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1유형은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지원취업지원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제도는 요건심사형, 선발형, 청년특례로 나뉘어, 각각의 기준과 조건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지원 대상 및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자격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자격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대상

     

    1. 요건심사형

    • 나이: 만 15세~69세
    • 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예: 4인 가구 기준 월 2,594,000원(2025년 기준)
    •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
      • 단, 만 15세~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2. 선발형 (비경제활동계층)

     

    • 나이: 만 15세~69세
    • 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최근 2년 이내 100일 미만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 경험

     

    3. 청년특례

     

    • 나이: 만 15세~34세 (병역 이행 시 최대 만 37세까지 가능)
    • 가구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 예: 4인 가구 기준 월 5,188,000원(2025년 기준)
    • 가구 재산: 5억 원 이하
    • 취업 경험: 무관

     

     

    주요 지원 기준 세부 설명

     

    1. 가구 소득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지원됩니다.
    - 중위소득 60% 이하: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에 해당
    -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특례 대상

    가구원 수 60% 기준 (원) 120% 기준 (원)
    1인 가구 1,435,208원 2,870,416원
    2인 가구 2,415,872원 4,831,744원
    3인 가구 3,110,350원 6,220,700원
    4인 가구 3,658,200원 7,316,400원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의 다양한 복지정책에서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로,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

    eco.economical-life.com

     

    2. 가구 재산 기준

     

    • 부동산(주택, 토지 등)
    • 자동차(고가 차량 제외 시 일부 공제)
    • 금융 자산(예금, 적금, 펀드 등)
    대상자 유형 재산 기준
    일반 대상자 4억 원 이하
    청년특례 대상자 5억 원 이하

     

    3. 취업 경험 조건

     

    취업 경험은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인정되는 근로 일수 또는 근로 시간을 의미합니다.

    취업 경험 인정 기준

    • 요건심사형: 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 최근 2년 이내 100일 미만 또는 800시간 미만

    취업 경험 인정 사례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 프리랜서, 자영업: 사업자 등록 후 일정 소득 창출

    취업 경험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

    • 가사노동, 무급 봉사활동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불가 대상

     

    참여 제한 조건

    • 취업 중인 자:
      단,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사업소득 월 250만 원 미만은 참여 가능
    • 근로 능력 및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 수급 중인 자 또는 수급 종료 후 6개월 미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종료 후 6개월 이내 재참여 불가
    • 구직활동 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미만
    • 상급학교 재학생 및 전문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생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혜택 및 지원 내용

     

    1. 구직촉진수당

    • 지원 금액: 월 50만 원
    • 지급 기간: 최대 6개월 (총 300만 원)
    • 부양가족 수당: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추가 지급 (최대 40만 원)

    조건:
    -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지급됩니다.
    - 구직활동 미이행 시 지급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직업상담 및 프로그램 지원: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모의 면접 등
    - 직업훈련 및 일경험 제공: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훈련 및 현장 경험
    - 복지 서비스 연계: 근로복지서비스 및 취업 복지 프로그램

     

    3. 취업성공수당

     

    • 취업 후 6개월 유지 시: 50만 원 지급
    • 취업 후 12개월 유지 시: 추가 100만 원 지급 (총 150만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 방법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조건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 절차

     

    1. 신청 전 준비 단계

    1. 워크넷 회원가입 및 구직 등록: 워크넷 접속 후 구직 등록
    2. 온라인 동영상 교육 이수: 고용노동부 제공 동영상 시청 필수

     

    2. 신청 방법

     

     

    ▼▼ 고용24 국민취업제도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가구원 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별지 제1호서식] 취업지원 신청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12MB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별도제출시).pdf
    0.12MB
    [별지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hwp
    0.01MB

     

     

    추가 제출서류 (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용회복지원 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부동산 관련 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필요 서류 및 신청서 작성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계 안정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원활히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수 제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제출 절차를 이해하는 것

    eco.economical-life.com

     

    결론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저소득 구직자 및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생계 지원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청년특례를 통해 청년층에게는 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전 워크넷 구직 등록교육 이수는 필수이므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필요 시 고용센터 방문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 : 참여 대상 및 혜택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위한 생계 지원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이 제도는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분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eco.economical-life.com

     

    2025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조건과 신청방법 총정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2025년에도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이 지속됩니다. 이 제도는 청년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eco.economical-life.com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 시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 조건과 신청 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빠르게 재취업하여 고용보험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일정 조건을 만족하고 재취업을 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이 글에서

    eco.economical-life.com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 대상 FAQ

     

    Q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지원 대상은 어떻게 나뉘나요?

    A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요건심사형, 선발형, 청년특례로 구분됩니다. 요건심사형은 취업 경험이 있는 저소득층, 선발형은 취업 경험이 없는 저소득층, 청년특례는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Q2. 요건심사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2. 요건심사형은 만 15세~69세,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청년은 5억 원 이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을 충족해야 합니다.

     

    Q3. 청년특례는 어떤 조건으로 지원되나요?

    A3. 청년특례는 만 15세~34세를 대상으로 하며, 병역 이행 기간을 가산해 최대 만 37세까지 가능합니다.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조건이며 취업 경험은 무관합니다.

     

    Q4. 가구 소득 기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4.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산정되며,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청년특례의 경우 120% 이하로 계산됩니다.

     

    Q5. 재산 기준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A5. 재산 기준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 자산 등이 포함되며, 일정 금액 이상의 고가 차량은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Q6. 취업 경험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6.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통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 이력이 인정됩니다. 단, 가사노동이나 무급 봉사활동은 취업 경험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7.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7. 주 30시간 이상 근무자, 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자, 생계급여 수급자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단,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8. 구직촉진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8.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되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Q9. 취업성공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9. 취업 후 6개월 유지 시 50만 원, 12개월 유지 시 추가 100만 원이 지급되며 총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0.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10.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나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합니다. 자격 심사는 약 1개월 이내에 완료되며 결과가 통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