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연말정산에서 근로자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주요 개정사항들이 새롭게 반영되었습니다.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공제 확대, 자녀 세액공제 상향, 의료비 공제 대상 확대 등 다방면에서 변경이 이루어져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절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개정 사항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한국납세자 연맹 - 2024년도 귀속 소득공제 변경 상세 내용 ▼▼ 소득공제 변경 내용 상세보기 1.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및 적용 대상 확대 공제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공제 한도:상환 기간에 따라 최대 600만 원 ~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10년 이상 상환 시 600만 원 ~ 1,800만 원 공제15년 이상 상환 시 800만 원 ~ 2..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되어 사적연금 수령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은 일정 기준 이하의 연금 수령액에 대해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연금 수령자에게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여 노후 생활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한국납세자 연맹 - 2024년도 귀속 소득공제 변경 상세 내용 ▼▼ 소득공제 변경 내용 상세보기 노후 연금소득 세부담 완화 주요 개정 내용 이번 개정에서는 사적연금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 금액을 상향하여 더 많은 연금소득자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준 금액 이내의 연금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낮은 세율로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