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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되며,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산과 소득이 주거급여 지급액에 반영되는 방법과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1. 소득인정액의 구성 요소
①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에서 일정 공제를 적용한 금액.
- 소득 평가 공식: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공제액(근로소득 공제 + 가구특성 지출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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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산 소득환산액
- 가구가 보유한 재산(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재산 소득환산 공식:
- 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2. 소득 평가 방법
① 실제 소득의 종류
-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는 주요 소득:
- 근로소득: 월급, 상여금, 초과수당 등.
- 사업소득: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영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 공적이전소득: 연금, 기초연금, 실업급여 등.
② 근로소득 공제 적용
- 근로소득자에게는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실제 소득을 줄여줍니다.
- 근로소득 공제 공식:
- 최초 20만 원 공제 + 30% 추가 공제.
- 예: 월 근로소득 100만 원 →
- 2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80만 원에서 30% 추가 공제 →
- 76만 원이 소득평가액에 반영.
③ 가구특성에 따른 추가 공제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가구 특성에 따라 공제 금액이 추가됩니다.
- 예: 노인가구는 추가 생활비로 인정해 공제 금액이 늘어납니다.
3. 재산 소득환산 방법
① 재산의 종류별 가액 산정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등 금융자산의 합계액.
- 부동산: 주택, 토지 등 부동산 자산의 시가표준액.
- 자동차: 차량의 시가표준액(일반 차량은 소득으로 환산되지만, 생계용·장애인 차량은 제외).
② 기본재산액 공제
- 재산 소득환산 시, 지역별로 정해진 기본재산액이 공제됩니다.
- 서울: 6,900만 원
- 광역시: 4,200만 원
- 농촌: 3,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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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득환산율 적용
- 재산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4.17%)을 적용합니다.
- 소득환산 공식:
-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4.17% ÷ 12개월.
예시
- 서울 거주 1가구, 금융재산 1,000만 원, 부동산 8,000만 원, 부채 1,000만 원.
- 총 재산가액 = 1,000만 원(금융) + 8,000만 원(부동산) = 9,000만 원.
- 기본재산액 공제 = 서울 기준 6,900만 원.
- 순재산 = 9,000만 원 – 6,900만 원 – 1,000만 원 = 1,100만 원.
- 소득환산액 = 1,100만 원 × 4.17% ÷ 12 ≒ 3,820원/월.
4. 주거급여 지급액 결정 공식
① 주거급여 공식
- 주거급여 = 기준 임대료 – 자기부담금
② 자기부담금 공식
- 자기부담금 = 소득인정액 × 부양비율
- 기준 중위소득 20% 이하: 자기부담금 없음.
- 기준 중위소득 21~48%: 소득인정액에 따라 비례 증가.
5. 주거급여 지급액 사례
사례 1: 월세 가구
- 가구원 수: 2인, 서울 거주.
- 기준 임대료: 39.5만 원.
- 소득인정액: 70만 원.
- 자기부담금: 70만 원 × 5% = 3.5만 원.
- 주거급여 = 39.5만 원 – 3.5만 원 = 36만 원.
사례 2: 전세 가구
- 전세보증금: 1억 원.
- 환산 월세: (1억 원 × 4.17%) ÷ 12 = 34.75만 원.
- 기준 임대료: 37.5만 원 (경기 3인 가구).
- 자기부담금: 소득인정액 100만 원 × 10% = 10만 원.
- 주거급여 = 37.5만 원 – 10만 원 = 27.5만 원.
6. 주거급여 지급액 확인 시 유의사항
① 정기적인 재산 및 소득 조사
- 주거급여 수급자는 매년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을 조사받습니다.
- 재산 증가 시 소득환산액이 늘어나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② 생계용·장애인 차량 인정
- 생계용 차량(영업용, 농기계 운반용)과 장애인 차량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③ 임대차 계약서 제출 필수
- 실제 임차료 확인을 위해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결론
주거급여 지급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정확히 신고하고, 근로소득 공제와 생계용 재산 인정 등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해 지급액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복지로 주거급여 계산기를 통해 예상 지원액을 확인하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추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산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급액 확인 시 자산과 소득 반영 방법 FAQ
Q1. 주거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1. 주거급여 지급액은 기준 임대료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자기부담금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Q2. 소득평가액이란 무엇인가요?
A2. 소득평가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에서 공제 항목(근로소득 공제, 가구특성 지출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자는 2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받습니다.
Q3. 재산 소득환산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3. 재산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4.17%) ÷ 12개월로 계산됩니다. 기본재산액은 거주 지역별로 다르며, 서울은 6,900만 원, 광역시는 4,200만 원이 공제됩니다.
Q4. 생계용 차량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되나요?
A4. 네, 생계유지를 위한 업무용 차량(예: 택배, 농업용 트럭)과 장애인 차량은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서류를 제출해 인정받아야 합니다.
Q5. 주거급여 지급액은 정기적으로 변동되나요?
A5. 네,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을 매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이 조정되며, 이에 따라 지급액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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