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100만 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단, 신청 과정에서 수급자 여부 체크 및 증명서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신청하기 1. 기초생활수급자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반 청년기본소득 수급자와 달리 분기별 지급(25만 원 × 4회)이 아닌 일시금(10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이는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수급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일시금 지급 대상 2025년 1월 1일 기준 24세 청년 (2000년 출생자)2025년 청년기본소득 신청 조건 충족자(경기도 3년 이상 계속 거주 or 합산 10년 이상 거주)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지원금 & 정책 팁
2025. 3. 8. 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