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사람은 30세 이상이 되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듯이 출고 후 4년이 넘은 자동차 검사를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는 법으로 지정된 의무검사로 우리나라에서 주행하는 모든 자동차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간내에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바로 예약하세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구분 방법 |
자동차 검사를 찾아보면 정기검사와 종합검사가 있어서 헷갈릴 수 있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구분하는 것은 대기환경 규제지역에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도시에 포함된 자동차는 종합검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외의 지역은 정기검사를 받게 됩니다.
정기검사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의 일부 항목이 추가된 깐깐한 검사입니다.
(ex. 사람 : 일반검진 → 종합검진, 자동차 : 정기검사 → 종합검사)
종합검사 대상 지역
종합검사에 해당되는 지역은 하기와 같으며 변동 가능하니 예약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확인하세요
자동차 검사 대상 및 주기 |
자동차 검사의 대상
자동차 검사는 새차 구입시 4년 동안 정기검사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 단, 중고차 구매시 검사 시기에 검사를 해야 하므로, 구매시 자동차 등록증에 표시된 기존 검사일자를 확인하여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외의 자동차는 모두 주기별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의 주기
4년이 지난 후에는 자동차의 종류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2년마다 검사를 받습니다.
(단, 사업용이나 승합차, 화물차는 매년 검사를 받습니다.)
구분 | 적용 차량 | 검사 주기 |
승용차 | 신차 출고 후 4년이 초과된 차 | 2년 |
사업용 승용차 | 신차 출고 후 2년이 초과된 차 | 1년 |
승합차 및 화물차 | - | 1년 |
자동차 검사 비용 |
자동차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검사소와 공단에서 지정한 민간 검사소를 선택하여 검사할 수 있습니다.
교통공단 검사소의 경우 하기 비용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민간 검사소의 경우 일정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지, 교통검사 검사소의 경우 원하는 날짜에 예약이 어려우며 대기 시간이 긴 단점이 있으니 금액과 시간을 비교하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를 안 받았다면? |
자동차 검사를 안 받았을 경우 30일 이내는 4만원, 114일 이내는 4만원에 3일마다 2만원 추가, 115일 이상은 6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또한 1년이 넘을 경우,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자동차 미검사 누적 일수 | 과태료 |
30일 이내 | 4만원 |
31~114일 | 4만원 + 2만원 (3일마다 추가 2만원) |
115일 ~ | 60만원 |
★ 1년 이상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 가능 |
내 자동차 기간 확인 및 예약 방법 |
1.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자동차검사 예약’ → ‘검사차량 조회/예약’을 선택합니다.
2. 원하는 검사 항목을 선택하고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를 선택합니다.
3.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 후 검사차량 조회에서 ‘자동차등록번호’와 ‘주민번호 앞자리 6자리’를 입력 후 ‘차량 조회’를 눌러줍니다.
4. 검사 일자를 확인하고, 검사가능 일자라면 예약을 진행합니다.
검사가능 일자가 아니라면 일자를 기록하고 닫거나, 휴대폰으로 알림 신청을 해두면 검사 일정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약 일자라면 원하는 검사소와 시간을 선택하여 예약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검사는 불편해 보일 수 있지만 나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꼭 진행해야 하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위에 알아본 방법으로 미리 검사 기간 확인하고 과태료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생활속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남 똑버스 이용 방법 총정리 (0) | 2024.01.02 |
---|---|
파주 똑버스 이용 방법 총정리 (0) | 2023.12.28 |
폭설 대비 및 빠른 제설함 찾기 총정리 (0) | 2023.12.26 |
김포 똑버스 이용 방법 총정리 (0) | 2023.12.25 |
양주 똑버스 이용 방법 총정리 (0) | 2023.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