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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수급자로서 이사를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전입신고와 변경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주거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거주지의 임대료 기준액과 실제 월세에 따라 지원금이 조정되므로, 변경 신고는 필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입신고 및 변경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신고를 놓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이사 후 전입신고 주의사항
    주거급여 이사 후 전입신고 주의사항

     

    1.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이사 후 새로 거주하는 주소지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는 정확한 거주 정보를 파악하며, 주거급여 변경신고를 진행하기 위해 전입신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입신고 방법

     

    1) 온라인 전입신고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www.gov.kr
    • 로그인: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 전입신고 메뉴 선택: "전입신고"를 검색하여 해당 메뉴로 이동.
    • 신고서 작성: 새 주소지, 이사 날짜, 세대주 정보 등을 입력.
    • 제출 및 확인: 작성 내용을 확인 후 제출하면 처리 완료.

    2) 오프라인 전입신고

    • 주민센터 방문: 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필요 서류 준비: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 전입신고서 작성: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전입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
    • 처리 완료: 즉시 전입신고가 완료되며, 주민등록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변경신고란?

     

    변경신고는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주거급여 수급자의 거주 정보와 임대료 정보를 갱신하는 절차입니다. 이사를 통해 거주지가 바뀌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를 근거로 주거급여 지급 금액이 조정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월세 지원 비용 지역별 최대 금액

    2025년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월세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월세 지원 비용(임대료 기준액)을 차등 지원합니다. 특히, 지역별 생활비 및 임대료 차이를 반영하여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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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거급여 변경신고 방법

     

    1) 온라인 변경신고

    • 복지로 접속: www.bokjiro.go.kr
    • 로그인: 공인인증서, 공동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
    • 변경신고 메뉴 선택: “주거급여” → “변경신고” 메뉴로 이동.
    • 신청 정보 입력: 이사한 새 주소지와 임대차계약 내용을 입력.
    • 증빙 서류 제출:
      •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완료 서류).
      • 새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가구).
    • 신청 완료: 입력 내용을 확인한 후 제출하면 변경신고가 접수됩니다.

     

    ▼▼ 복지로 주거급여 상세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2) 주민센터 방문 신고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새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주거급여 변경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 제출:
      •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완료 후 발급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새 거주지의 임대료 및 임대기간이 명시된 계약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완료: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접수를 완료하면 신고 절차가 종료됩니다.

     

    주거급여 이사 후 전입신고 필요 서류주거급여 이사 후 전입신고 변경 신고 방법주거급여 이사 후 전입신고 필요 서류
    주거급여 이사 후 전입신고 변경 신고 방법

     

    4. 변경신고 처리 절차

     

    1. 신청 접수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변경신고 접수.
    2. 소득 및 재산 확인
      • 소득과 재산 변동 여부를 확인.
    3. 임대료 기준 재산정
      • 거주 지역(1급지~4급지)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새로운 임대료 기준액 적용.
    4. 결과 통보
      • 변경된 주거급여 지급 금액과 지급 일정이 약 3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 복지로 주거급여 상세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5. 주의사항

     

    전입신고는 필수

    • 전입신고가 완료되지 않으면 변경신고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변경신고 즉시 진행

     

    • 이사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거급여 지급이 일시 중단되거나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지 확인

     

    •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곳을 허위로 신고하면 지원금 환수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변동 신고

     

    • 이사와 함께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다면 추가 신고가 필요합니다.

     

     

    2025년 생계급여 소득기준, 인상된 지원액 계산 방법

    2025년 생계급여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의 32%를 소득기준으로 설정하여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인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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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주거급여 변경신고 예시

     

    예시 1: 서울에서 경기로 이사한 경우

    • 전입신고: 이사 후 14일 이내에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고.
    • 변경신고: 경기(2급지) 기준에 맞게 새 임대료 기준액 적용.
      • 기존 지원: 서울(1급지) 39.5만 원
      • 변경 후: 경기(2급지) 31.4만 원으로 재조정.

     

    예시 2: 월세 금액이 변동된 경우

     

    • 새 임대차계약서에 월세가 기존보다 낮게 책정된 경우, 실제 월세 금액을 기준으로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별 비교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설정되며, 각 가구의 생활 수준과 필요한 복지 지원을 고려하여 책정된 금액입니다.이는 생계급여, 긴급복지, 주거급여 등 다양한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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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주거급여 수급자가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와 변경신고는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변경신고를 진행하면 새로운 거주지의 기준에 맞게 주거급여 지급 금액이 조정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신고를 지체하지 않아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이사 후 변경 신고 체크리스트

     

      • 전입신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완료.
      • 주민등록등본 발급: 전입신고 후 즉시 발급.
      • 임대차계약서 준비: 새 거주지 계약서 사본 확보.
      • 변경신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변경신고 접수.
      • 결과 확인: 변경된 주거급여 금액 통보 후 확인.

     

    주거급여 이사 후 전입신고 및 변경신고 FAQ

     

    Q1. 전입신고는 왜 필수인가요?

    A1.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변경하는 절차로, 주거급여 변경신고를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완료되지 않으면 변경신고를 할 수 없으며,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2. 전입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A2. 전입신고는 온라인(정부24) 또는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오프라인 신고는 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Q3. 변경신고는 무엇이고 왜 필요하나요?

    A3. 변경신고는 전입신고 이후 주거급여 수급자의 거주 정보와 임대료 정보를 갱신하는 절차입니다. 이사를 통해 지역과 임대료가 달라지면 새로운 임대료 기준액에 따라 지원금이 조정되므로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Q4. 변경신고는 어디서 진행하나요?

    A4. 변경신고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새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5. 변경신고 결과는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A5. 변경신고 접수 후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변경된 지원금과 지급 일정이 문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