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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자녀 교육비마저 감당하기 어려운 가정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긴급복지 교육지원'입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을 통해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게 학비 및 학용품비를 지원하여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상 기준과 신청 절차, 지원 내용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최종).pdf
    14.41MB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을 받고 있는 대상자 또는 그 가구 구성원 중
    •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
    •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자

    ※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한 교육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

     

    긴급복지 교육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위기상황 요건과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위기상황 요건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1.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구금 또는 가출 등 생계상실
    2.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의료적 위기
    3. 가정 내 폭력, 학대, 방임, 유기 등 피해 상황
    4. 주거공간 상실(화재, 천재지변 등)
    5. 사업장의 폐업, 휴업, 화재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
    6. 노숙 상태 또는 자살 위험, 정신건강 위기 등 복합 위기사유
    7. 기타 지자체장이 판단한 생계 곤란 사유(전세사기 등 포함)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약 1,794,000원 이하
      • 2인 가구: 약 2,990,000원 이하
      • 3인 가구: 약 3,854,000원 이하
      • 4인 가구: 약 4,573,000원 이하

     

    재산 기준

     

    지역 구분 재산 기준 공제 적용 시 한도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3억 1,0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1억 9,4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1억 6,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 1인 가구: 8,392,000원 이하
    • 4인 가구: 12,097,000원 이하
      ※ 주거지원 대상자는 200만원 추가 허용
    긴급복지 교육지원 신청 방법긴급복지 교육지원 신청 방법긴급복지 교육지원 필요 서류
    긴급복지 교육지원 지원 기준, 선정 기준

     

    서비스 내용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초등학생: 분기당 127,900원
    • 중학생: 분기당 180,000원
    • 고등학생:
      • 학용품비: 분기당 214,000원
      •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원
        • 학교장이 고지한 실제 금액 기준
        • 타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지원 가능

    ※ 분기별 1회 지원 원칙이며, 교육비 지원은 현금 또는 바우처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

     

     

     

     

     

    긴급복지의 주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교육지원은 별도 신청 없이 시군구에서 판단하여 자동 제공되는 구조입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전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학교에서 해당 가정의 위기상황을 인지한 경우
    • 보호자가 추가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 경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학교장 또는 담임교사를 통한 요청
    • 시·군·구청 긴급복지담당 부서 문의

     

    필요서류

     

    기본적으로 주지원의 긴급복지 신청 시와 동일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학교 재학증명서
    • 교육비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고등학생의 경우)

    ※ 지자체에 따라 별도의 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 상담 권장

     

     

     

    처리 절차

     

    1. 상담 및 접수
      • 긴급복지 접수 시 교육지원 필요 여부 동시 확인
    2. 자격심사
      • 시군구청에서 소득·재산 조사 및 위기사유 확인
    3. 지원 대상 확정
      •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확정
    4. 교육비 지원금 지급
      • 학기별 또는 분기별로 금액 지급
      •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로 직접 납부되는 방식 가능
    5. 사후 관리
      • 정기적으로 생활실태 확인
      • 학업 지속 여부 및 위기 해소 여부 점검

     

    유의사항

     

    •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에만 적용됩니다.
    • 다른 교육비 지원(교육급여, 장학금 등)과 중복 수혜 불가
    •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은 실제 고지된 금액 전액 지원
    • 긴급복지 자체가 한시적 지원 제도이므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장기 복지서비스 연계 필요

     

    긴급복지 교육지원 지원 대상긴급복지 교육지원 신청 방법긴급복지 교육지원 필요 서류
    긴급복지 교육지원 지원 기준, 선정 기준

     

    관련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24시간 운영)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긴급복지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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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 교육지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 기준, 필요서류 FAQ

     

    Q1. 긴급복지 교육지원의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1.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이며,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자가 대상입니다.

     

    Q2. 지원 제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A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한 교육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3. 초등학생은 127,900원, 중학생은 180,0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 214,000원과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Q4.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4.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시·군·구청의 판단에 따라 교육지원이 직접 제공됩니다. 필요 시 주민센터나 학교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5.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5. 지원금은 분기별로 직접 지급되며,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기준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이 전액 지원됩니다.

     

    Q6.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6. 위기상황 요건과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위기상황은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등이며,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등입니다.

     

    Q7. 지원 대상 선정 후 사후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7. 시·군·구청에서 지속적으로 대상자의 생활 및 교육 상태를 확인하며,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합니다.

     

    Q8. 기타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A8.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주민센터, 시·군·구청 복지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긴급복지 교육지원 지원 대상긴급복지 교육지원 필요 서류긴급복지 교육지원 지원 대상
    긴급복지 교육지원 지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