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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수급자가 이사하는 경우, 전입신고 후 변경신고를 반드시 해야 주거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사한 뒤 신속히 해당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 이사 시 변경 신고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이사 시 변경 신고 방법
    주거급여 이사 시 변경 신고 방법

     

    주거급여 이사 시 변경 신고의 필요성

     

    1. 지원 대상 유지

    • 주거급여는 신청 당시의 임대차계약서와 거주지를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사 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임대료 재조정

     

    • 새로운 거주지의 임대료 기준액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변경 신고를 통해 정확한 지원 금액이 재산정됩니다.

     

    3. 불이익 방지

     

    •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어 지원금 환수나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이사 시 변경 신고 방법

     

    1. 이사 후 전입신고

    •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뒤 전입신고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장소

    • 새로 이사한 주소지의 주민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 신고.

    소요 시간

    • 전입신고는 1~2일 내에 완료됩니다.

     

    ▼▼ 복지로 주거급여 상세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2. 변경 신고 준비 서류

     

    변경 신고를 위해 아래 서류를 준비합니다:

    서류명 설명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발급받은 서류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새로운 거주지의 월세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계약서에는 임대료, 임대기간, 임대인 정보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이사 후 소득이나 재산에 변화가 있을 경우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변경신고서 주민센터에서 제공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서식 모음.hwp
    0.35MB

     

     

     

    3. 변경 신고 절차

     

    1) 주거급여 변경신고서 제출

    • 방문 신청: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

     

    ▼▼ 복지로 주거급여 상세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2) 변경 사항 확인 및 서류 검토

    • 담당 공무원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변경 사항을 확인합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이 있는 경우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임대료 기준액 재산정

    • 새 거주지의 지역(1급지~4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임대료 기준액이 재산정됩니다.
    • 임대료 기준액실제 월세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4) 변경 결과 통보

    • 변경 신고 접수 후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 새로운 지원 금액과 지급 시기가 안내됩니다.

     

     

    주거급여 이사 후 변경 지원금 예시

     

    예시 1: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한 2인가구

    • 기존 지원 기준: 1급지(서울), 2인가구 기준 39.5만 원.
    • 새로운 지원 기준: 2급지(경기·인천), 2인가구 기준 31.4만 원.
    • 이사 후 지역과 임대료 기준이 달라지므로, 변경 신고를 통해 31.4만 원으로 재조정됩니다.

     

    예시 2: 월세가 낮아진 경우

     

    • 기존 월세: 40만 원 → 새로운 월세: 35만 원.
    • 변경 신고 후, 실제 월세(35만 원)가 임대료 기준액(43.3만 원) 이하이므로 35만 원이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이사 시 변경 신고 절차주거급여 이사 시 변경 신고 절차주거급여 이사 시 변경 신고 절차
    주거급여 이사 시 변경 신고 방법

     

    주의사항

     

    1. 이사 후 즉시 신고

    • 이사한 뒤 바로 전입신고와 변경신고를 완료해야 지원 중단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거짓 신고 금지

     

    •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허위 신고하거나 월세 금액을 부풀리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 및 재산 변화 즉시 신고

     

    • 이사와 함께 소득이나 재산에 변화가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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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2025년 주거급여 수급자가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 후 관할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를 통해 새로운 임대료 기준액이 적용되고, 주거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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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이사 시 변경 신고 요약

     

      • 전입신고: 이사 후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
      •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주거급여 변경신고서.
      • 신고 장소: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 지원 재산정: 새 거주지의 지역과 임대료 기준에 맞게 주거급여 재산정.
      • 결과 통보: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변경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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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주거급여 이사 시 변경 신고 FAQ

     

    Q1. 주거급여 수급자가 이사 후 변경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A1. 네, 주거급여 수급자가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 후 변경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거주지의 임대료 기준에 맞춰 지원 금액이 재산정되며, 신고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2. 변경 신고를 위한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A2. 변경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완료 후 발급)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필요 시)
        • 주거급여 변경신고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다운로드 가능)

     

    Q3. 변경 신고는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A3. 변경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4. 이사 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4.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거급여가 중단되거나,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 이사 후 주거급여 변경 결과는 언제 통보받을 수 있나요?

    A5. 변경 신고 접수 후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새로운 지원 금액과 지급 일정이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