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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 적금과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통해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적립금은 매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며, 만기 시 본인 적금과 정부지원금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적립금 지급 시기와 만기 지급 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금 지급 시기와 만기 지급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금 지급 시기와 만기 지급 방법

     

     

    1. 적립금 지급 시기

     

    1.1 월별 적립금 지급

    본인 적금

    • 지급 시점: 본인이 저축한 적금은 납입 즉시 적립됩니다.
    • 조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하며, 저축 금액은 10만 원~50만 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설정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지급 시점: 본인이 매월 10만 원 이상의 적금을 납입한 경우, 해당 월의 근로소득장려금은 저축 완료 후 약 1~2개월 내에 적립됩니다.
    • 지급 조건:
      • 전월 23일부터 당월 22일까지 적금 납입 완료.
      • 근로·사업소득 유지 및 국세청 신고.
      • 소득 기준 충족: 중위소득 100% 이하.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지급 금액:
      • 중위소득 50% 이하: 월 30만 원.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월 10만 원.

     

     

    1.2 적립금 지급 누락 방지

     

    정해진 납입 기간 준수

    • 납입 기간: 매월 전월 23일부터 당월 22일까지.
    • 주의 사항: 납입 기간을 놓치면 해당 월의 근로소득장려금 지급이 불가능하며,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 충족 확인

    • 근로·사업소득 신고: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어야 하며, 소득이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변동 신고: 소득 변동 시 즉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 확인 방법

     

    ▼▼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계산기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2. 만기 지급 방법

     

    2.1 지급 대상

    만기 조건을 충족한 경우, 아래 금액이 지급됩니다:

     

    1. 본인 적금: 3년간 본인이 저축한 금액 전액.

     

    2.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매월 적립된 금액의 총합.

     

    - 중위소득 50% 이하: 월 30만 원 × 36개월 = 최대 1,080만 원.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월 10만 원 × 36개월 = 최대 360만 원.

     

    3. 추가지원금: 정책에 따라 추가 지원.

     

    2.2 만기 조건

     

    1. 근로·사업소득 유지
      • 가입 기간(3년) 동안 근로활동 또는 사업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 근로활동이 중단된 경우, 적립중지 제도를 통해 계좌를 유지해야 합니다.
    2. 자립역량교육 이수
      • 가입 기간 동안 총 10시간 이상의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경로: 자산형성포털 > 마이페이지 > 교육관리.
    3.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만기 해지 시 해지신청서와 함께 제출.
      • 제출 시기: 해지 발생 시점부터 6개월 이내.
      • 양식 다운로드 경로: 자산형성포털 > 알림 > 자료실 > [사업서식].

    자금사용계획서 서식.hwp
    0.02MB

     

     

    2.3 지급 절차

     

    1. 해지 신청
      • 관할 지자체에 해지신청서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필요한 서류:
        • 해지신청서.
        • 자금사용계획서.
        • 신분증 사본.
    2. 지자체 승인
      • 제출 서류 검토 후 지급 승인. 5~10 영업일 소요.
    3. 은행 지급
      • 지자체 승인 후, 본인의 은행 계좌로 적금 및 정부지원금 지급.
      • 은행 처리 기간: 3~5 영업일.

     

     

    2.4 지급 시기 및 방식

     

    • 지급 시기: 만기 해지 승인 후 약 1~2주 이내 지급.
    • 지급 방식: 본인이 지정한 입출금 통장으로 일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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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만기 해지 시 유의사항

     

    3.1 서류 제출 누락 방지

    • 자금사용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만기 지급이 지연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3.2 교육 이수 확인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록이 부족하면 만기 해지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 완료해야 합니다.

     

    3.3 지자체 문의

     

    • 만기 해지 신청 전, 관할 주민센터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재확인하여 원활히 진행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_가입자_안내문.pdf
    1.62MB
    2024년 이후 FAQ모음.pdf
    0.11MB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pdf
    8.85MB

     

     

    4. 요약

     

    구분 지급 대상 지급 시기 지급 방식
    월별 지급 본인 적금, 근로소득장려금 본인 적금: 즉시
    장려금: 납입 후 1~2개월
    본인 적금 계좌로 지급
    만기 지급 본인 적금, 근로소득장려금, 추가지원금 만기 해지 승인 후 1~2주 소요 본인 지정 계좌로 일괄 지급

     

     

    5. 결론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적립금은 매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며, 만기 시 본인 적금과 정부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기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자립역량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유지 조건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지급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정해진 납입 기간과 소득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 관할 주민센터: 해지 및 지급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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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금 지급 시기와 만기 지급 방법 FAQ

     

    Q1.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적립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1. 본인이 납입한 적금은 즉시 적립되며, 근로소득장려금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저축 완료 후 약 1~2개월 내 지급됩니다.

     

    Q2. 근로소득장려금의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A2.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월 전월 23일부터 당월 22일까지 10만 원 이상 적금 납입.

    - 근로·사업소득 유지 및 국세청 신고.

    - 중위소득 100% 이하 충족.

    - 자립역량교육 이수.

     

    Q3. 만기 지급 시 지급 대상은 무엇인가요?

    A3. 만기 시 본인 적금, 근로소득장려금, 추가지원금(해당 시)이 일괄 지급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최대 1,080만 원, 50% 초과~100% 이하인 경우 최대 360만 원이 지급됩니다.

     

    Q4. 만기 지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4. 만기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지자체에 해지신청서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지자체 승인 후 은행에서 지급.

    - 승인 후 약 1~2주 내 본인의 은행 계좌로 일괄 지급.

     

    Q5. 만기 지급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5. 만기 지급 시 자립역량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