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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하여 적립하는 제도로, 본인의 저축액과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매월 저축 가능한 금액 범위와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기준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매월 저축 가능한 금액 범위 및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매월 저축 가능한 금액 범위 및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기준

     

    1. 매월 저축 가능한 금액 범위

     

    1.1 저축 최소 금액

    •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저축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월의 근로소득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2 저축 최대 금액

     

    •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
    • 저축액은 10만 원~50만 원 사이에서 1만 원 단위로 설정 가능합니다.

     

    1.3 유연한 저축

     

    • 매월 저축액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으며, 개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 가능합니다.
    • 단, 저축액에 상관없이 정부지원금 매칭 금액은 고정된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아래 2.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기준 참조).

     

    1.4 입금 기간

     

    • 저축은 전월 23일~당월 22일 사이에 납부해야 해당 월의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됩니다.
    • 자동이체는 1일부터 20일 사이에 진행되며, 부득이한 경우 22일까지 직접 입금 가능합니다.

     

     

    2.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기준

     

    2.1 지급 대상 조건

    근로소득장려금 지급을 위한 필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적금 납입
      • 매월 10만 원 이상 적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2. 근로·사업소득 발생
      • 가입 기간(3년) 동안 지속적인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3. 소득 기준 충족
      • 본인과 가구 소득이 아래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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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소득 기준

     

    근로소득장려금은 가입자의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구분 소득 기준 (가구 소득) 정부지원금 매칭 금액
    중위소득 50% 이하 월 1,114,223원 이하 (1인가구 기준) 30만 원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월 1,114,223원~2,228,445원 (1인가구 기준) 10만 원
    • 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 계층(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일반 가입자(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의 경우,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1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 지급 방식

     

    1. 월 단위 지급
      • 본인이 적금을 납입한 월에 한해 근로소득장려금이 적립됩니다.
        예) 1월에 10만 원 이상 저축 → 1월분 정부지원금 적립.
    2. 지급 시기
      • 근로소득장려금은 저축 완료 후 약 1~2개월 내에 적립됩니다.
    3. 적립 금액 확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해지 시 환수 조건 및 절차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지원금을 매칭하여 지급하며, 만기 시 목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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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지급 제외 조건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근로소득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저축 미납
      • 매월 10만 원 이상의 적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 근로활동 중단
      • 가입 기간 중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소득 기준 초과 또는 미달
      •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거나, 차상위 계층의 월 소득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 소득 신고 누락
      • 국세청에 소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3. 관리 팁 및 주의사항

     

    3.1 저축 기간 준수

    • 매월 전월 23일~당월 22일 내에 적립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해당 월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동이체를 활용하면 납입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2 소득 신고 필수

     

    • 근로 또는 사업소득은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어야 합니다.
    • 소득 변동 시 지자체에 즉시 신고해야 혜택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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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적립금 확인

     

    • 자산형성포털 또는 은행 앱에서 적립 상태와 지원금 지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3.4 미납 방지

     

    • 지정된 기간 내에 저축하지 못하면 해당 월의 근로소득장려금 지급이 불가능하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인출 가능한 조건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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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본인의 소득과 저축액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저축을 꾸준히 유지하고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면 정부지원금을 안정적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 관할 주민센터: 계좌 운영 및 적립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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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_가입자_안내문.pdf
    1.62MB
    2024년 이후 FAQ모음.pdf
    0.11MB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pdf
    8.85MB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축 가능 금액 범위 및 장려금 지급 기준 FAQ

     

    Q1.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매월 저축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A1. 매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Q2.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A2. 매월 10만 원 이상 적금을 납입하고,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본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Q3. 근로소득장려금은 얼마가 지급되나요?

    A3.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매월 10만 원 저축 시 3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는 매월 10만 원 저축 시 1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근로소득장려금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4. 본인 적금 미납, 근로활동 중단, 소득 기준 초과 또는 미달, 소득 신고 누락 등이 발생하면 근로소득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Q5.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상태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5. 자산형성포털의 마이페이지 > 저축현황 메뉴에서 월별 적립 금액과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