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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 유형에 따라 반기신청 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기신청이 가능한 경우와 정기신청이 필요한 경우를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하세요!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 가능
📌 반기별 신청 대상:
✅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배우자 포함)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 기준을 충족한 경우
✅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 가능
📌 반기신청을 하면 정기신청 없이 6월에 정산되며, 자녀장려금도 자동 신청됩니다.
✅ 근로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요건: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의미는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의미
✅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 가능
📌 TIP:
✅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은 근로장려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 2023년 근로소득이 없고, 2024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기신청 가능
📌 2023년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반기신청 가능!
✅ 2024년에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 반기신청 가능
✅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 반기신청 소득 요건:
1️⃣ 2023년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일 것
2️⃣ 2024년 근로소득(상반기: 연간 추정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일 것
✅ 일용근로자도 반기신청 가능
📌 일용근로자는 반기신청 가능!
✅ 일용직 근로소득도 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에 해당
✅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시 반기신청 가능
✅ 희망근로·자활근로 참여자도 반기신청 가능
📌 정부 지원 사업 참여자도 신청 가능!
✅ 희망근로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반기신청 가능
✅ 방위산업체 근무자도 반기신청 가능
📌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근무자는 반기신청 가능!
✅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반기신청 가능
📌 비교:
🚫 군 복무 중인 현역병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므로 신청 불가
✅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반기신청 가능
📌 종교인 소득 신고 방식에 따라 반기신청 여부 결정
✅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반기신청 가능
🚫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반기신청 불가
📌 TIP: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반기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 반기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정기신청 필요
신청 불가능한 경우 | 정기신청 가능 여부 |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 정기신청 가능 (5월 신청) |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 정기신청 불가 |
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 정기신청 가능 (5월 신청) |
근로소득 없이 소득이 없는 경우 | 🚫 신청 불가 |
배우자가 사업소득·종교소득이 있는 경우 | ✅ 정기신청 가능 (5월 신청) |
직계존비속(부모·자녀)에게 받은 급여만 있는 경우 | 🚫 신청 불가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만 있는 경우 | 🚫 신청 불가 |
인정상여 처분을 받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 신청 불가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실제 사업소득 없음 제외) | 🚫 반기신청 불가 (정기신청 가능) |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 신청 불가 |
해외거주자 (비거주자) | 🚫 신청 불가 |
전문직 사업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인 경우 | 🚫 신청 불가 |
📌 TIP:
✅ 사업소득자는 2025년 5월 정기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
구분 | 반기신청 | 정기신청 |
---|---|---|
신청 대상 | 근로소득자 | 근로·사업·종교소득자 |
신청 가능 기간 | 2024년 9월 & 2025년 3월 | 2025년 5월 |
신청 방법 | 홈택스, ARS, QR코드 | 홈택스, ARS, 세무서 방문 |
지급 시기 | 12월 & 6월 | 9월 |
지급 방식 | 소득 일부 지급 후 정산 | 연간 소득 기준 일괄 지급 |
📌 TIP:
✅ 반기신청을 한 경우, 정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6월 정산 완료)
✅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 가능 (6월~12월)
📌 마무리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 가능!
✅ 사업소득·종교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
✅ 이자·배당·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 가능!
✅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이 불가능하며, 6월에 자동 정산됨
✅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 6월~12월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
📌 소득 유형에 따라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다르므로 신청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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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및 정기신청이 필요한 경우 FAQ
Q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
- 근로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 2023년 근로소득이 없고 2024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 일용근로자, 희망근로·자활근로 참여자, 방위산업체 근무자
-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Q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2. 반기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정기신청이 필요합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사업소득·종교소득이 있는 경우
-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급여만 있는 경우
- 전문직 사업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인 경우
- 외국인(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해외거주자(비거주자)
Q3.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3.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대상, 9월 & 3월 신청, 12월 & 6월 지급
-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소득자 대상, 5월 신청, 9월 지급
- 반기신청자는 6월 자동 정산되므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Q4.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A4.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을 하면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 없이 6월 자동 정산됨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
-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 6월~12월 기한 후 신청 가능
Q5. 근로장려금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A5.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PC, 모바일) 신청
- ARS 전화 신청(1544-9944)
- QR코드 신청
- 세무서 방문 또는 대리 신청
Q6. 반기신청 후 정기신청도 해야 하나요?
A6. 아닙니다. 반기신청을 한 경우 6월에 자동 정산되므로 정기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Q7. 반기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 또는 정기신청이 가능한가요?
A7. 네, 가능합니다.
- 상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 신청 가능
- 하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정기신청 가능
Q8.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8.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반기 반기신청: 12월 지급
- 하반기 반기신청: 6월 지급
- 정기신청: 9월 지급
Q9.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및 환수 기준이 있나요?
A9. 네, 지급 제외 및 환수 기준이 있습니다.
-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 제외
- 연간 소득·재산 기준 초과 시 지급 제외
- 환수금이 발생하면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또는 소득세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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