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즉,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고 동시에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실제 지급 대상은 단 1명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왜 부부가 동시에 받을 수 없을까? 근로장려금은 ‘개인의 소득을 보완’하는 개념이 아니라 가구 전체의 생계 안정을 목표로 설계된 복지 제도입니다.따라서 부부가 각자 소득이 있어도 하나의 가구로 묶여 1명만 수급 가능합니다. 국세청의 2025년 신청자 결정 기준 국세청은 다음의 순서를 기준으로 부부 중 1인을 자동으로 선정합니다.2024년 2월 개정안에 따라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우선순위판단 기준①(삭제됨)②총급여액이 더 많은 사람③장려금 산정금액이 더 큰 사람④직전년도 장려금을 받은 사람보충 기준부부 합의 시 합의한 ..

"아버지도 신청하고, 나도 신청했는데... 둘 다 받을 수 있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안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확인하기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개인 단위가 아닌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즉, 동일한 가구 내에서는 복수의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수급은 1인만 허용됩니다. '가구'란 신청자 본인과 그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말하며, 이들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모두 하나의 가구로 간주합니다. 동일 가구 내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어떻게 처리될까? 예를 들어, 아버지(70세)와 아들(42세)가 함께 살고 있으며 각자 소득이 있어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가정해보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