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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 적금과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통해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적립금은 매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며, 만기 시 본인 적금과 정부지원금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적립금 지급 시기와 만기 지급 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입니다.
1. 적립금 지급 시기
1.1 월별 적립금 지급
본인 적금
- 지급 시점: 본인이 저축한 적금은 납입 즉시 적립됩니다.
- 조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하며, 저축 금액은 10만 원~50만 원 사이에서 자유롭게 설정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지급 시점: 본인이 매월 10만 원 이상의 적금을 납입한 경우, 해당 월의 근로소득장려금은 저축 완료 후 약 1~2개월 내에 적립됩니다.
- 지급 조건:
- 전월 23일부터 당월 22일까지 적금 납입 완료.
- 근로·사업소득 유지 및 국세청 신고.
- 소득 기준 충족: 중위소득 100% 이하.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지급 금액:
- 중위소득 50% 이하: 월 30만 원.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월 10만 원.
1.2 적립금 지급 누락 방지
정해진 납입 기간 준수
- 납입 기간: 매월 전월 23일부터 당월 22일까지.
- 주의 사항: 납입 기간을 놓치면 해당 월의 근로소득장려금 지급이 불가능하며,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 충족 확인
- 근로·사업소득 신고: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어야 하며, 소득이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변동 신고: 소득 변동 시 즉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 확인 방법
- 자산형성포털:
- 경로: 자산형성포털 > 마이페이지 > 저축현황.
- 확인 내용: 월별 지급 상태 및 적립 내역.
▼▼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 계산기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2. 만기 지급 방법
2.1 지급 대상
만기 조건을 충족한 경우, 아래 금액이 지급됩니다:
1. 본인 적금: 3년간 본인이 저축한 금액 전액.
2.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매월 적립된 금액의 총합.
- 중위소득 50% 이하: 월 30만 원 × 36개월 = 최대 1,080만 원.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월 10만 원 × 36개월 = 최대 360만 원.
3. 추가지원금: 정책에 따라 추가 지원.
2.2 만기 조건
- 근로·사업소득 유지
- 가입 기간(3년) 동안 근로활동 또는 사업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 근로활동이 중단된 경우, 적립중지 제도를 통해 계좌를 유지해야 합니다.
- 자립역량교육 이수
- 가입 기간 동안 총 10시간 이상의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경로: 자산형성포털 > 마이페이지 > 교육관리.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만기 해지 시 해지신청서와 함께 제출.
- 제출 시기: 해지 발생 시점부터 6개월 이내.
- 양식 다운로드 경로: 자산형성포털 > 알림 > 자료실 > [사업서식].
2.3 지급 절차
- 해지 신청
- 관할 지자체에 해지신청서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필요한 서류:
- 해지신청서.
- 자금사용계획서.
- 신분증 사본.
- 지자체 승인
- 제출 서류 검토 후 지급 승인. 5~10 영업일 소요.
- 은행 지급
- 지자체 승인 후, 본인의 은행 계좌로 적금 및 정부지원금 지급.
- 은행 처리 기간: 3~5 영업일.
2.4 지급 시기 및 방식
- 지급 시기: 만기 해지 승인 후 약 1~2주 이내 지급.
- 지급 방식: 본인이 지정한 입출금 통장으로 일괄 지급.
3. 만기 해지 시 유의사항
3.1 서류 제출 누락 방지
- 자금사용계획서와 관련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만기 지급이 지연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3.2 교육 이수 확인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록이 부족하면 만기 해지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 완료해야 합니다.
3.3 지자체 문의
- 만기 해지 신청 전, 관할 주민센터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재확인하여 원활히 진행하세요.
4. 요약
구분 | 지급 대상 | 지급 시기 | 지급 방식 |
---|---|---|---|
월별 지급 | 본인 적금,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 적금: 즉시 장려금: 납입 후 1~2개월 |
본인 적금 계좌로 지급 |
만기 지급 | 본인 적금, 근로소득장려금, 추가지원금 | 만기 해지 승인 후 1~2주 소요 | 본인 지정 계좌로 일괄 지급 |
5. 결론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적립금은 매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며, 만기 시 본인 적금과 정부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기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자립역량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유지 조건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지급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정해진 납입 기간과 소득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 관할 주민센터: 해지 및 지급 관련 상담.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금 지급 시기와 만기 지급 방법 FAQ
Q1.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적립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1. 본인이 납입한 적금은 즉시 적립되며, 근로소득장려금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저축 완료 후 약 1~2개월 내 지급됩니다.
Q2. 근로소득장려금의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A2.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월 전월 23일부터 당월 22일까지 10만 원 이상 적금 납입.
- 근로·사업소득 유지 및 국세청 신고.
- 중위소득 100% 이하 충족.
- 자립역량교육 이수.
Q3. 만기 지급 시 지급 대상은 무엇인가요?
A3. 만기 시 본인 적금, 근로소득장려금, 추가지원금(해당 시)이 일괄 지급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최대 1,080만 원, 50% 초과~100% 이하인 경우 최대 360만 원이 지급됩니다.
Q4. 만기 지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4. 만기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지자체에 해지신청서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지자체 승인 후 은행에서 지급.
- 승인 후 약 1~2주 내 본인의 은행 계좌로 일괄 지급.
Q5. 만기 지급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5. 만기 지급 시 자립역량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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