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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도 없고 재산도 없는데 왜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분명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제도지만, 막상 신청을 했는데 ‘탈락 통지’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땐 단순히 포기하지 말고 ‘이의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고,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하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재심사 받아 수급자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특히 단순 소득 계산 오류, 재산 과다 평가, 가구원 누락, 일시적 소득 증가 등은 이의신청으로 충분히 번복 가능한 사례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탈락 시 이의신청 절차, 제출 서류, 주의사항, 재심사 방법까지 모든 과정을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복지 대상에서 억울하게 제외되지 않도록 지금 꼭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거절 사유 주요 유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이 탈락되는 사유는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소득·재산 기준 초과 또는 가구구성 오류가 주요 원인입니다.
주요 탈락 사유 | 상세 내용 |
---|---|
소득인정액 초과 | 건강보험료, 급여 등 소득이 기준 초과한 경우 |
재산 기준 초과 |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 합산 후 기준 초과 |
부양의무자 기준 해당 | (과거에는 존재했으나 2021년 폐지, 단 일부 항목 존재) |
신청서류 누락 또는 미비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미제출 등 |
가구원 누락 또는 등록 오류 | 동거 가족 누락, 세대 분리 오류 등 |
최근 소득 발생(일용근로 등) | 일시적 소득이 수급심사에 포함된 경우 |
📌 일부 탈락 사유는 정확한 근거와 설명 없이 통보되기도 하므로, 통지서 확인 후 이의신청 필요
기초생활수급자 상세 기준을 아래 글 참고하세요. ⬇️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조건, 절차, 주의사항까지 완벽 정리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소득이 부족한 국민에게 정부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예요. 2025년에는 중위소득 기준이 변경되고 재산 환산율도 조정되면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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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제도란?
이의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부적합’ 통보된 경우, 신청인이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1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기할 수 있고, 지자체는 반드시 이에 대한 답변 및 재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청 자격
- 기초생활보장 신청 후 ‘부적합 통지’를 받은 사람
- 수급자였으나 중지 또는 탈락된 사람
- 기존 수급자격 변경으로 급여가 감소한 사람
📌 가구원 중 누구든지 이의신청 가능, 단 서명 또는 위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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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단계: 부적합 통지서 확인
- 우편 또는 문자로 통보받은 ‘기초생활보장 부적합 결정 통지서’ 확인
- 탈락 사유,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 초과 항목 등 기재
2단계: 이의신청서 작성 및 자료 준비
-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서’ 양식 수령 또는 복지로 다운로드
- 탈락 사유에 따라 필요한 증빙자료 준비
(예: 소득 변동 내역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
3단계: 이의신청 접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
- 접수증 수령 필수 (처리 기한 확인용)
4단계: 재조사 및 결정
- 시·군·구청 복지부서에서 이의신청 접수 후
최대 30일 이내 재조사 및 결과 통보 - 결과는 문자, 전화, 공문 등으로 개별 안내
📌 복지로(온라인)에서는 이의신청 기능 미지원 → 반드시 방문 접수만 가능
이의신청서 양식 예시
[기초생활보장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901010-1**
주소: 서울시 ○○구 ○○동 ○○아파트 101동 202호
전화번호: 010-1234-5678
이의신청 내용:
2025년 4월 20일자로 수급자 신청이 부적합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임야)은 실거주 불가능한 지역으로 실질적 가치가 없음에도 재산가액이 과다 산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드립니다.
첨부자료: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현장 사진
3. 통장거래내역서
4. 가족관계증명서
2025년 5월 10일
신청인 서명: 홍길동 (인)
접수처 담당자: (서명 및 확인인)
기초생활수급자 이의신청 FAQ
Q1. 기초생활수급자 이의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A1. 네, 기초생활보장 신청이 거절되었거나 수급자격이 중단된 경우 누구나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돼요.
Q2. 이의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2. 온라인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접수해야 해요.
Q3. 이의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3.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 이후엔 이의신청이 반려될 수 있어요.
Q4.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A4. 거절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소득 초과라면 근로 중단 확인서나 통장 거래내역, 재산 과다 평가라면 등기부등본이나 사진 자료가 필요해요.
Q5. 재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A5. 접수 후 최대 30일 이내에 재조사가 진행되며, 결과는 문자나 전화로 통보돼요.
Q6.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언제부터 수급이 되나요?
A6. 심사 통과 후 수급자로 인정되면 신청했던 달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어요. 지급 시점은 지역마다 다소 차이 있어요.
Q7. 이의신청 양식은 어디서 구하나요?
A7.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받을 수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해요. 손으로 직접 써서 제출해야 해요.
Q8. 이의신청을 두 번 이상 할 수 있나요?
A8. 동일 사유로는 1회만 가능하지만, 추가 소득변동이나 상황 변화가 있으면 재신청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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