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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경감8

2025년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저소득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를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일정한 재산이나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기타 조건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받지 못하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정의 및 선정 기준 차상위계층의 정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아닌 계층으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최저 생계비를 약간 초과하는 소득을 보유하지만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입니다. 선정 기준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재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2025. 1. 10.
의료급여 정률제와 상한제 병행 시 수급자의 혜택 정리 의료급여 정률제는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의료 이용을 합리화하는 제도이고, 상한제는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두 제도를 병행하면 수급자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의료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률제와 상한제를 병행했을 때 수급자가 얻는 주요 혜택을 정리합니다.  정률제와 상한제의 기본 개념 1. 정률제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본인이 부담.진료비가 높아질수록 본인부담금도 비례하여 증가.적용 대상: 주로 2종 수급권자. 2. 상한제 본인부담금이 연간 또는 월간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 전액 지원.적용 대상: 1종 및 2종 수급권자 모두 포함.본인부담금 초과액은 국가가 부담하여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 2024.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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