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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은 임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및 농업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과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 방법, 조건, 기간, 제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 개요
항목 | 내용 |
---|---|
신청 기간 | 2025년 3월 1일 ~ 4월 30일 |
신청 방법 | 비대면(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대상자 |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 종사자 |
지원 대상 산지 | 2019.4.1 ~ 2022.9.30 임업경영체 등록된 산지 |
지급 금액 | 최대 130만 원(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별 지급(육림업/임산물 생산업) |
문의처 | 산림청 임업직불제 콜센터 1588-3249 |
신청 대상과 지급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금액은 신청자의 산지 면적과 업종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조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비대면 신청: 2025년 3월 1일 ~ 3월 31일
- 방문 신청: 2025년 4월 1일 ~ 4월 30일
신청 방법
- 온라인(비대면) 신청 (2025.3.1 ~ 3.31)
-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인증 후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 방문 신청 (2025.4.1 ~ 4.30)
-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이라면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비대면 신청이 편리하지만,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임업직불금 신청 대상 및 조건
지급 대상 산지
- 2019년 4월 1일 ~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가 해당됩니다.
-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 또는 육림업을 경영하는 산지가 대상입니다.
지급 제외 산지
- 국유림 및 공유림
-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된 산지
- 농업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산지
-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 직불금을 중복 신청한 산지
-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보호구역 등 개발 예정지
지급 대상 임업인 및 법인
임산물생산업 종사자
-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 산지 면적이 0.1ha 이상(농업법인 5ha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림업 종사자
- 산지 소유자(입목등기 포함)이어야 합니다.
-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 육림업 산지 면적이 3ha 이상(농업법인 10ha 이상)이어야 합니다.
산지 소재지가 농촌이 아닌 경우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임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급 금액
유형 | 지급 금액 |
---|---|
소규모임가직불금 | 130만 원(임가당) |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 | 면적별 차등 지급 (최대 30ha) |
육림업 직불금 | 면적별 차등 지급 (최대 30ha) |
지급액은 산지 면적과 업종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조건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임가 내 2명 이상 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 최대 60ha까지 인정됩니다.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
서류명 | 비고 |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 가능 |
임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2019.4.1~2022.9.30 등록 확인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 산지 면적 증빙용 |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만 제출)
대상자 | 추가 서류 |
---|---|
소유 산지가 아닌 경우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재산세 납부내역서 |
임산물 판매 실적 확인 필요 시 | 판매 계약서, 거래 내역서, 입금증 등 |
육림업 신청자 | 산림경영계획서, 육림 실적 증빙 자료 |
임산물 판매 실적을 증빙할 때 간이 영수증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 유의사항
- 신청 후 임업직불금 등록정보가 변경되면 2025년 8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지급 대상 산지의 추가·제외 변경이 필요할 경우 지방산림청에 경영체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임업직불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 3~5년간 등록이 제한되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2025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중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 종사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임업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경우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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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 방법 및 조건 FAQ
Q1. 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1.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 비대면(온라인) 신청: 2025년 3월 1일 ~ 3월 31일
- 방문 신청: 2025년 4월 1일 ~ 4월 30일
Q2. 임업직불금 신청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2.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및 농업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2019년 4월 1일 ~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산지 면적 및 종사 일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Q3.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3.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Q4. 임업직불금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A4.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규모임가직불금: 130만 원
-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 및 육림업 직불금: 면적별 차등 지급
- 최대 30ha까지 인정되며, 2명 이상 신청 시 60ha까지 가능
Q5. 지급 대상 산지는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A5.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된 산지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 농업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산지는 제외
- 국유림 및 공유림, 개발 예정지, 산업단지 및 보호구역 내 산지는 제외
Q6.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6. 필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 임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 추가 제출 서류(해당자만): 임대차 계약서, 판매 실적 증빙 서류, 산림경영계획서 등
Q7. 신청 후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7. 신청 후 변경 사항(산지 추가, 제외, 소득 변경 등)이 발생하면 2025년 8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지방산림청에 경영체 변경 신청 필요
-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Q8. 부정 수급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8.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적용됩니다.
- 3~5년간 임업직불금 신청 제한
- 부당 지급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과
- 향후 산림청 지원사업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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