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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받고 있는데도 자녀장려금 신청이 될까?"
많은 수급자 분들이 실제로 자녀가 있음에도 세제 혜택에 대해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장려금은 복지급여가 아니라 세금 환급의 일종이기 때문에 소득, 재산, 자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중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구에게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되는 세제 혜택입니다.
즉, 단순한 복지급여가 아닌, 국세청이 주관하는 세금환급 성격의 현금성 지원제도입니다.
이 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모두 받을 수는 없으며, 두 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더 큰 금액만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라도 자녀장려금의 소득, 재산, 자녀 요건만 충족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자동 제외되던 시기도 있었지만, 현재는 복지 수급 여부와는 무관하게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을 수령한 후 해당 장려금이 본인의 자산으로 인정되어 생계급여액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지자체나 읍면동 복지 담당자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총정리

자녀장려금은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요건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4,500만 원 미만
※ 총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만 인정됩니다. 이자소득, 양도소득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여기서 재산에는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자동차, 금융재산(예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 모두 포함됩니다.
3. 자녀 요건
- 신청 연도 기준 18세 미만(2006.1.1 이후 출생자)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자녀는 반드시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이어야 하며, 입양자도 포함됩니다.
- 자녀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부양자로 인정됩니다.



실제 신청 가능한 사례는?
상황 | 신청 가능 여부 |
---|---|
생계급여 수급자이며, 맞벌이 가구 + 자녀 2명 + 연소득 3,900만 원 | ✅ 가능 |
생계급여 수급자이나 자녀가 19세 초과 | ❌ 불가 |
소득은 있으나 총재산이 3억 원 이상 | ❌ 불가 |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배당소득, 이자소득만 있음 | ❌ 불가 |
기한후 신청(6~11월)에 접수한 경우 | ✅ 가능 (단 10% 감액 지급) |
신청 기간과 방법
신청 기간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신청 방법
- 모바일 앱 '손택스'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
- 세무서 방문
- ARS 신청 (1544-9944)
준비 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본인 명의 통장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필요 시)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중복 신청?
- 둘 다 동시에 신청은 가능합니다.
- 하지만 동시 수령은 불가능하며,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만 지급됩니다.
- 따라서 예상 지급액을 비교해보고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수에 따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자녀 수 | 최대 지급액 (2025년 기준) |
---|---|
1명 | 최대 80만 원 |
2명 | 최대 160만 원 |
3명 이상 | 최대 240만 원 |
※ 단, 총소득과 재산 조건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이것만은 주의!


- 자녀장려금 수령 시 소득 환산액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므로, 차상위계층 자격이나 수급액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지자체에 따라 장려금 수령 사실을 보고하도록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 상담 필수!
마무리 요약
-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 자녀가 18세 미만이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은 홈택스/손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가능
- 정기신청은 5월, 기한 후 신청은 6~11월까지
- 자녀 수에 따라 최대 240만 원까지 수령 가능
결론
생계급여 수급자라고 해서 자녀장려금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 복지급여가 아닌 세금 환급형 제도이기 때문에, 자격만 충족되면 법적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고 조건을 갖췄다면, 망설이지 말고 반드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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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자의 자녀장려금 신청 FAQ
Q1.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세제 지원 제도로, 복지급여와는 별도로 운영되며 소득 및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2.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2.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4,5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Q3. 자녀에 대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3.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 중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하며, 중도 입양된 자녀도 포함됩니다.
Q4.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4.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동시에 신청 가능하지만, 두 장려금 중 금액이 큰 하나만 지급됩니다.
Q5. 자녀장려금은 생계급여 수급액에 영향을 미치나요?
A5. 자녀장려금은 세제 혜택이므로 원칙적으로 생계급여와는 별도입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나 복지부 정책에 따라 수급액 조정이나 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6. 자녀장려금 신청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6.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후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10% 감액)
신청 방법은 손택스 앱,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Q7.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7.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계좌 정보,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필요 시)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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