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신청 방법, 기준 – 산모의 회복과 경제적 부담을 함께 덜다
출산 후 산후도우미를 이용하셨다면 비용이 꽤 부담스러우셨을 겁니다.
서울 강남구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100만원까지 산후건강관리비용을 현금으로 환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건과 서류만 준비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 제도, 지금부터 하나씩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은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산후도우미) 이용 후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강남구에 출산 전부터 거주한 가정이 대상
- 소득 조건 없이, 거주 요건만 충족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
- 산모 회복과 가정의 경제 부담을 함께 덜 수 있는 강남구 자체 복지정책
지원 목적
- 산모의 산후 회복과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지원
-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시 부담되는 본인부담금을 줄여
- 출산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
지원 대상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자
- 출산일 기준 과거 1년 이상 강남구 주민등록 유지
- 신생아는 강남구에 출생 등록 + 산모와 동일 세대주/세대원
※ 단, 주소 이력 중 전출 기록이 있으면 지원 불가
거주 요건
- 출산일 기준 과거 1년 이상 연속 거주 필요
- 부 또는 모 중 1명만 충족해도 가능
- 일시적 전출·타 지역 주소 이동 시 지원 제외
출생등록 요건
- 강남구 관할 동 주민센터에 출생등록 완료
- 신생아는 산모와 같은 세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조부모 세대에 신생아 등록 시 지원 제외 가능성 있음
지원 금액
- 신생아 1명당 최대 100만원 환급
- 단, 실제 납부한 본인부담금 내에서 지급
- 예: 본인부담금이 60만원 → 60만원까지만 지원
- 다태아는 개별 계산하여 각 자녀별 환급 가능
지원 방식
- 산모 명의 통장으로 현금 지급
- 계좌이체 형태로 직접 입금
- 지급까지 약 2~4주 소요 (서류 심사 포함)
신청 기간


- 출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 산후도우미 서비스 완료 이후에만 신청 가능
- 서비스 이용 전·이용 중 상태에서는 신청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강남구 보건소 1층 의료비지원실 방문 접수
- 우편 신청
- 강남구 보건소 주소로 서류 발송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
필요 서류
항목 | 설명 |
---|---|
신분증 | 산모 본인 명의 |
통장사본 | 산모 본인 명의 계좌 |
산후도우미 이용계약서 | 제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서 |
결제 영수증 | 카드영수증, 계좌이체내역, 현금영수증 중 1개 |
제공기록지 | 산후도우미 서비스 일지 |
건강관리비용 확인서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발급 서류 |
※ 서류 누락 시 접수 보류 또는 반려될 수 있음
본인부담금 기준
- 환급 대상은 실 납부한 금액 기준
- 시비/국비 지원을 제외한 본인 지출 금액
- 등급에 따라 납부액 달라짐 (A~D등급)
- 등급별로 지원일수, 서비스 시간 다름 → 부담금 달라짐
산후도우미 서비스 연계 조건
- 반드시 보건소 또는 지정기관을 통해 신청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여야 함
- 산후조리원만 이용한 경우는 지원 제외
유의 사항
- 중복 신청 불가: 타 지자체나 타 제도로 동일 항목 지원받은 경우 제외
- 세대 등록 필수: 신생아는 산모와 동일 세대로 등록돼야 함
- 영수증은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 제출 필수
- 주소 이력 확인 중요: 전출 기록 있으면 탈락 가능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이드
- 정부24 접속 후 로그인
- ‘산후 건강관리비용 지원’ 검색
- 온라인 신청 클릭 → 서류 업로드
- 계좌 입력 후 신청 완료
- 신청서 출력 또는 접수증 저장
신청 처리 기간


- 신청 접수 후 평균 10~20일 내 지급
-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 가능 → 지연 발생
- 지급 절차: 신청 접수 → 보건소 확인 → 예산 배정 → 계좌 입금
문의처
- 강남구 보건소 의료비지원실
- ☎ 02-3423-7230 / 7104
- 문의 시 산모 이름, 출산일, 이용 기관명 등 미리 준비하면 상담이 빠름
정책 요약
항목 | 내용 |
---|---|
대상 | 강남구 1년 이상 거주 + 강남구 출생등록 산모 |
조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
지원금 | 최대 100만원 (본인부담금 한도 내) |
지급방식 | 현금 계좌입금 |
신청기한 | 출산일 기준 1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정부24 |
필요서류 | 이용계약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 |
마무리 정리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후도우미를 이용한 가정이라면 놓치면 안 되는 실속 혜택입니다.
거주 요건과 신청 조건만 잘 맞추면, 최대 100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산후회복 지원 효과가 매우 큽니다.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만 가능하니, 꼭 기억해두시고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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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 FAQ
Q1.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1.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 없이 거주 요건만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2.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속 거주
- 출생한 신생아도 강남구에 출생등록
- 산모와 신생아가 동일 세대여야 함
Q3.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3. 신생아 1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환급되며, 실제 납부한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내에서만 지원됩니다.
Q4.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4.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을 완료한 후에만 가능합니다.
Q5.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5.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강남구 보건소 1층 의료비지원실
- 우편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Q6. 구비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6.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통장사본
-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계약서
- 본인부담금 결제 영수증
- 서비스 제공기록지 및 관련 확인서류
Q7. 이중 세대등록 시 받을 수 있나요?
A7. 아니요. 신생아는 반드시 산모와 동일 세대여야 하며, 조부모 세대 등 타 세대로 등록된 경우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8.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8. 신청 후 약 2~4주 내에 산모 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Q9.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A9. 강남구 보건소 의료비지원실(☎ 02-3423-7230 / 7104)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