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거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 정책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를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생명을 보호하고 고립된 삶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매체에서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받은 독거노인의 사례가 소개되며, 이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확대 개편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실질적인 모니터링과 응급대응 체계를 기반으로, 댁내에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활동센서 등을 설치하여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생명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비스 대상, 선정기준,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장비설치와 실제 활용 사례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가족이 멀리 있거나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이나 장애가 있는 분들의 안전이 걱정된다면, 반드시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노인2인가구,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안부확인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종합 안전관리 서비스입니다.
댁내에 센서를 설치해 이상징후를 포착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관제센터 또는 지역 요원에게 알림이 전송되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원대상
노인가구
유형 | 지원 기준 |
---|---|
독거노인 | 주민등록상 동거자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노인 |
노인 2인 가구 | 모두 75세 이상이거나, 한 명이 질환 또는 거동불편 상태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
조손 가구 | 65세 이상 노인과 24세 이하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
장애인가구
유형 | 지원 기준 |
---|---|
활동지원 수급자 | 독거 또는 취약가구일 경우 |
비수급자 | 기초자치단체장이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
※ 중복 지원 제외 대상: 이미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중복 신청 불가 (기존 이용자도 해당 시 장비 철거 필수)
서비스 내용
1.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 설치
- 화재감지기, 활동감지센서, 응급호출기 등 댁내에 설치
- 이상 징후 시 관제센터에 자동 알림 → 신속 출동
2. 안전 확인 및 생활 지원
- 돌봄 인력이 수시로 안부확인 (전화, 방문)
- 사용법 교육 및 시스템 점검
-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 및 병원 이송 등 후속 조치
3. 응급상황 이력 및 통계 관리
- 서비스 이용 내역 및 응급 상황 발생 기록
-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 연계로 사례관리 강화
선정기준
노인가구 우선순위
-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 지역의 독거노인
- 고령(75세 이상) 및 질환 보유자
- 조손가구, 치매노인, 낙상위험이 있는 노인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고독사 위험군
장애인가구 우선순위
- 독거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 주민센터에서 인정한 상시 보호 필요자
※ 지역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자격 요건 일부 조정 가능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또는 지역 수행기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필요한 서류
-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접수 후 절차
- 신청 및 서류 접수
- 시군구 사업팀의 대상자 조사 및 선정
- 장비 설치 및 서비스 시작
-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실제 사례 소개
- 경기 부천시 A 어르신 사례: 새벽에 심장 통증이 발생하자 활동센서 미작동으로 응급콜 자동 전송 → 관제센터 확인 후 119 출동 → 병원으로 즉시 이송되어 생명 구조
- 전북 익산 B 장애인 가구: 응급호출기 사용법을 몰라 반복 호출 발생 → 교육 강화 후 사용 적응 → 실제 전기누전 화재 시 호출로 큰 피해 예방
주의사항
- 응급장비는 반드시 설치 후 정기 점검 필요
- 서비스 이용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될 경우, 장비 철거 의무
- 댁내에 인터넷 회선 또는 통신망 설치 가능 여부 사전 확인
관련기관 및 문의처
기관명 | 연락처 |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례관리정보부 | 02-6360-5497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누리집 | biz.dcare.go.kr |
복지포털 | www.129.go.kr |



마무리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로 인해 ‘혼자 사는 어르신’ 또는 ‘돌봄 사각지대의 장애인’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단순한 감시 시스템이 아닌 실제 생명을 지키는 ‘디지털 돌봄망’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부모님의 안심 생활은 물론 가족 모두의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지역 주민센터나 수행기관에 문의하고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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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FAQ
Q1.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A1.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에 화재감지기, 활동감지센서,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Q2. 서비스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A2.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노인 2인 가구, 조손가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신청 대상입니다.
Q3. 서비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3.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설치되는 장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4. 화재감지기, 활동감지센서, 응급호출기 등이 설치되어 응급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Q5. 서비스 이용 중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5. 서비스 이용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될 경우, 댁내 장비는 반드시 철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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