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카드발급7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 후 나라사랑카드 발급받는 방법 병역판정검사와 신체검사를 받은 병역의무 대상자는 나라사랑카드를 통해 병역증과 전역증을 대체하고, 군 복무 및 예비군 활동 중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라사랑카드 발급은 병역판정검사 당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후에도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발급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병역판정검사와 나라사랑카드 발급의 관계 병역판정검사 시 필수 준비물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나라사랑카드 발급 조건 병역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병역의무 대상자.1988년 이후 출생자로, 2007년 이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 나라사랑카드 기능 병역증 및 전역증 대체: 군 복무 및 예비군 활동 시 신분증으로 활용됩니다.군 급여 .. 2024. 12. 27.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