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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수당을 받는 중 취업, 진학, 입대, 타사업 참여, 타지역 이사, 실업급여 수급 등의 사유로 인해 자격이 상실될 경우, 반드시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청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자격상실 신고 대상, 제출 기한, 신고 방법 및 취업성공금 지급 기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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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수당 자격상실 신고 기준 및 제출 기한
1. 자격상실 신고가 필요한 대상 (즉시 신고 필수!)
📌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 ① 취업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필수)
- 주 30시간 초과 & 3개월 초과 근로계약 체결
- 고용보험 가입 (취업일자는 고용보험 가입일과 동일)
✔ ② 진학 (대학교, 대학원 입학·편입·복학 등)
✔ ③ 입대 (군 복무, 사회복무요원 포함)
✔ ④ 타사업 참여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지원사업 참여)
✔ ⑤ 기타 사유 (타 시도 이사, 실업급여 수급, 청년수당 자진 포기 등)
🚨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2. 자격상실 신고 기한 및 반영 시점
📌 매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해당 월 청년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 취업자는 매월 10일까지 신고하면 취업성공금(남은 수당의 절반)이 지급됩니다.
📅 취업 시 취업성공금 지급 일정
자격상실 신고일 (취업) | 취업성공금 지급일 (남은 수당의 절반) |
---|---|
6월 1일~6월 10일 | 6월 29일 지급 |
6월 11일~7월 10일 | 7월 29일 지급 |
7월 11일~8월 10일 | 8월 29일 지급 |
8월 11일~9월 10일 | 9월 29일 지급 |
🚨 취업이 아닌 다른 사유(진학, 입대, 타사업 참여 등)는 매월 10일까지 신고하면 해당 월 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 자격상실 신고 후에는 취소 및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상실 신고 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접속 → 마이페이지 → ‘자격상실신고’ 클릭 → 온라인 제출
✔ 취업자의 경우, 취업성공금 수령을 위해 정확한 취업일자 입력 필수!
📌 신고 링크: 청년몽땅정보통
자격상실 신고 시 유의 사항
🚨 자격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청년수당 지급 중단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취업자는 매월 10일까지 신고하면 취업성공금(남은 수당의 절반)이 지급되며, 10일 이후 신고하면 다음 달 지급됩니다.
🚨 신고 후 취소 및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고용보험 가입 여부 조회



청년수당을 정상적으로 받기 위해 꼭 확인하세요!
✅ 자격상실 사유(취업, 진학, 입대 등)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
✅ 취업자는 매월 10일까지 신고하면 취업성공금(남은 수당의 절반) 지급!
✅ 신고 후 수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제출!
📌 온라인 신고: 청년몽땅정보통
📞 문의: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 다산콜센터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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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수당 자격상실 신고 기준 및 제출 기한 FAQ
Q1. 자격상실 신고가 필요한 대상은 누구인가요?
A1.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주 30시간 초과 & 3개월 초과 근로계약 체결 (취업)
- 고용보험 가입
- 대학교·대학원 입학, 편입, 복학 (진학)
- 군 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포함 (입대)
-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지원사업 참여 (타사업 참여)
- 타 시도 이사, 실업급여 수급, 청년수당 자진 포기 등
🚨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Q2. 자격상실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2. 매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해당 월 청년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 취업자는 매월 10일까지 신고 시 취업성공금(남은 수당의 절반)이 지급됩니다.
Q3. 취업 시 취업성공금 지급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3. 취업성공금은 자격상실 신고일에 따라 지급됩니다.
- 6월 1일~6월 10일 신고 → 6월 29일 지급
- 6월 11일~7월 10일 신고 → 7월 29일 지급
- 7월 11일~8월 10일 신고 → 8월 29일 지급
- 8월 11일~9월 10일 신고 → 9월 29일 지급
🚨 취업 외의 사유(진학, 입대, 타사업 참여 등)는 매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해당 월 수당이 정지됩니다.
Q4. 자격상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4.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접속
- 마이페이지 → ‘자격상실신고’ 클릭
- 온라인 제출 후 확인
📌 신고 링크: 청년몽땅정보통
Q5. 자격상실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5.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신고하지 않으면 청년수당 지급 중단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취업자는 매월 10일까지 신고해야 취업성공금(남은 수당의 절반)이 지급됩니다.
- 신고 후 취소 및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고용보험 가입 여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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