) 경제적 지원

     

    • 참여수당: 프로그램 참여 시 월 15만 원 지급.
    • 훈련참여지원수당: 직업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4,000원 지급.
    • 참여장려수당: 고용센터 방문 및 상담 시 월 2만 원 지급(최대 3회, 총 6만 원).

     

    3. 제출서류

     

    FTA 피해실직자로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신청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지원 사실 확인서: 시·군·구청에서 발급된 무역조정 지원 또는 농어업인 지원 관련 확인서.
      • 해당 시·군·구청에서 지원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확인 서류(필요 시)

     

    •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필요 서류 및 신청서 작성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계 안정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원활히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수 제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제출 절차를 이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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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청 방법

     

    1) 구직 등록

     

     

    ▼▼ 고용24 국민취업제도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2) 신청 경로

     

     

    3) 신청 절차

    [별지 제1호서식] 취업지원 신청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12MB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별도제출시).pdf
    0.12MB
    [별지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hwp
    0.01MB

     

     

    1. 구직 등록 및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2. 전산망을 통한 자격 확인 및 서류 검토.
    3. 수급자격 심사 및 결과 통지.
    4. 취업활동계획 수립.
    5.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및 수당 지급.

     

     

    5. 참여 제한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근로 능력 및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 정규학교 재학 중인 사람(고등학교, 대학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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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유의사항 및 팁

     

    1) 제출 서류 준비

    • 원본 제출 또는 사본 제출 요건을 확인 후 제출하세요.
    • 무역조정지원기업 근로자농어업인 지원 대상자지원 기록이 있어야 하며, 지원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취업활동계획(IAP) 이행 필수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후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해야 참여수당훈련참여지원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참여

     

    • 취업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추천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7. 결론

     

    FTA 피해실직자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재취업 기회직업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 절차를 진행하세요. 빠른 신청을 통해 안정적인 재취업을 도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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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FTA 피해실직자 취업취약계층 FAQ

     

    Q1. FTA 피해실직자로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1. 무역조정지원기업의 근로자 또는 사업주로서 무역조정 지원을 받거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농어업 폐업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됩니다.

     

    Q2. FTA 피해실직자로 참여할 경우 주요 지원 혜택은 무엇인가요?

    A2. 맞춤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일자리 알선 등의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참여수당(월 최대 15만 원), 훈련참여지원수당(월 최대 284,000원), 참여장려수당(총 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FTA 피해실직자로서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A3.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은 지원 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4.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4. 워크넷(www.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프로그램 참여 중 수당이 중단될 수 있나요?

    A5. 네, 취업활동계획(IAP)을 이행하지 않거나 프로그램 이탈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6.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6. 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중인 사람, 정규학교 재학 중인 사람은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7. 무역조정 지원 확인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7. 해당 확인서는 무역조정지원기업 관할 시·군·구청 또는 관련 지원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8.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8.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1:1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9. 신청 후 결과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9.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심사가 완료되며, 결과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안내됩니다.

     

    Q10.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10.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시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훈련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무단 결석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