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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자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하여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과 적립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조건과 방식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조건과 방식

     

    1.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조건

     

    1.1 저축 금액 요건

    • 최소 저축액:
      • 매월 본인이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합니다.
    • 저축 가능 범위:
      • 매월 10만 원~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으며, 만 원 단위로 적립 가능합니다.
    • 납입 시기:
      • 전월 23일부터 당월 22일까지 납입해야 하며, 자동이체는 1일부터 20일 사이에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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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근로활동 요건

     

    • 근로 또는 사업소득 발생:
      • 가입 기간(3년) 동안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하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만 인정됩니다.
    • 소득 기준:
      • 일반 가입자: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세전).
      • 차상위 계층: 월 소득 10만 원 이상.

    청년내일저축계좌_가입자_안내문.pdf
    1.62MB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
    0.08MB

     

     

    1.3 기타 요건

     

    • 계좌 유지 조건 충족:
      • 자립역량교육(3년간 10시간) 이수와 만기 시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 미납 시 지원 제외:
      • 저축 미납 월의 정부지원금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때 납입해야 합니다.

     

     

    2.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방식

     

    2.1 매칭 지원금 규모

    •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 → 매월 30만 원 지원.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 → 매월 10만 원 지원.

     

    2.2 적립 방식

     

    • 월 단위 적립:
      • 매월 본인이 저축액(10만 원 이상)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이 자동 적립됩니다.
    • 적립 금액 확인 경로:
      • 자산형성포털 > 마이페이지 > 저축현황.
    • 지급 시점:
      • 납입 후 약 1~2개월 내로 적립.

     

    2.3 정부지원금 사용 제한

     

    • 만기 시 지급:
      • 근로소득장려금은 만기 또는 정당한 중도 지급 사유 발생 시에만 지급됩니다.
    • 중도해지 시 환수:
      • 적립된 금액은 중도해지 시 전액 환수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서류 : 구비 서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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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중단 사유

     

    1. 본인 적금 미납:
      • 매월 10만 원 이상의 적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의 정부지원금 지급 불가.
    2. 근로활동 중단:
      •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중단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3. 소득 기준 초과 또는 미달:
      •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거나, 차상위 계층은 월 소득 10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 제한.

     

     

    4.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관련 주의사항

     

    4.1 정해진 기간 내 납입 필수

    • 지정된 기간(전월 23일~당월 22일)에 저축금을 납입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지원금 적립이 불가능합니다.

     

    4.2 소득 증빙 필수

     

    • 근로 및 사업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어야 하며, 미신고 소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3 납입 자동화 권장

     

    • 자동이체를 설정하여 정기적으로 저축금을 납입하면, 실수로 인한 미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4 교육 이수 및 문서 제출

     

    •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및 만기 시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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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지원금을 매칭하여 지급하며, 만기 시 목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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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근로소득장려금은 본인의 저축과 근로활동 조건 충족을 바탕으로 지급됩니다. 정기적인 저축, 근로활동 유지, 소득 신고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문의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 관할 주민센터: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조건 및 계좌 유지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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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조건 FAQ

     

    Q1. 근로소득장려금을 받기 위해 매월 최소 저축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A1.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됩니다. 10만 원~50만 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저축 가능합니다.

     

    Q2. 근로활동 조건은 무엇인가요?

    A2. 가입 기간 동안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만 인정됩니다. 일반 가입자의 월 소득은 50만 원 초과~230만 원 이하, 차상위 계층은 1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Q3. 정부지원금은 얼마까지 적립되나요?

    A3.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에 대해 30만 원,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는 10만 원이 적립됩니다.

     

    Q4. 정부지원금은 언제 적립되나요?

    A4. 본인 적금 납입 후 약 1~2개월 내로 정부지원금이 자동 적립됩니다. 적립 현황은 자산형성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5.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5. 본인 적금을 미납하거나, 근로·사업소득이 중단되거나, 소득 기준을 초과/미달할 경우 해당 월의 정부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