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중증장애로 인해 근로 소득을 얻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장애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돕고, 복지 증진과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부터 실제 지급액, 필요서류까지 꼼꼼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연금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1. 연령 요건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장애 요건
- 등록한 중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이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기준은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을 따릅니다.
3. 소득인정액 요건
- 2025년 기준
- 단독가구: 138만원 이하
- 부부가구: 220.8만원 이하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장애인연금 신청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는 소득인정액입니다. 다음 공식을 통해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92만원) 후 30% 추가 공제를 적용
- 예: 상시근로소득 150만원 → (150만원 - 92만원) × 70% = 40.6만원
- 기타소득: 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연금 등), 사적이전소득 포함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 고려
- 금융재산은 2,000만원까지 공제
- 주택 등 부동산 재산은 지역별로 기본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고급자동차 및 고가회원권
-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이고 차령 10년 미만이면 소득으로 100% 환산



직역연금 수급자 제외 기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다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중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경우
- 장해일시금 등을 받고 5년이 경과된 경우
서비스 내용
장애인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1. 기초급여
구분 | 월 지급액(2025년 기준) |
---|---|
18~64세 | 342,510원 (최고액 기준) |
65세 이상 | 기초연금으로 전환 (별도 신청 필요) |
- 부부 모두 수급 시 감액: 각 20%씩 감액하여 약 274,000원 지급
- 소득초과 시 단계별 감액
- 1인 수급자: 최소 2만원 ~ 최대 342,510원
- 2인 수급자: 최소 4만원 ~ 최대 548,000원
2. 부가급여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로 지급됩니다.
수급자 구분 | 65세 미만 | 65세 이상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90,000원 | 432,510원 |
차상위계층 | 80,000원 | 80,000원 |
차상위초과자 | 30,000원 | 50,000원 |
보장시설 수급자 | 0원 | 0원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경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연금
처리 절차
- 상담 및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 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등 종합심사
- 대상자 결정
-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수급자 확정
- 연금 지급
- 매월 연금이 지정 계좌로 입금
- 사후관리
-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변동 확인 등 지속 관리



유의사항
- 장애인연금은 자동 신청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기초연금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65세가 되는 달에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정확한 자료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 직역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수급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함께 보면 좋은 글]
2025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득 기준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
eco.economical-life.com
2025년 주거급여 대상 조건 및 신청 방법
2025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에게 맞춤형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임대료 기준액과 자가 수선
eco.economical-life.com
2025년 생계급여 신청 방법 및 기준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지원 항목으로, 저소득층 가구에게 현금으로 생활비를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는 매년 기준 중위소득의 30%~32%를
eco.economical-life.com
주거급여 신청 조건, 혜택 및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주거비 부담이 큰 임차 가구나 낡은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가 가구를 대
eco.economical-life.com
2025년 농식품바우처 : 저소득 가구를 위한 건강한 식생활 지원
2025년 농식품바우처는 저소득 가구의 식재료 부담을 덜고,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시범시행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임산부와 성장기 자
eco.economical-life.com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및 잔액 조회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가구는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특히 2024년에는 에너지 가격
eco.economical-life.com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FAQ
Q1. 장애인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1.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8만원 이하 또는 부부가구 220.8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2. 장애인연금에서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2.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상시근로소득 공제 및 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Q3. 장애인연금 수급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가요?
A3.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재직기간 10년 미만이거나 장해일시금을 받고 5년이 지난 경우는 예외입니다.
Q4. 장애인연금으로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4. 기초급여는 월 최대 342,510원이며, 부가급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90,000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Q5. 장애인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5.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6.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6. 아니요.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며, 중복 지급은 불가합니다.



'지원금 & 정책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수당 신청 방법, 지원 대상, 기준, 필요서류 총정리 (0) | 2025.04.09 |
---|---|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 기준, 필요서류 (0) | 2025.04.09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지원 대상, 기준, 필요서류 (0) | 2025.04.09 |
자활근로 사업 신청 방법, 지원 대상, 기준, 필요서류 (0) | 2025.04.08 |
아동발달 지원 계좌(디딤씨앗통장) 신청 방법, 지원 대상, 기준, 필요서류 (0) | 2025.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