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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만 내면 한 달이 끝나요…”
    소득은 적고 집세는 점점 오르는데, 버티기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주거급여’ 제도를 꼭 확인해보세요.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아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에게 월세, 전세금,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주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지급 기준과 금액이 상향 조정되고, 무주택 저소득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게 확대되었으며, 자녀와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도 별도 가구로 인정받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의 신청 조건, 지급 기준, 신청 절차, 준비서류,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주거비 걱정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첫걸음, 지금 확인하세요!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2025년 주거급여 신청 조건주거급여 지급 내용
    2025년 주거급여 신청 조건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항목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매달 월세 보조금, 전세 지원금, 또는 자기 집에 사는 경우 수선(집수리)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 방식은 거주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 임차가구: 월세 또는 전세 보증금 지원
    -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 지원

     

    2025년 주거급여 신청 조건

     

    2025년 주거급여 소득기준과 신청 조건 충족 방법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되는 복지 제도로,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를 소득 기준으로 적용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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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는 소득·재산 수준이 기준을 충족하고 임대주택 또는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 중인 사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항목 2025년 기준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4인 가구 기준 약 270만 원)
    재산 기준 지역별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금융·부동산 포함)
    주택 기준 임차 또는 자가주택 모두 가능
    무주택자 가능 (월세 또는 보증금 내고 거주 중일 것)
    세대 구성 단독세대, 노인, 한부모, 장애인, 청년 분리세대 등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교육급여 수급자라면 주거급여도 함께 신청 가능
    📌 청년이 부모와 주소를 분리해 독립하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제도도 활용 가능

     

    주거급여 지급 내용

     

    지원 금액은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그리고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거급여 예상액 계산법: 월세 vs 전세 환산 공식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거주 형태(월세 또는 전세)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월세 가구는 실제 납부한 임차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전세 가구는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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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차가구(월세 또는 전세 사는 경우)

     

    구분 내용
    지급 항목 월 임대료 또는 전세 보증금 일부
    지급 기준 지역별 기준 임차료 한도액 이내에서 실지급
    지급 방식 매월 계좌로 현금 입금 (가구주 명의)

    예시) 서울 2인 가구 기준 최대 32만 원 지급 (2025년 기준)

     

    2. 자가가구(본인 집 소유자인 경우)

     

    주택 상태 지원 내용
    경보수 도배, 장판, 단순 수리 (연 457만 원 이내)
    중보수 창호, 주방 등 부분 교체 (연 849만 원 이내)
    대보수 지붕, 기초 등 구조 보수 (연 1,241만 원 이내)

    📌 주택 노후도 진단 후 보수 범위와 금액 결정됨
    📌 집수리는 LH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직접 시공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부모와 떨어져 거주 중인 만 19세~34세 미혼 청년
    •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자일 경우 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
    • 지역별 기준금액에 따라 월 15만~30만 원 지급

     

    주거급여 신청 절차주거급여 제출서류 총정리주거급여 심사 및 지급 일정
    주거급여 지급 내용

     

    주거급여 신청 절차

     

    주거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을 위해 세대 분리 시 기준을 꼭 만족해야 하며, 필요서류를 꼭 갖춰야 하니 아래 글 꼭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세대 분리 시 필요한 서류와 기준

    주거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원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대 분리를 통해 독립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이나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세대 분리를 신청하여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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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사진·PDF 업로드 가능

    2.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복지 담당 직원과 1:1 상담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1인 가구 또는 고령자도 대리인 신청 가능
    📌 제출서류 누락 시 심사 지연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 필수

     

    주거급여 제출서류 총정리

     

    서류 항목 제출 목적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신청자 본인 확인용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작성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또는 전세 계약 확인
    통장 사본 급여 지급 계좌 등록용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금융재산, 부동산 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구성 확인

    📌 대부분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되므로, 동의서만 제출하면 생략 가능
    📌 자가가구일 경우 등기부등본 및 주택사진 등 추가 서류 필요

     

    주거급여 심사 및 지급 일정

     

    • 신청 접수 후 약 30일 이내 결과 통보
    • 심사 결과 ‘수급자’로 확정되면 익월부터 지급 개시
    • 지급일: 매월 말 또는 말일 전후 (지역별 상이)
    • 수급권자는 분기별·연 단위 갱신 심사 없음, 단 소득·재산 변동 시 신고 의무

     

    주거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FAQ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 신청 절차

     

    주거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주소지 기준의 실제 거주지와 계약서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실제 거주자 명의여야 하며, 가족 명의 계약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가 이사하거나 계약조건이 바뀌면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 사실로 신청하거나 허위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지급 금액 환수 및 형사처벌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FAQ

     

    Q1. 주거급여는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A1.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중 무주택자, 임차가구, 자가가구 모두 신청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조건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Q2.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의 주거급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A2. 임차가구는 월세 또는 전세 보증금을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 상태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받아요.

     

    Q3. 주거급여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요?

    A3. 네.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공동인증서가 필요해요.

     

    Q4. 청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4.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34세 미혼 청년은 ‘청년 분리지급’ 제도를 통해 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Q5. 주거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5. 신청 후 심사 통과 시 익월부터 지급되며, 통상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결과가 통보돼요.

     

    Q6. 월세 계약이 부모 명의인데 자녀가 신청해도 되나요?

    A6. 불가능해요. 반드시 실거주자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해요.

     

    Q7. 자가 소유 주택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7. 가능해요. 자가의 경우 주택 상태에 따라 연간 수백만 원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Q8. 주소지를 옮기면 주거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나요?

    A8. 주소 변경이나 이사 시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변경 내용을 반영한 재심사 후 계속 수급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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