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 매칭 지원금을 제공하는 저축으로, 유지 조건을 충족해야 3년 후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 변경이나 퇴사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정부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 조건 및 대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소득 변경 시 유의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유지하는 동안 정기적인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변동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소득 조사 방법 소득인정액 산출: 가구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필요한 서류:소득증빙자료: 급여명세서, 소득신고서, 은행 거래내역 등재산증빙자료: 부동산 등기부등본,..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지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로,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입니다. 신청 절차를 거쳐 소득과 재산 평가를 받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자격이 확정되는데, 이번 글에서는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신청 절차: 주민센터 방문 →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 신청서 제출필수 지참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복지로 차상위계층 상세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차상위계층 신청하기 차상위계층 신청 절차 1. 신청 및 접수방법: 주민센터 방문 접수를 통한 접수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제공..

정부는 2025년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을 변경하여 자동차 소유에 따른 일반재산 환산율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 환산율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자동차 보유로 인해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변경된 수급자 일반재산 변경내용(특히 자동차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보유에 따른 소득 환산 기준 변경 내용 기존 기준적용 차량: 배기량 1,600cc 미만 +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환산율 적용: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 2025년 개정 기준 적용 차량: 배기량 2,000cc 미만 +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환산율 적용: 일반재산 환산율 월 4.17%배기량 2,00..

2025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표를 통해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과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구에 따라 다르며, 소득 수준에 따른 정부 복지 지원 정책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도 활용되니 꼭 확인해보세요. 기준 중위소득 52% ~ 200% 건강보험료 판정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52% 가구원 수소득 기준 (원)직장가입자 (원)지역가입자 (원)혼합 (원)3인2,557,00091,76554,38093,6504인3,105,000114,03281,272117,1585인3,606,000132,865100,570135,902 기준 중위소득 60% 가구원 수소득 기준 (원)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