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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 및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재취업과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소득과 근무 조건을 충족하는 이직자는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중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에 대한 선정 기준, 필요 서류,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필요 서류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취업취약계층 선정 기준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필요 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필요 서류

     

     

    1.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선정 기준

     

    1) 주요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월평균 보수액이 최저임금의 120% 이하이며, 1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 후 퇴사한 사람
      • 근로 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보수액은 최저임금 120% 이하여야 함
      • 근무 기간이 짧더라도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시간 기록으로 확인
    •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사람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산정된 소득 기준 충족
    • 퇴사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친인척 관계가 아닌 사람
      • 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

     

     

    2. 주요 지원 혜택

     

    1)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심층 상담 및 직업 탐색 프로그램 지원
      • 고용센터의 전담 상담사를 통해 맞춤형 상담 제공
      • 심리검사 및 직업능력평가를 통해 직업 선호도와 강점 파악
    •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 지원
      • 취업에 필요한 기술 습득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제공
      • 내일배움카드 연계 시 자격증 취득 과정 지원
    • 구직 활동 지원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스킬 향상 프로그램 참여

     

    2) 경제적 지원

     

    • 참여수당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시 월 최대 15만 원 지급
      • 프로그램 참여 일수에 따라 지원 금액 차등 지급
    • 참여장려수당
      • 고용센터 방문 및 상담 참여 시 1회 2만 원 지급(월 최대 3회, 총 6만 원)
      • 상담은 최소 30분 이상 진행 시 해당
    • 훈련참여지원수당
      • 직업훈련 과정 참여 시 일당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필요 서류 및 신청서 작성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계 안정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원활히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수 제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제출 절차를 이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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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출서류

     

    • 준비서류 없음
      • 고용센터에서 공동행정시스템을 통해 근로 이력 및 소득 확인 가능
      • 필요 시 근로계약서급여 명세서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4. 신청 방법

     

    1) 구직 등록

     

    2) 취업지원 신청

     

     

    3) 신청 절차

    [별지 제1호서식] 취업지원 신청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12MB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별도제출시).pdf
    0.12MB
    [별지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hwp
    0.01MB

     

     

     

    1. 구직 등록 및 신청서 제출
    2. 수급자격 심사 및 결과 통보
    3. 취업활동계획서(IAP) 수립 및 프로그램 참여
    4. 취업 지원 및 수당 지급

     

     

    5. 유의사항 및 팁

     

    1) 소득 기준 확인

    • 가구원 소득 합산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를 충족해야 하므로, 필요 시 소득 증빙 자료 제출을 준비하세요.

     

    2) 근로 이력 확인

     

    •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등을 통해 월평균 보수액이 최저임금 120% 이하임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3) 적극적인 구직 활동

     

    •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활동계획서에 따른 구직 활동 이행 필수

     

    4) 직업훈련 적극 활용

     

    • 훈련참여지원수당을 통해 직업훈련 과정을 이수하여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24 워크넷에서 간단히 구직 등록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전문 상담사와의 직업 상담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재취업 기회를 확보해 보세요.

     

    고용위기 지역 및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직한 근로자라면 요건을 검토하여 안정적인 취업 활동을 위한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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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FAQ

     

    Q1.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참여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1. 월평균 보수액이 최저임금의 120% 이하이며, 1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 후 퇴사한 이직자로,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이며 사업주와 친인척 관계가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Q2.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서 제공하는 주요 지원 혜택은 무엇인가요?

    A2. 심층 상담 및 직업 탐색 프로그램,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 지원, 구직 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으며, 참여수당 및 훈련참여지원수당 등의 경제적 지원도 제공합니다.

     

    Q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A3. 기본적으로 준비서류는 없으며, 고용센터에서 공동행정시스템을 통해 근로 이력과 소득을 확인합니다. 필요 시 근로계약서나 급여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Q4. 고용24 워크넷을 통한 구직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4. 고용24 워크넷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및 이력서를 작성 후 저장하고, 구직 희망 직종을 설정하면 구직 등록이 완료됩니다.

     

    Q5.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A5.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서를 제출한 후 수급자격 심사 및 자격 인정 절차를 거칩니다.

     

    Q6. 참여수당 및 훈련참여지원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6. 취업활동계획서에 따른 구직활동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야 참여수당 및 훈련참여지원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7.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7. 프로그램 참여 중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8. 참여 중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A8.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직업훈련 과정을 추천받아 내일배움카드 연계 프로그램 등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Q9. 소득 기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9. 소득 기준은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합산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충족됩니다.

     

    Q10. 직업훈련 참여 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10.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일당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의 훈련참여지원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