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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로 인해 근로 소득을 얻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장애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돕고, 복지 증진과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부터 실제 지급액, 필요서류까지 꼼꼼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연금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1. 연령 요건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장애 요건

     

    • 등록한 중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이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기준은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을 따릅니다.

     

    3. 소득인정액 요건

     

    • 2025년 기준
      • 단독가구: 138만원 이하
      • 부부가구: 220.8만원 이하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장애인연금 신청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는 소득인정액입니다. 다음 공식을 통해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92만원) 후 30% 추가 공제를 적용
      • 예: 상시근로소득 150만원 → (150만원 - 92만원) × 70% = 40.6만원
    • 기타소득: 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연금 등), 사적이전소득 포함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 고려
    • 금융재산은 2,000만원까지 공제
    • 주택 등 부동산 재산은 지역별로 기본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고급자동차 및 고가회원권

    •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이고 차령 10년 미만이면 소득으로 100% 환산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지원 대상, 기준, 필요서류

     

    직역연금 수급자 제외 기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다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중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경우
    • 장해일시금 등을 받고 5년이 경과된 경우

     

    서비스 내용

     

    장애인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1. 기초급여

     

    구분 월 지급액(2025년 기준)
    18~64세 342,510원 (최고액 기준)
    65세 이상 기초연금으로 전환 (별도 신청 필요)
    • 부부 모두 수급 시 감액: 각 20%씩 감액하여 약 274,000원 지급
    • 소득초과 시 단계별 감액
      • 1인 수급자: 최소 2만원 ~ 최대 342,510원
      • 2인 수급자: 최소 4만원 ~ 최대 548,000원

     

    2. 부가급여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로 지급됩니다.

    수급자 구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90,000원 432,510원
    차상위계층 80,000원 80,000원
    차상위초과자 30,000원 50,000원
    보장시설 수급자 0원 0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경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연금

     

    처리 절차

     

    1. 상담 및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2. 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등 종합심사
    3. 대상자 결정
      •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수급자 확정
    4. 연금 지급
      • 매월 연금이 지정 계좌로 입금
    5. 사후관리
      •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변동 확인 등 지속 관리

     

    장애인연금 필요 서류장애인연금 신청 방법장애인연금 지원 대상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유의사항

     

    • 장애인연금은 자동 신청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기초연금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65세가 되는 달에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정확한 자료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 직역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수급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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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FAQ

     

    Q1. 장애인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1.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8만원 이하 또는 부부가구 220.8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장애인연금에서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2.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상시근로소득 공제 및 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Q3. 장애인연금 수급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가요?

    A3.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재직기간 10년 미만이거나 장해일시금을 받고 5년이 지난 경우는 예외입니다.

     

    Q4. 장애인연금으로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4. 기초급여는 월 최대 342,510원이며, 부가급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90,000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Q5. 장애인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5.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6.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6. 아니요.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며, 중복 지급은 불가합니다.

     

     

    장애인연금 필요 서류장애인연금 지원 대상장애인연금 지원 대상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