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원금 & 정책 팁480 육아휴직 급여 vs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비교 :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 육아를 위한 직장 내 지원제도로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있습니다. 이 두 제도는 자녀 양육을 위한 시간 확보와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대상, 급여 수준, 근무 형태 등이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비교하여 개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돕기 위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개요 구분육아휴직 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적용 대상고용보험 가입자,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고용보험 가입자,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대상 자녀 연령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급여 비율통상임금의 100%(1~6개월), 80%(7개월.. 2025. 1. 4.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소식 및 변경 사항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되며,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상한액 인상, 사후 지급금 폐지, 부부 맞돌봄 육아 장려 등 다양한 변경 사항이 도입되어 육아휴직 활용이 보다 유연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주요 내용과 변경된 제도를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주요 변경 사항 1) 급여 상한액 인상2024년 기준: 월 최대 150만 원2025년 변경: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 원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 원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 원예시통상임금 300만 원인 경우:1~3개월: 300만 원(상한액 250만 .. 2025. 1. 4.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및 신청 방법 2025년부터 육아휴직 관련 제도가 대폭 변경되면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기준, 금액, 신청 절차가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변경은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돌보는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특히 급여 상한액 인상 및 사후 지급금 폐지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액 지급이 가능해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1.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1) 급여 지급 비율 및 상한액 기간급여 비율상한액하한액1~3개월통상임금의 100%월 250만 원월 100만 원4~6개월통상임금의 100%월 200만 원월 100만 원7개월 이후통상임금의 80%월 160만 원월 100만 원한부모 가정: 1~3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사후 지급금 폐지: 육아휴직 급여는 전액 즉시 지급 .. 2025. 1. 4. 육아휴직 1년 6개월 중 복직 전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의 변화로 복직을 앞둔 부모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직장 복귀와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변동된 제도는 육아휴직 잔여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조건, 절차, 혜택, 활용 방안 등을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개요 근로시간 단축은 부모가 기존의 전일제 근무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고 자녀 양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항목2024년까지2025년부터최소 신청 단위3개월1개월대상 자녀 연령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사용 가능 기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만 적용미사용 기간의 2배까지 적용 .. 2025. 1. 4. 육아휴직 1년 6개월 중 분할 사용 최대 횟수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되면서, 분할 사용 횟수가 확대되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육아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아래 글에서는 육아휴직 최대 분할 횟수, 조건, 활용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육아휴직 분할 사용 최대 횟수 2025년 기준, 육아휴직은 최대 4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분2024년까지2025년부터최대 분할 횟수3회4회최소 사용 기간1개월1개월사용 가능한 자녀 나이만 8세 이하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적용 대상: - 부모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자가 최대 4회로 나눠 사용 가능. - 부부 합산 최대 8회 분할 가능(4회 × 2명). 2️⃣ 육아휴직 분할 사용의 조건.. 2025. 1. 4. 육아휴직 1년 6개월 중 잔여 기간 전환 방법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면서, 사용하지 않은 잔여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 또는 추가 육아휴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도입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유연하게 병행할 수 있도록 잔여 기간 활용법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1️⃣ 잔여 기간 전환의 주요 방법 1. 근로시간 단축 전환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근로시간 단축 형태로 전환 가능합니다.기존 근무 시간을 줄여 양육 시간을 확보하면서 소득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주요 조건: - 전환 가능 최대 기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까지 근로시간 단축 가능. - 예: 육아휴직 6개월 미사용 → 근로시간 단축 최대 12개월 가능. - 대상 자녀 나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최소 사용 단위: 1개월.. 2025. 1. 4. 이전 1 ··· 53 54 55 56 57 58 59 ··· 8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