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 유형에 따라 반기신청 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반기신청이 가능한 경우와 정기신청이 필요한 경우를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 가능 📌 반기별 신청 대상:✅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배우자 포함)✅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 기준을 충족한 경우✅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 가능 📌 반기신청을 하면 정기신청 없이 6월에 정산되며, 자녀장려금도 자동 신청됩니다. ✅ 근로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 가능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요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의미는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중 근로소득..
지원금 & 정책 팁
2025. 3. 10. 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