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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인 6.51% 인상되면서 1인 가구는 월 256만 4,238원, 4인 가구는 649만 4,738원이 됐어요! 특히 1인 가구는 7.20%나 올라서 생계급여도 82만 556원으로 대폭 인상된답니다. 청년 근로소득 공제도 34세까지 확대되고, 다자녀 가구 자동차 기준도 완화되어 약 4만 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
이번 인상으로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이 모두 상향 조정돼요. 국가장학금, 아이돌봄서비스, 에너지바우처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크게 늘어난답니다. 지금부터 2026년 달라지는 기준 중위소득과 각종 급여 인상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2025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는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어요.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지표랍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25년 609만 7,773원에서 2026년 649만 4,738원으로 약 40만 원이 인상됐어요. 이는 6.51% 인상률로 역대 최고 수준이랍니다. 2016년 이후 인상률을 보면 대부분 1~3%대였는데, 2022년부터 5%를 넘어서더니 이번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1인 가구의 인상률이 7.20%로 더 높다는 거예요! 2025년 239만 2,013원에서 2026년 256만 4,238원으로 17만 원 이상 올랐답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74.4%가 1인 가구라는 현실을 반영한 결정이에요.
2인 가구도 6.78% 인상되어 419만 9,292원이 됐어요. 3인 가구는 535만 9,036원, 5인 가구는 755만 6,719원, 6인 가구는 855만 5,952원으로 결정됐답니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금액은 높지만, 인상률은 1인 가구가 가장 높게 책정됐어요. 🏡
📈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추이
| 연도 | 인상률 | 4인 가구 금액 |
|---|---|---|
| 2024년 | 6.09% | 573만원 |
| 2025년 | 6.42% | 610만원 |
| 2026년 | 6.51% | 649만원 |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무엇이 좋을까요? 바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가 기준인데, 중위소득이 오르면 이 기준선도 함께 올라가는 거죠.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가장학금, 아이돌봄서비스, 예술활동준비금, 에너지바우처, 청년도약계좌 등 정말 다양한 사업들이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답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이번 인상이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을 고려한 적절한 결정인 것 같아요. 특히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현실을 반영해 차등 인상한 것은 정말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과 가구 규모별 소득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2026년까지는 통계원 변경에 따른 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 증가율도 적용된답니다! 📊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2026년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이 확정됐어요! 1인 가구 256만 4,238원부터 6인 가구 855만 5,952원까지,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답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이 정해지는 거예요.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결정돼요.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를 적용한답니다. 이 비율은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기준 중위소득이 올랐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모두 인상됐어요!
1인 가구를 예로 들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82만 556원(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102만 5,695원(40%), 주거급여는 123만 834원(48%), 교육급여는 128만 2,119원(50%)이에요.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207만 8,316원, 의료급여 259만 7,895원, 주거급여 311만 7,474원, 교육급여 324만 7,369원이 선정기준이에요. 2025년 대비 생계급여는 12만 7천원, 의료급여는 15만 9천원이나 올랐답니다! 💵
💸 2026년 급여별 선정기준 총정리
| 가구원수 | 생계(32%) | 의료(40%) | 주거(48%) |
|---|---|---|---|
| 1인 | 82만원 | 103만원 | 123만원 |
| 2인 | 134만원 | 168만원 | 202만원 |
| 4인 | 208만원 | 260만원 | 312만원 |
2025년과 비교하면 정말 큰 폭으로 올랐어요.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5만 5천원, 의료급여는 6만 9천원, 주거급여는 8만 3천원, 교육급여는 8만 6천원이 인상됐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수급자들의 생활 수준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소득인정액 계산이 궁금하신가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월급이 50만원이고 재산이 1000만원이면, 재산의 일부를 소득으로 환산해서 합친 금액이 소득인정액이 된답니다.
중요한 점은 부양의무자 기준이에요. 생계급여는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됐지만, 연소득 1.3억원 또는 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여전히 수급이 제한돼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됐답니다.
가구원 수 산정도 중요해요. 같이 사는 가족은 원칙적으로 한 가구로 보지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나 배우자가 없는 30세 이상 자녀는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각자 1인 가구로 급여를 받을 수 있어 더 유리할 수 있답니다! 🏠
🏠 생계급여 지원금액과 제도개선 사항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이에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 되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는답니다. 2026년 1인 가구는 최대 82만 556원, 4인 가구는 207만 8,316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1인 가구 A씨의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라면, 생계급여로 52만 556원(82만 556원 - 30만원)을 받게 돼요. 소득이 전혀 없다면 82만 556원 전액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는 2025년보다 5만 5천원이나 오른 금액이에요!
2026년부터 시행되는 중요한 제도개선이 있어요. 첫 번째는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예요! 현재 29세 이하 청년에게만 적용되던 추가 공제를 34세까지 확대하고, 공제금액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답니다.
청년 근로소득 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30세 B씨가 월 100만원을 벌면, 기본공제 30%와 추가공제 60만원을 적용해 72만원이 공제돼요. 그러면 소득인정액은 28만원이 되고, 생계급여를 54만원 받을 수 있답니다. 일을 해도 생계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어 자립에 도움이 돼요! 💪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내용
| 구분 | 현행 기준 | 2026년 개선 |
|---|---|---|
| 승합·화물차 | 1000cc, 200만원 미만 | 소형차, 500만원 미만 |
| 다자녀 가구 | 자녀 3인 이상 | 자녀 2인 이상 |
| 승용차 | 2000cc, 500만원 | 유지(2025년 시행) |
두 번째 개선사항은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예요. 현재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가액의 100%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데, 일부 차량은 4.17%만 적용받을 수 있어요. 2026년부터는 이 기준이 대폭 완화된답니다!
승합차와 화물차는 기존 1,000cc 200만원 미만에서 소형차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돼요. 소형승합차는 15인 이하, 소형화물차는 최대적재량 1톤 이하를 말해요. 다자녀 가구 기준도 3인에서 2인으로 낮춰져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자녀가 둘인 C씨 가구가 카니발(2,151cc, 450만원, 10년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기존에는 차량가액 450만원이 100% 소득으로 환산됐어요. 하지만 2026년부터는 4.17%만 적용되어 월 19만원만 소득으로 계산된답니다.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제도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특히 일하는 청년과 자녀가 있는 가구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정부는 수급자 확대와 함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랍니다! 🎯
🏥 의료·주거·교육급여 변경사항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해요. 2026년에도 본인부담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되는데, 1종 수급자는 외래 1,000~2,000원, 2종은 10~15%를 부담하면 된답니다. 다만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는 30% 본인부담률이 적용돼요.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를 아시나요? 1종은 근로무능력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이고,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예요. 1종이 본인부담금이 훨씬 적어서 의료 이용 부담이 거의 없답니다.
2026년부터 의료급여도 개선돼요!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의 30% 또는 15%를 부과하던 부양비를 일괄 10%로 완화해서 더 많은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또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5%에서 2%로 인하해 정신질환 치료 부담을 덜어준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 기준임대료가 대폭 인상돼요! 서울 1인 가구는 36만 9천원(+1만 7천원), 4인 가구는 57만 1천원(+2만 6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경기·인천은 2급지, 광역시는 3급지, 그 외 지역은 4급지로 구분되며, 지역별로 차등 지원된답니다. 🏘️
의료급여 진료 절차 : 1차·2차·3차 의료기관 이용 방법
🏫 2026년 교육급여 지원 금액
| 구분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 초등학교 | 48.7만원 | 50.2만원 | +1.5만원 |
| 중학교 | 67.9만원 | 69.9만원 | +2만원 |
| 고등학교 | 76.8만원 | 86만원 | +9.2만원 |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평균 6% 인상돼요! 특히 고등학생은 12% 인상되어 연간 86만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초등학생 50만 2천원, 중학생 69만 9천원이 지원되며,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주거급여 자가가구 지원도 있어요!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낡고 오래된 집에 사는 저소득층은 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경보수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까지 지원되며, 장애인이나 고령자는 추가로 3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생활유지비도 받아요! 매월 6천원씩 지급되는 이 돈은 약국에서 비타민이나 파스 같은 건강용품을 살 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꾸준히 모으면 도움이 되는 혜택이에요.
급여별로 선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생계급여는 안 되지만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라면 최소한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해보세요! 📚
👨👩👧 청년과 다자녀 가구 추가 혜택
2026년부터 청년과 다자녀 가구를 위한 특별 혜택이 대폭 강화돼요! 먼저 청년 근로소득 공제 대상이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되는데, 이는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19~34세)을 반영한 거예요. 더 많은 청년들이 일하면서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답니다.
청년 근로소득 추가공제 금액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0만원 인상됐어요. 예를 들어 34세 청년이 월 150만원을 벌면, 기본공제 30%(45만원)와 추가공제 60만원, 그리고 나머지 45만원의 30%(13.5만원)가 공제되어 총 118.5만원이 공제된답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인정액은 31.5만원이 되고,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약 51만원 받을 수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해도 생계급여가 크게 줄지 않아 자립 준비를 하기에 좋답니다.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는 정책이에요.
다자녀 가구 자동차 기준도 획기적으로 개선됐어요! 기존에는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다자녀로 인정받았는데, 2026년부터는 2명만 있어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7인승 이상 차량(2,500cc 미만)이 있어도 일반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 청년 근로소득 공제 계산 예시
| 월 근로소득 | 공제액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
|---|---|---|---|
| 50만원 | 50만원 | 0원 | 82만원 |
| 100만원 | 72만원 | 28만원 | 54만원 |
| 150만원 | 118.5만원 | 31.5만원 | 51만원 |
청년 자립을 위한 다른 지원도 있어요.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같은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답니다.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과 함께 1,44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다자녀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어요.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전기요금 할인, 다자녀 도시가스 요금 경감,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정말 많은 지원이 있답니다. 지자체별로도 추가 지원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있어요!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 청년은 부모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부모가 수급자가 아니어도 청년 본인의 소득이 낮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청년과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청년 자립을 돕기 위한 정책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랍니다! 🌟
📝 신청방법과 80개 연계 복지사업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돼요.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첫 신청은 방문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답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정도예요.
신청 후 14일 이내에 시군구청 통합조사팀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요. 금융재산 조회, 공적자료 조회 등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답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급여뿐만 아니라 무려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이 돼요! 국민취업지원제도(중위 60%), 국가장학금(중위 300%), 아이돌봄서비스(중위 200%), 에너지바우처(중위 60%) 등 다양한 사업들이 있답니다.
교육부 사업으로는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초중고 교육비 지원, 평생교육이용권,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등이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답니다. 🎓
🏢 부처별 주요 복지사업 현황
| 부처 | 사업수 | 주요 사업 |
|---|---|---|
| 보건복지부 | 42개 |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
| 여성가족부 | 11개 | 아이돌봄, 한부모지원 |
| 교육부 | 8개 | 국가장학금, 교육비지원 |
보건복지부 사업이 가장 많아요. 기초생활보장 4개 급여 외에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발달재활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치매검진, 노인안검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42개 사업이 있답니다.
여성가족부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등 11개 사업을 운영해요.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행복주택,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등 주거 관련 지원을 하고 있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중위 100%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연간 13만원을 지원받아 영화, 공연, 도서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도 월 9.5만원까지 지원돼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바우처는 여름 3.5만원, 겨울 15.4만원을 지원받아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으로 단열, 창호 교체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
❓ FAQ
Q1.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A1.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에요.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각종 복지 혜택 대상자를 정한답니다.
Q2.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2.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근로소득공제)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에요. 재산은 기본재산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해 계산해요.
Q3.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됐나요?
A3. 생계급여는 연소득 1.3억 또는 재산 12억 초과 고소득층만 제외하고 폐지됐어요. 의료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고, 주거·교육급여는 완전 폐지됐답니다.
Q4. 자동차가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A4. 2000cc 이하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승용차는 일반재산으로 인정돼요. 2026년부터는 다자녀(2인 이상) 가구 기준도 완화되어 더 많은 차량이 인정된답니다.
Q5. 청년 근로소득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A5. 2026년부터 34세 이하 청년은 근로소득에서 60만원+나머지의 30%를 추가 공제받아요. 별도 신청 없이 연령 확인되면 자동 적용된답니다.
Q6. 생계급여와 다른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6. 네!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중위 32% 이하면 4개 급여 모두, 48% 이하면 주거·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Q7. 의료급여 365회 제한은 언제부터인가요?
A7. 2026년부터 시행돼요. 연간 365회 초과 외래진료는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되지만, 산정특례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는 제외된답니다.
Q8. 주거급여는 월세만 지원하나요?
A8. 임차가구는 임차급여를,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받아요. 전세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서 지원하고, 자가는 경·중·대보수로 나눠 지원해요.
Q9.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A9. 학생 명의 체크카드로 지급되어 학용품, 교재, 학원비 등 교육 관련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처 제한은 거의 없답니다.
Q10.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어떤 추가 혜택이 있나요?
A10. 전기·가스·수도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휴대폰 요금 감면, 종량제 봉투 지원, 문화누리카드 등 다양한 감면 혜택이 있어요.
Q11.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A11.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아요. 조사가 복잡한 경우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지만, 선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해요.
Q12. 재산이 있어도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A12. 기본재산액(대도시 9,900만원, 중소도시 7,700만원, 농어촌 7,250만원)까지는 재산으로 보지 않아요. 초과분도 월 4.17%만 소득으로 환산해요.
Q13. 일을 하면 생계급여가 줄어드나요?
A13. 근로소득의 30%는 공제되고, 청년은 추가 공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50만원 벌면 35만원만 소득으로 인정되어 생계급여가 15만원만 줄어요.
Q14. 가족과 따로 살아도 한 가구로 봐야 하나요?
A14. 30세 미만 미혼자녀나 30세 이상 미혼자녀(배우자 없는 경우)는 별도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주거급여는 청년 분리지급도 가능해요.
Q15. 통장 잔액이 많으면 탈락하나요?
A15. 생활준비금 500만원(4인 가구 기준)과 3년 평균 장제·의료비는 공제돼요. 나머지 금융재산은 월 6.26% 소득환산율이 적용된답니다.
Q16. 빚이 많으면 재산에서 빼주나요?
A16.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은 부채로 인정되어 재산에서 차감해요. 사채나 카드빚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Q17. 수급자가 되면 평생 받을 수 있나요?
A17. 매년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을 재확인해요.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 기준을 초과하면 중지될 수 있답니다.
Q18. 해외에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8. 신청 시점에 국내 거주해야 하고, 수급 중 30일 이상 해외체류하면 급여가 정지돼요. 단기 여행은 신고하면 가능해요.
Q19. 군인도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A19. 현역 군인은 제외되지만, 가족은 가구원수에서 빼고 계산해요. 전역 후에는 바로 신청 가능하답니다.
Q20.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A20.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난민 인정자 등 일부만 가능해요. 대부분의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답니다.
Q21. 노숙인도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A21. 노숙인 시설에 입소하거나 주민등록을 복원하면 신청 가능해요. 시설 수급자로 지정되어 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Q22. 장애인은 추가 혜택이 있나요?
A22.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근로능력 평가에서도 유리하고, 추가 공제도 있답니다.
Q23. 한부모가족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A23.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도 더 많이 받아요. 청소년 한부모는 더 많은 지원이 있답니다.
Q24. 긴급복지와 기초생활보장의 차이는?
A24. 긴급복지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6개월간 한시 지원하는 거고, 기초생활보장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예요.
Q25. 조건부수급자란 무엇인가요?
A25.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아요. 조건 불이행시 급여가 중지될 수 있답니다.
Q26. 차상위계층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A26.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는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자활사업 참여, 각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Q27. 보장시설 수급자는 뭐가 다른가요?
A27. 양로원, 장애인시설 등에 입소한 수급자는 시설에서 숙식을 제공받아 생계급여가 줄어들지만 의료급여는 동일해요.
Q28. 수급비 환수는 언제 하나요?
A28. 부정수급이 발견되거나 소득·재산을 숨긴 경우 환수해요. 고의가 아닌 착오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답니다.
Q29.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29.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도 불복하면 행정심판이나 소송도 가능해요.
Q30. 2027년에는 더 오를까요?
A30. 매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해요. 물가상승률과 소득증가율을 반영해 계속 인상될 전망이랍니다!
📋 면책 조항
본 정보는 2025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시행 방안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의 의미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역대 최대 인상은 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이에요! 1인 가구 256만원, 4인 가구 649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생계급여는 1인 82만원, 4인 208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답니다.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34세까지, 60만원), 다자녀 가구 자동차 기준 완화(2인 이상) 등 제도개선으로 약 4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돼요. 14개 부처 80여개 복지사업의 대상자도 확대되어 더 많은 국민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께 희망이 되길 바라며, 꼭 신청해서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응원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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