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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가 종료된 이후에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매월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립을 향한 첫걸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의 모든 것을 안내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제도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_최종본.pdf
    5.16MB

     

    기본 요건

     

    • 보호종료일 기준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보호 전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함

     

    보호처 유형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공동생활가정
    • 가정위탁 보호 종료자

     

    세부 요건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
      • 단, 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해 해당
    • 만 15세 이후 조기 보호 종료되었으나 만 18세 도달 후 5년 이내인 자
      • 단, 아동복지법 개정 시행일(2024.2.9.) 이후 만 18세 도달자부터 적용

     

    예외 요건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선정 기준

     

    • 신청자가 위 지원 요건에 부합하고, 관할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매월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 자립수당 월 50만원 현금 지급
    • 자립준비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지급
    • 수당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시작
    "자립준비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 필요 서류
    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 신청 방법, 지원 대상, 기준, 필요서류

     

    신청 방법

     

    신청은 사전신청일반신청 두 가지로 구분되며, 오프라인·우편·온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사전신청(보호종료 예정자)

     

    아동복지시설

    • 시설 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가정위탁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사전신청을 하더라도 수당 지급은 보호종료일이 속한 달부터 시작

     

    일반신청(보호종료자)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리 신청 시 신원 확인 서류 제출 필수

     

    우편 및 팩스 신청

     

    • 해외 유학, 군 입대,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능
    • 재학증명서, 군입영사실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
    •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필요서류

    서식 1호(2021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hwp
    0.06MB

     

     

    • 신청서
    • 보호종료 확인서(기관 발급)
    • 자립준비청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 보호이력 증명 자료(시설 또는 가정위탁 기록)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 증명 서류 추가 제출

     

     

    처리 절차

     

    1. 상담 및 신청 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접수
    2. 조사 및 심사
      • 시군구청에서 보호이력, 연속보호기간 등 요건 확인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 요건 충족 시 자립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
    4. 서비스 지급
      • 매월 자립준비청년 명의 계좌로 50만원 현금 지급
    5. 사후 관리
      • 주소지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지속 관리

     

    유의사항

     

    • 수당은 소급 적용되지 않음: 보호종료 이후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그 이전 달 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 사전신청 권장: 보호종료 예정자는 사전에 신청해야 지급이 지연되지 않음
    • 자립수당과 다른 지원 중복 여부 확인 필수: 일부 자립지원사업과 중복 수급 가능 여부는 지자체에 확인 필요
    "자립준비"자립준비
    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 신청 방법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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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FAQ

     

    Q1.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1.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일 기준 5년 이내인 청년으로, 보호 전 2년 이상 연속 보호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하며,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 종료자여야 합니다.

     

    Q2. 자립수당은 얼마나,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2. 자립수당은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며,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시작해 신청 시점부터 매월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Q3. 자립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3.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보호종료 전에는 사전신청도 가능합니다.

     

    Q4. 자립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4. 보호종료 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 보호이력 확인 자료가 필요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관계 증명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Q5. 자립수당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소급은 가능한가요?

    A5. 자립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소급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호종료 전 사전신청을 권장합니다.

     

    Q6. 자립수당과 다른 자립지원 사업은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A6. 자립수당과 일부 자립지원사업은 중복 수급이 가능하므로, 정확한 중복 여부는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 지원 대상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 신청 방법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 필요 서류
    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 필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