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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적인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의 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는 국민이라면,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가 바우처 지원 제도를 통해 마음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아래 기준에 따라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공식적인 판단 또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pdf
    4.42MB

     

    1. 심리상담 필요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의뢰서’가 필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2. 정신의료기관 소견이 있는 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필요 (3개월 이내)

     

    3.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선별검사 결과 우울 위험군(PHQ-9 10점 이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의 결과서를 제출하면 신청 가능

     

    4.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확인서, 시설재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의 서류 필요

     

    5.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참여자

     

    • 별지 제4호 의뢰서를 통해 연계된 참여자도 해당

     

     

    선정 기준

     

    지원대상 요건 외에도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며, 이는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비율 본인부담률
    70% 이하 0%
    70~120% 이하 10%
    120~180% 이하 20%
    180% 초과 3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서비스 내용

     

    본 사업은 상담전문가와의 1:1 심리상담 8회(1회당 50분 이상) 를 제공합니다. 상담 내용은 우울, 불안, 대인관계, 스트레스 해소 등 전반적인 정서적 회복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상담 비용

     

    • 1급 유형 전문가 상담: 회당 8만원
    • 2급 유형 전문가 상담: 회당 7만원
    • 정부가 지원하고, 본인은 소득에 따라 일부 부담

     

    이용 기간 및 조건

     

    •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필수
    • 연 1회만 이용 가능, 중복 또는 재신청 불가

     

    상담사 자격 기준

     

    자격 유형 예시 자격
    1급 유형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임상심리전문가, 청소년상담사 1급 등
    2급 유형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상담심리사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등

     

    "전국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정신건강/심리지원 → 마음투자지원사업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분증, 증빙서류 지참 후 신청 가능

     

    신청 시기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단 바우처 소진 전 신청 권장
    • 사용기간(120일) 안에 반드시 모두 사용해야 함

     

    필요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0.08MB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hwp
    0.06MB
    위임장.hwp
    0.03MB
    법정대리인 동의서.hwp
    0.02MB

     

     

    신청자 유형 제출 서류
    상담기관 의뢰자 의뢰서(3개월 이내)
    정신과 진단자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검진자 우울증 선별검사 결과서(PHQ-9 10점 이상)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위탁보호확인서
    마음건강돌봄 참여자 별지 제4호 의뢰서

    ※ 서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인정되지 않으므로, 발급일자 확인 필수

     

     

    처리 절차

     

    1.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
    2. 자격 심사
      • 보건소 또는 지자체 심사팀이 신청 자격 및 서류 확인
    3. 바우처 발급
      • 승인되면 바우처 카드에 상담비용 자동 생성
    4. 서비스 이용
      • 선정된 상담기관에서 회당 1회 상담, 총 8회까지 이용 가능
    5. 상담 기록 관리
      • 상담사 또는 기관에서 상담일지 및 사용현황 관리
    6. 사후 관리
      • 보건소 및 지자체에서 상담 종료 후 이용자 만족도 및 효과 조사

     

    유의사항

     

    • 연간 1회만 지원, 중복지원 불가
    • 120일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 연장 불가
    • 심리상담은 등록된 상담기관에서만 가능
    • 본인부담금 발생 시, 상담 전 반드시 상담사와 비용 사전 협의 필수
    • 부정 수급 또는 허위 제출 시 환수 및 제재 조치

     

    "전국민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필요 서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필요 서류

     

    문의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고객센터: 1566-3232
    • 복지로 고객센터: 129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과
    • 지역 보건소 정신건강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socialservice.or.kr: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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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FAQ

     

    Q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1.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의뢰서, 진단서, 선별검사 결과, 보호확인서 등이 있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도 포함됩니다.

     

    Q2. 심리상담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나요?

    A2. 1회 50분 이상의 상담을 총 8회까지 받을 수 있으며,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Q3.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되나요?

    A3.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0~30%로 차등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Q4.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4.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Q5. 상담은 어떤 자격을 가진 상담사에게 받을 수 있나요?

    A5.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전문가 등 자격이 있는 상담사에게 받을 수 있으며, 자격에 따라 1급 또는 2급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Q6. 상담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6. 상담비용은 1급 유형은 회당 8만원, 2급 유형은 회당 7만원이며, 정부가 일부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Q7. 바우처 신청 후 이의신청도 가능한가요?

    A7. 네,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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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지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