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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교육비가 부담되시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라면 국가에서 학용품, 입학준비물, 교복, 수업료까지 지원해주는 ‘교육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학교에만 보내면 끝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학용품 구입비, 온라인 학습비, 급식비, 교과서비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항목이 교육급여로 지원되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야 할 복지 혜택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지급금액이 대폭 인상되고, 신청 절차도 더 간편해졌으며, 중위소득 기준도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수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육급여의 모든 혜택과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지급 시기, 준비서류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교육급여란 무엇인가?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국가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비가 부담스러운 가정을 대상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이상까지 지급되며, 학생 본인 명의로 계좌에 입금됩니다.
교육급여의 핵심 특징
- 지급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 지원 항목: 학용품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온라인 학습지원금 등
- 지급 방식: 현금으로 학생 계좌에 직접 입금 (일부 항목 제외)
- 학교급별로 차등 지급: 초·중·고 학생별 금액 다름
- 중복 수급 불가 항목 있음: 타 복지제도와 중복 여부 확인 필요
2025년 교육급여 지원 대상
교육급여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교육급여 수급권자로 선정되거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차상위계층 교육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습니다.
구분 | 조건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자동 신청 가능 |
교육급여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5년 월 소득 약 270만 원/4인 가구 기준) |
차상위계층 | 긴급복지, 한부모, 장애인 등도 일부 포함될 수 있음 |
📌 주의: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도 교육급여를 별도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 학생이어야 하며, 대학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를 매년 신청해야 할까요? 재신청에 대한 내용은 아래글 참고하세요.
교육급여 지원 항목과 2025년 금액
2025년 기준으로 교육급여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지원하며, 학생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항목도 많아 사용이 자유롭고 실용적입니다.
항목 | 지원 내용 | 지급 대상 및 금액 (2025년) |
---|---|---|
학용품비 | 문구류, 교재, 가방 등 구입비 | 초등학생 162,000원 / 중고생 209,000원 |
부교재비 | 참고서, 문제집, 온라인 학습비 등 | 중고생 대상: 연 350,000원 추가 지급 예정 |
입학금/수업료 | 공립 전액 지원, 사립은 교육청 기준 금액 지원 | 고등학생만 해당 (학교 계좌로 지급) |
교과서비 | 고등학교 무상 교육 미적용 시 교과서 실비 지급 | 고등학생 대상 일부 과목 실비 기준 |
교육활동지원금 | 기존 학용품비 + 부교재비 통합 지급 형태 | 초등학생: 162,000원 / 중학생: 209,000원 / 고등학생: 521,000원 |
📌 지급액은 학기마다 또는 연 1회 일괄 지급되는 지역도 있으므로 학교 행정실 확인 필요
📌 지급금은 원칙적으로 학생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사용 용도는 제한 없음
상세한 사용처 및 사용 기한은 아래 글 참고하세요.
교육급여 신청 시기 및 지급 일정
교육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지만, 신학기 이전(2~3월) 신청 시 1학기 지급 시점에 맞춰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 연중 신청 가능 (지자체 및 학교에 따라 다름)
- 매년 2월~3월까지 신청하면 1학기부터 적용 가능
- 학기 중간 신청 시 분기별 소급 적용 가능
지급 시기
- 1학기분: 4~5월 중 지급
- 2학기분: 9~10월 중 지급
- 단, 수업료/입학금 등은 학교로 직접 지급
교육급여 신청 방법
교육급여는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학생의 보호자(부모 또는 후견인)가 진행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정부24 또는 행정복지센터 앱 가능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수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분증 및 필요서류 지참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직원 안내 가능)
📌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교육급여만 별도 신청’해도 자동 심사
📌 신청 결과는 통상 2주 이내 문자 또는 우편 통보



교육급여 신청 시 준비서류
서류 항목 | 비고 |
---|---|
신청서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작성 가능 |
신분증 | 보호자 및 학생 모두 지참 권장 |
가족관계증명서 | 학생과 보호자 관계 증명 |
통장 사본 | 학생 명의 통장 (없을 경우 보호자 통장 가능) |
재산 및 소득 자료 | 근로소득, 금융자산 등 자동조회 가능 (제공동의서 필요) |
재학증명서 (필요시) | 일부 학교에서 요구하는 경우 있음 |
📌 많은 항목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만 제출하면 자동 연동됨
📌 학교 행정실 또는 교사에게 협조 요청 시 제출 간소화 가능
바우처 카드사 변경, 유효기간 만료 등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아래 글 참고하세요.
교육급여 수급 시 주의사항
- 대상자는 매년 재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연장 가능 (조건 충족 시)
- 단, 소득·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재조사됨
- 다른 장학금과 중복 수급 가능 여부는 장학금 종류에 따라 다름
- 고등학생의 경우 무상교육과 겹치는 항목은 실비만 지원
- 미사용 시 이월 불가 → 지급 후 6개월 이내 사용 권장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FAQ
Q1.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면 자동으로 받나요?
A1. 아니요. 기초생활수급자여도 **교육급여는 별도로 신청해야** 수급이 가능해요.
Q2. 교육급여는 어떤 항목을 지원하나요?
A2. **학용품비, 부교재비,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비, 교육활동지원비**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항목을 지원해요.
Q3. 교육급여는 현금으로 받나요?
A3. 네. 대부분 항목은 **학생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돼요. 단, 입학금과 수업료는 **학교 계좌로 직접 지급**돼요.
Q4. 초등학생도 받을 수 있나요?
A4. 네! **초·중·고등학생 모두 교육급여 대상**이에요. 다만 대학생은 해당되지 않아요.
Q5. 2025년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A5. 초등학생 162,000원, 중학생 209,000원, 고등학생은 최대 521,000원까지 지급돼요. 고등학생은 부교재비, 입학금도 별도 지원돼요.
Q6. 중간에 신청해도 받을 수 있나요?
A6. 네.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하며, 학기 중간 신청 시 **소급 적용**돼요.
Q7. 다른 장학금과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A7. 장학금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중복 수급 가능**하며, 고등학생 무상교육과 일부 항목은 중복되지 않을 수 있어요.
Q8.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8. **복지로 사이트**,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보호자가 신청자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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