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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수당은 전용 체크카드(S20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 항목에 한해 현금 사용(계좌이체)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사용한 금액은 매월 자기성장기록서에 내역을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현금 사용이 가능한 항목, 증빙자료 제출 방법 및 유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서울 청년수당 현금 사용 가능 항목 및 기준
1. 현금 사용이 허용되는 항목
다음 항목에 대해서만 현금 사용(계좌이체)이 가능하며, 이외의 항목은 전용 체크카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① 주거 관련 비용
- 전·월세비
- 주거 관리비
- 주거 관련 대출 상환
② 생활·공과금 관련 비용
- 전기·가스·수도요금
- 통신비(소액결제 제외)
- 건강보험료
③ 교육 관련 비용
- 학자금 대출 상환
- 자격증·시험 응시료
🚨 위 항목 외에는 현금 사용이 불가능하며, 체크카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현금 사용 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
현금(계좌이체)로 지출한 경우, 매월 자기성장기록서에 해당 내역을 작성하고 아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 항목 |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 |
---|---|
전·월세비 | 전·월세 계약서 + 이체 내역서 |
전기·가스·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 납부 고지서 + 이체 내역서 |
주거 관련 대출, 학자금 대출 상환 | 대출 계약서류 + 이체 내역서 |
자격증·시험 응시료 | 수험표 및 응시 서류 + 이체 내역서 |
📌 증빙자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자료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서류를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 사용 증빙자료 제출 방법
- 제출 기한: 매월 자기성장기록서 작성 기간(15일~익월 10일) 내 제출
- 제출 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접속
- 청년수당 → 자기성장기록서 작성
- 증빙자료 파일 업로드
- 파일 형식: PDF 또는 JPG 권장 (화질이 낮거나 식별 불가능한 파일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월 청년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 사용 시 유의사항
🚨 전용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항목에서는 현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월 청년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사용으로 판명될 경우, 청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현금 사용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수당을 올바르게 활용하세요!
✅ 현금 사용이 허용된 항목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매월 자기성장기록서 제출 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세요.
✅ 증빙자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관하세요.



서울 청년수당 신청 및 문의
- 온라인 제출: 청년몽땅정보통
- 문의: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 다산콜센터 ☎ 120
청년수당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불이익 없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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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수당 현금 사용 가능 항목 및 증빙자료 제출 FAQ
Q1. 청년수당에서 현금 사용이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A1. 청년수당은 원칙적으로 전용 체크카드(S20 카드) 사용이 원칙이지만, 다음 항목에 한해 현금 사용(계좌이체)이 가능합니다.
- 전·월세비
- 주거 관리비
- 주거 관련 대출 상환
- 전기·가스·수도요금
- 건강보험료
- 통신비(소액결제 제외)
- 학자금 대출 상환
- 자격증·시험 응시료
🚨 위 항목 외에는 현금 사용이 불가능하며, 전용 체크카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Q2. 현금 사용을 했을 경우 어떤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A2. 현금(계좌이체)으로 사용한 경우, 자기성장기록서 제출 시 아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전·월세비: 전·월세 계약서 + 이체 내역서
- 전기·가스·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납부 고지서 + 이체 내역서
- 주거 관련 대출, 학자금 대출 상환: 대출 계약서류 + 이체 내역서
- 자격증·시험 응시료: 수험표 및 응시 서류 + 이체 내역서
📌 증빙자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Q3. 현금 사용 증빙자료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A3. 증빙자료 제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 기한: 매월 자기성장기록서 작성 기간(15일~익월 10일) 내 제출
- 제출 방법:
1.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접속
2. 청년수당 → 자기성장기록서 작성
3. 증빙자료 파일 업로드 (PDF 또는 JPG 권장)
🚨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월 청년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4. 현금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4.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전용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항목에서는 현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월 청년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사용으로 판명될 경우, 청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급 종료 전(2025년 9월)까지 모든 금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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