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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직불금(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은 임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및 농업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과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 방법, 조건, 기간, 제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 개요

    2025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pdf
    0.40MB

     

     

    항목 내용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 ~ 4월 30일
    신청 방법 비대면(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대상자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 종사자
    지원 대상 산지 2019.4.1 ~ 2022.9.30 임업경영체 등록된 산지
    지급 금액 최대 130만 원(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별 지급(육림업/임산물 생산업)
    문의처 산림청 임업직불제 콜센터 1588-3249

     

    신청 대상과 지급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금액은 신청자의 산지 면적과 업종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조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비대면 신청: 2025년 3월 1일 ~ 3월 31일
    • 방문 신청: 2025년 4월 1일 ~ 4월 30일

     

     

     

     

    신청 방법

     

    1. 온라인(비대면) 신청 (2025.3.1 ~ 3.31)
      •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인증 후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2. 방문 신청 (2025.4.1 ~ 4.30)
      •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이라면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비대면 신청이 편리하지만,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 조건

     

    임업직불금 신청 대상 및 조건

     

    지급 대상 산지

     

    • 2019년 4월 1일 ~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가 해당됩니다.
    •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 또는 육림업을 경영하는 산지가 대상입니다.

     

    지급 제외 산지


    - 국유림 및 공유림
    -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된 산지
    - 농업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산지
    -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 직불금을 중복 신청한 산지
    -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보호구역 등 개발 예정지

     

    지급 대상 임업인 및 법인

     

    임산물생산업 종사자


    -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 산지 면적이 0.1ha 이상(농업법인 5ha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림업 종사자


    - 산지 소유자(입목등기 포함)이어야 합니다.
    -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 육림업 산지 면적이 3ha 이상(농업법인 10ha 이상)이어야 합니다.

     

    산지 소재지가 농촌이 아닌 경우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임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급 금액

     

    유형 지급 금액
    소규모임가직불금 130만 원(임가당)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 면적별 차등 지급 (최대 30ha)
    육림업 직불금 면적별 차등 지급 (최대 30ha)

     

    지급액은 산지 면적과 업종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조건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임가 내 2명 이상 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 최대 60ha까지 인정됩니다.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

     

    서류명 비고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 가능
    임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2019.4.1~2022.9.30 등록 확인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산지 면적 증빙용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만 제출)

     

    대상자 추가 서류
    소유 산지가 아닌 경우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재산세 납부내역서
    임산물 판매 실적 확인 필요 시 판매 계약서, 거래 내역서, 입금증 등
    육림업 신청자 산림경영계획서, 육림 실적 증빙 자료

    임산물 판매 실적을 증빙할 때 간이 영수증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 필요 서류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 방법
    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 필요 서류

     

    신청 유의사항

     

    • 신청 후 임업직불금 등록정보가 변경되면 2025년 8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지급 대상 산지의 추가·제외 변경이 필요할 경우 지방산림청에 경영체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임업직불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 3~5년간 등록이 제한되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2025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중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 종사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임업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경우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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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 방법 및 조건 FAQ

     

    Q1. 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1.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 비대면(온라인) 신청: 2025년 3월 1일 ~ 3월 31일

    - 방문 신청: 2025년 4월 1일 ~ 4월 30일

     

    Q2. 임업직불금 신청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2.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및 농업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2019년 4월 1일 ~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산지 면적 및 종사 일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Q3.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3.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Q4. 임업직불금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A4.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규모임가직불금: 130만 원

    -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 및 육림업 직불금: 면적별 차등 지급

    - 최대 30ha까지 인정되며, 2명 이상 신청 시 60ha까지 가능

     

    Q5. 지급 대상 산지는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A5.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된 산지만 지급 대상이 됩니다.

    - 농업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산지는 제외

    - 국유림 및 공유림, 개발 예정지, 산업단지 및 보호구역 내 산지는 제외

     

    Q6.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6. 필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 임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 추가 제출 서류(해당자만): 임대차 계약서, 판매 실적 증빙 서류, 산림경영계획서 등

     

    Q7. 신청 후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7. 신청 후 변경 사항(산지 추가, 제외, 소득 변경 등)이 발생하면 2025년 8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지방산림청에 경영체 변경 신청 필요

    -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Q8. 부정 수급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8.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적용됩니다.

    - 3~5년간 임업직불금 신청 제한

    - 부당 지급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과

    - 향후 산림청 지원사업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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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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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 필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