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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결혼이민자들이 안정적인 취업 활동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다양한 취업 지원 및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결혼이민자는 우리나라에 적응하며 취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결혼이민자 취업취약계층의 선정 기준, 필요 서류,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결혼이민자 필요 서류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결혼이민자 신청 방법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결혼이민자 필요 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결혼이민자 신청 방법

     

     

    1. 결혼이민자 취업취약계층 선정 기준

     

    1) 기본 요건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결혼이민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체류자격 중 하나를 보유한 사람:
      • 거주(F-2)
      • 영주(F-5)
      • 결혼이민(F-6)
    •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로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2) 한국어 능력 요건

     

    •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보유자.
    •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능력을 인정받아야 함.

     

     

    2. 결혼이민자를 위한 주요 지원 내용

     

    1) 취업지원서비스

    • 개별 맞춤형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상담을 통해 취업 목표를 설정하고,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취업 알선 및 연계 서비스: 결혼이민자를 위한 특화된 일자리 알선 제공.
    • 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역량 강화.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지원: 구직 서류 작성법 교육 및 면접 대비 프로그램 운영.

     

    2) 경제적 지원

     

    • 참여수당: 프로그램 참여 시 월 최대 15만 원 지급.
    • 훈련참여지원수당: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월 최대 284,000원 지원.
    • 참여장려수당: 고용센터 방문 및 상담 참여 시 월 2만 원 지급(최대 3회, 총 6만 원 지급).

     

    3. 제출서류

     

    1) 국적 취득 여부에 따른 제출 서류

    • 국적 취득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귀화 전 결혼이민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를 기준으로 발급)

     

    2) 추가 서류(해당 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증명서.
    • 체류자격증명서: F-2, F-5, F-6 비자 소지자일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별지 제1호서식] 취업지원 신청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12MB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필요 서류 및 신청서 작성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계 안정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원활히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수 제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제출 절차를 이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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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청 방법

     

    1) 구직 등록

    • 신청 전 워크넷(www.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이력서 작성구직 신청서 작성 필수.

     

     

    ▼▼ 고용24 국민취업제도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2) 신청 경로

     

     

    3) 신청 절차

     

    1. 구직등록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2. 전산망을 통한 자격 확인 및 제출 서류 점검.
    3. 수급자격 심사결과 통보.
    4.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참여.
    5. 프로그램 이행 후 수당 지급.

     

     

    5. 참여 제한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근로 능력 및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 정규학교 재학 중인 사람(고등학교, 대학교 등).

     

    6. 유의사항 및 꿀팁

     

    1) 필수 서류 사전 준비

    • 혼인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미리 발급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TOPIK 한국어 능력시험 1급 이상 보유 여부를 확인하세요.

     

    2) 프로그램 성실 참여

     

    • 취업 상담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수당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 프로그램 이행 여부에 따라 수당이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고용센터 방문 지원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결론

     

    결혼이민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을 통해 취업 지원 서비스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 능력을 보유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취업 활동과 경제적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결혼이민자는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취업 성공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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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결혼이민자 취업취약계층 FAQ

     

    Q1.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서 결혼이민자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1. 결혼이민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 소지자 또는 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한 자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해당됩니다.

     

    Q2. 결혼이민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A2.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력서 및 면접 준비 지원 등 취업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수당(월 최대 15만 원), 훈련참여수당(월 최대 284,000원), 참여장려수당(총 6만 원)이 제공됩니다.

     

    Q3. 결혼이민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3. 기본적으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가 필요하며, 귀화 전 결혼이민자는 체류자격증명서(F-2, F-5, F-6)와 TOPIK 1급 이상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Q4.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4.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 등록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프로그램 참여 중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A5. 네, 프로그램에 불참하거나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을 경우 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6. 결혼이민자에게 TOPIK 한국어능력시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6.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므로 TOPIK 1급 이상이 요구되며, 직업안정기관의 평가를 통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Q7. 신청 후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A7. 신청 후 약 1개월 이내에 수급 자격 심사가 완료되며, 결과는 문자나 메일을 통해 안내됩니다.

     

    Q8. 프로그램 신청 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어떻게 하나요?

    A8.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담당자와 상담 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9.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9. 구직의사가 없거나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경우, 정규학교 재학 중인 경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10. 결혼이민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추가 혜택이 있나요?

    A10. 일부 지역 고용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교통비, 식비 지원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