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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을 통해 양육 부담을 덜어보세요!
가정양육수당은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의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급 기준, 서비스 변경 절차 등 가정양육수당의 모든 것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이란?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를 가정에서 돌보는 부모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의 보육 선택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주관 기관: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 문의처: ☎ 02-6222-6060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 지원 주기: 매월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1. 지원 대상
✅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의 미취학 아동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지원
🚨 유의사항
-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로 지원됨
- 초등학교 취학 예정 연도의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 가능
-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 어린이집·유치원·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원 중단



지원 금액 및 혜택
구분 | 지원 금액 (월) |
---|---|
일반 가정양육수당 | 10만 원 |
장애아동 | 10~20만 원 |
농어촌 아동 | 10~15.6만 원 |
🚨 추가 유의사항
- 장애아동 및 농어촌 아동은 연령별 차등 지원
- 부모급여(0~23개월)는 가정양육수당과 별개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 후 접수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부모만 신청 가능 (대리 신청 불가)
-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2. 신청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신청자의 자격 확인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 심사 완료 후 지원 대상 여부 결정
4️⃣ 이의 신청 접수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이의 신청 가능
5️⃣ 서비스 지원
- 매월 지원금 지급
6️⃣ 사후 관리
- 수급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자격 유지 여부 확인



서비스 변경 신청 방법
📌 보육료, 유아학비 → 가정양육수당 변경 신청
✅ 신청일이 15일 이전이면: 해당 월부터 지원
✅ 신청일이 16일 이후이면: 다음 달부터 지원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 가정양육수당 변경 신청
✅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원 시작
🚨 유의사항
-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존 서비스가 유지됨
- 서비스 변경 시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마무리
가정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육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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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 기준 및 혜택 FAQ
Q1. 가정양육수당이란 무엇인가요?
A1.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의 미취학 아동 대상.
-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 지원.
- 매월 현금으로 지급.
Q2. 가정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2.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의 미취학 아동.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 지원.
- 초등학교 취학 예정 연도의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 가능.
Q3. 가정양육수당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3. 연령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 일반 가정양육수당: 월 10만 원.
- 장애아동: 월 10~20만 원.
- 농어촌 아동: 월 10~15.6만 원.
Q4. 가정양육수당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4.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Q5. 가정양육수당 지급일과 시작일은 언제인가요?
A5. 신청일에 따라 지급 시작 시점이 달라집니다.
- 매월 15일 이전 신청 시 **해당 월부터 지급**.
- 매월 16일 이후 신청 시 **다음 달부터 지급**.
Q6. 가정양육수당을 받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A6.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으로 변경 필요.
- 복지로에서 서비스 변경 신청 가능.
Q7.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7. 아니요.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받고, 24개월 이상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받게 됩니다.
Q8. 서비스 변경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8.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할 경우 신청일에 따라 적용됩니다.
- 보육료 → 가정양육수당: 15일 이전 신청 시 해당 월부터 적용, 16일 이후 신청 시 다음 달부터 적용.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 가정양육수당: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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