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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즉,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고 동시에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실제 지급 대상은 단 1명입니다.
왜 부부가 동시에 받을 수 없을까?



근로장려금은 ‘개인의 소득을 보완’하는 개념이 아니라 가구 전체의 생계 안정을 목표로 설계된 복지 제도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자 소득이 있어도 하나의 가구로 묶여 1명만 수급 가능합니다.
국세청의 2025년 신청자 결정 기준
국세청은 다음의 순서를 기준으로 부부 중 1인을 자동으로 선정합니다.
2024년 2월 개정안에 따라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우선순위 | 판단 기준 |
---|---|
① | (삭제됨) |
② | 총급여액이 더 많은 사람 |
③ | 장려금 산정금액이 더 큰 사람 |
④ | 직전년도 장려금을 받은 사람 |
보충 기준 | 부부 합의 시 합의한 신청자 인정 |
※ 주의: 총급여액 산정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전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사례 1: 급여 차이]
- 남편 A씨: 연소득 3,100만 원
- 아내 B씨: 연소득 2,600만 원
→ 총급여액이 더 높은 A씨가 수급자로 선정
[사례 2: 급여는 비슷, 산정액이 다름]
- A씨와 B씨 모두 총급여 2,800만 원
- A씨 예상 장려금 120만 원
- B씨 예상 장려금 135만 원
→ 장려금 산정액이 더 큰 B씨가 수급자로 인정
[사례 3: 동일 조건, 과거 수급이 기준]
- 두 사람 모두 총급여, 장려금 예상액 동일
- A씨는 작년에도 장려금 수급 이력 있음
- B씨는 처음 신청
→ A씨가 우선 선정됨
신청 시기 겹칠 경우 어떻게 되나?
상황 | 수급자 결정 기준 |
---|---|
A는 정기신청, B는 기한후신청 | A가 수급자 |
A는 반기신청, B는 기한후신청 | A가 수급자 |
둘 다 정기신청 | 위 우선순위 기준 적용 |
📌 정기신청자 또는 반기신청자 우선 인정,
기한후신청자는 선택되지 않음
부부가 직접 선택할 수도 있다
부부가 협의하여 "누가 받을지"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합의서까지는 필요 없지만, 명확히 정해 두면 신청 시 오류 없이 처리됩니다.
💡 이 경우에는 위 기준 무시하고 합의한 사람이 수급자로 인정됩니다.


가구 개념에 대한 오해 주의!
- 법적으로 부부이지만 주소가 다르다 → 여전히 같은 가구
- 주민등록상 주소만 다르고 생계를 같이 한다면 무조건 같은 가구
- 이혼 또는 별거 상태로 생계 완전 분리되어야만 다른 가구로 인정 가능
요약 정리
항목 | 핵심 내용 |
---|---|
신청 가능 인원 | 가구당 1인만 가능 |
중복 신청 시 결정 기준 | 총급여 → 산정액 → 과거 수급 → 합의 |
신청 유형 겹침 시 | 정기 > 반기 > 기한후 순으로 우선 처리 |
합의로 신청자 지정 | ✅ 가능, 자동 우선순위보다 우선함 |
실질 생계 분리 시 | 국세청 판단 하에 별도 가구 인정 가능 |
꿀팁 💡
-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 협의 필수
- 총급여 및 장려금 산정액이 높은 쪽으로 신청
- 신청은 정기신청(5월) 시기에 맞춰야 유리
- 가구 기준 해석은 국세청의 ‘실질적 생계’ 판단에 따름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부부 모두가 대상이라면 서로 경쟁하는 구조가 아닌, 가장 유리한 조건의 사람을 대표로 신청하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불필요한 중복신청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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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부부 중복 신청 FAQ
Q1. 부부가 동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니요.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지급되며, 부부가 모두 신청하더라도 국세청 기준에 따라 한 명만 선정됩니다.
Q2. 부부가 동시에 신청했을 때 누가 수급자가 되나요?
A2. 다음 기준에 따라 수급자가 정해집니다:
- 총급여액이 더 많은 사람.
- 장려금 산정금액이 더 많은 사람.
- 직전년도에 장려금을 받은 사람.
※ 부부 간 합의가 있다면 합의한 사람이 신청자로 인정됩니다.
Q3. 정기신청과 기한후신청이 겹치면 누가 우선인가요?
A3. 정기신청자가 우선 인정됩니다. 반기신청과 기한후신청이 겹쳐도 반기신청자가 우선입니다.
Q4. 부부가 따로 살고 있어도 한 가구로 보나요?
A4. 주민등록상 부부이고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한 가구로 간주되어 장려금은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Q5. 부부 모두 소득이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신청자를 정해야 하나요?
A5. 총급여액이 많거나 예상되는 장려금 산정액이 큰 사람이 유리하며, 과거 수급 경험이 있는 사람도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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