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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지원 및 경제적 지원을 통해 구직자의 자립과 취업 성공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 중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취업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선정 기준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취업취약계층의 선정 기준, 필요 서류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북한이탈주민 필요 서류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북한이탈주민 취업취약계층 선정 기준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북한이탈주민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북한이탈주민 신청 방법

     

    1. 북한이탈주민 취업취약계층 선정 기준

     

    북한이탈주민이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 정의된 사람.
    2. 거주지 보호기간5년 이내인 사람.
    3.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발급된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가 전산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사람.

    참고:
    거주지 보호기간이란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입국하여 거주지 보호를 받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호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경우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주요 지원 내용

     

    1)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계획 수립: 개인 목표와 역량에 맞는 맞춤형 취업계획 수립.
    •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 지원: 심층 상담을 통해 직업훈련 및 경력 개발 프로그램 참여 지원.
    • 일자리 연계: 지역사회 및 기업과 연계된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
    • 구직 준비 지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교육, 면접 대비 프로그램 운영.

     

    2) 경제적 지원

     

    • 참여수당: 프로그램 참여 시 월 최대 15만 원 지급.
    • 훈련참여지원수당: 직업훈련 참여 시 월 최대 284,000원 지급.
    • 참여장려수당: 고용센터 방문 상담 시 월 2만 원 지급(최대 3회 지급, 총 6만 원).

     

    3. 북한이탈주민 제출 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 시 별도의 제출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통일부 전산 시스템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가 자동으로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 필수 제출 서류: 없음
    • 전산 확인 가능 항목: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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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북한이탈주민 취업취약계층 선정 기준

     

    4.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 방법

     

    1) 구직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24 워크넷(www.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필수 입력 항목: 이력서 및 구직신청서 작성.

     

    2) 신청 경로

     

     

     

    ▼▼ 고용24 국민취업제도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3) 신청 절차

     

    1. 구직 등록 및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2. 전산망을 통한 자격 확인 및 제출 서류 점검.
    3. 수급자격 심사 및 결과 통보.
    4. 취업활동계획 수립: 상담사와 함께 맞춤형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5. 프로그램 참여 및 수당 지급.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별도제출시).pdf
    0.12MB
    [별지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hwp
    0.01MB
    [별지 제1호서식] 취업지원 신청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12MB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지원 대상 조건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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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필요 서류 및 신청서 작성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계 안정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원활히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수 제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제출 절차를 이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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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참여 제한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근로 능력 및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 정규학교 재학 중인 사람(고등학교, 대학교 등).

     

     

    6. 유의사항 및 꿀팁

     

    • 거주지 보호기간 5년 초과 여부를 확인: 보호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참여 성실 이행: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시 도움 요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담당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결론

     

    북한이탈주민은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을 통해 취업 지원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제도를 통해 직업훈련 및 경력 개발을 지원받으며, 취업 준비와 사회 정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이라면 워크넷 구직 등록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혜택을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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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북한이탈주민 취업취약계층 FAQ

     

    Q1.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1.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 거주지 보호기간이 5년 이내이며, 통일부 전산 시스템에서 등록확인서가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Q2. 북한이탈주민이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A2. 개인 맞춤형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직업훈련 및 일경험 제공, 일자리 알선, 면접 코칭 서비스 등의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참여수당(월 최대 15만 원), 훈련참여수당(1일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 참여장려수당(월 2만 원, 최대 6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북한이탈주민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3. 별도의 제출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통일부 전산 시스템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가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Q4.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4.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 등록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5. 구직의사가 없거나 구직급여 수급 중인 경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경우, 정규학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6. 북한이탈주민도 구직활동 보고가 필요한가요?

    A6. 네, 모든 참여자는 매월 정해진 횟수의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7.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 시 프로그램 불참 시 불이익이 있나요?

    A7.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참할 경우 수당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되며, 일정 기간 재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8.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있나요?

    A8. 네, 심리 상담 및 정착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일부 고용센터에서는 교통비 및 식비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Q9. 거주지 보호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A9. 일반적으로 보호기간 5년 초과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특수한 상황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 상담을 권장합니다.

     

    Q10.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하나요?

    A10.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