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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시행되었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제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주의가 필요해요. 📢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4월 29일 공포 및 시행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5월 31일에 종료된다고 발표했어요. 🏘️
이번 글에서는 2025년 6월부터 달라지는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아야 할 중요 사항들을 정리해드릴게요. 꼭 끝까지 읽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하세요!
📝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시행 소식
2021년 6월부터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동안은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
국토교통부는 지난 4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제도의 안착을 도모해왔는데요. 이제 임대차계약의 신고율이 지속해서 증가해 지난해 95.8% 수준에 이르렀고, 신고제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고도화와 모바일 신고기능 도입 등을 완료해 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판단했어요. 📊
이번 제도 시행으로 주택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가 더욱 투명하게 공개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임차인들은 해당 지역의 실제 임대료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거예요. 🔍
📊 임대차 계약 신고제 주요 변경사항
구분 | 기존(계도기간) | 변경(2025년 6월~) |
---|---|---|
신고 의무 | 신고 의무 있으나 과태료 부과 없음 |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 해당 없음 | 최소 2만원~최대 30만원 |
적용 대상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변동 없음 (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변동 없음 |
국토교통부는 이번 변화에 대해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또한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요. 📣
🏠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예요. 단,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 제도는 주택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8월에 도입되었으며,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어요. 하지만 그동안은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답니다. 🕰️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인데요.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쪽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방문하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해요. 📋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구분 | 신고 대상 | 신고 제외 |
---|---|---|
금액 기준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보증금 6,000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30만원 이하 |
지역 기준 | 전국 (경기도 외 군 지역 제외) |
경기도 외 군 지역 |
계약 유형 | 신규 계약 임대료 변경이 있는 갱신 계약 |
묵시적 갱신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 |
주택 유형 |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주거용) |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상업용) |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임차인들이 해당 지역의 실제 임대료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는 점이에요. 또한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을 필요 없이 계약 신고만으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편리함도 있답니다. 👍
⚡ 임대차 계약, 놓치면 과태료! 지금 확인하세요!
👇 국토교통부 공식 신고 시스템
💰 과태료 기준 변경 및 적용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기준을 대폭 낮추는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어요. 기존에는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위반 시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크게 완화되었답니다. 💸
이러한 변경은 단순 실수로 지연 신고한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의성이 큰 거짓신고와 차별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이 지나 신고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크게 줄어든 만큼, 신고 기한을 놓친 분들도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겠죠? 🕒
과태료 부과는 오는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과태료 부과는 7월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해요. 📅
💵 임대차 계약 신고 과태료 기준
위반 사항 | 기존 과태료 | 변경 과태료 |
---|---|---|
30일 이내 미신고 (1개월 이내 지연) |
4만원 | 2만원 |
30일 이내 미신고 (1~3개월 지연) |
6만원 | 4만원 |
30일 이내 미신고 (3~6개월 지연) |
8만원 | 10만원 |
30일 이내 미신고 (6개월 이상 지연) |
10만원 | 20만원 |
거짓 신고 | 100만원 | 30만원 |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집니다. 1개월 이내 지연 신고는 2만원으로 가장 낮지만, 6개월 이상 지연 시에는 20만원으로 10배나 높아져요. 특히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국토부는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을 5월부터 발송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를 통해 신고 의무를 잊은 분들도 미리 알림을 받고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임대차 계약 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이에요. 각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
먼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방문할 필요는 없고,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돼요. 또한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답니다. 🏢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PC나 모바일로 할 수 있어요. 특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접속해 간편인증을 통한 모바일 신고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더욱 편리해졌답니다. 방문 신고보다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죠. 💻
📲 온라인 임대차 계약 신고 절차
단계 | PC 신고 | 모바일 신고 |
---|---|---|
1단계 | RTMS 접속 및 회원가입 | 모바일 RTMS 접속 |
2단계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 |
3단계 | 임대차계약 신고 메뉴 선택 | 임대차계약 신고 메뉴 선택 |
4단계 | 계약정보 입력 | 계약정보 입력 |
5단계 | 계약서 파일 첨부 | 계약서 사진 첨부 |
6단계 | 신고 완료 및 신고필증 출력 | 신고 완료 및 신고필증 저장 |
온라인 신고 시 준비해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아요:
1. 임대차 계약서 원본(스캔본 또는 사진)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
3. 계약 정보(임대인/임차인 정보, 주택 주소, 보증금, 월세 등)
신고가 완료되면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 발급되는데, 이 필증의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돼요.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증명이니 반드시 보관해두시길 바랍니다. 🔖
📅 신고제 시행 일정 및 주의사항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중요한 일정과 주의사항을 꼭 알아두세요. 국토교통부는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마련했어요. 특히 과태료 적용 시점과 대상 계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먼저 가장 중요한 일정은 다음과 같아요:
• 2025년 5월 31일: 계도기간 종료
• 2025년 6월 1일: 과태료 부과 시행 시작
• 2025년 7월: 실제 과태료 부과 시작
국토부는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5월 31일 이전)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어요. 따라서 6월 1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어요. ⏰
⚠️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주의사항
주의사항 | 설명 |
---|---|
신고 기한 준수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
계약서 원본 준비 | 양측 서명·날인된 원본 계약서 필요 |
갱신계약 확인 | 임대료 변경이 있는 갱신만 신고 대상 |
신고필증 보관 | 신고필증은 확정일자 증명으로 잘 보관 |
허위 신고 주의 | 거짓 신고 시 최대 30만원 과태료 |
특히 갱신계약의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묵시적 갱신(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자동 연장)되거나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임대료 변경이 있는 갱신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
또한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는 별도로 해지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단,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에 대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헬프데스크(1588-0149)에 문의하거나,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국토부는 5월 중 집중 홍보기간을 통해 다양한 교육과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
🔑 임차인 보호와 시장 투명화 효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 보호와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화라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제도가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들을 살펴볼게요. 🏘️
첫째,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게 돼요. 이는 주택이 경매나 매매로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장치랍니다. 🛡️
둘째, 시장 정보의 투명성이 높아져요. 지역별, 주택 유형별 실제 임대료 수준이 공개되면 임차인들은 적정 임대료를 파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어 더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어요. 📊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효과
효과 | 혜택 |
---|---|
임차인 권리 강화 |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
시장 투명성 확보 | 실제 임대료 정보 공개로 적정 임대료 파악 가능 |
정책 기초자료 확보 | 임대차 시장 동향 파악으로 효과적인 주택정책 수립 |
행정 절차 간소화 |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한 번에 처리 |
분쟁 예방 효과 | 계약 내용의 명확한 기록으로 임대차 분쟁 감소 |
셋째, 정책 기초자료가 확보됩니다. 임대차 시장의 실제 동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더 효과적인 주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돼요. 지역별, 시기별 임대료 변동 추이를 분석해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답니다. 📈
넷째, 행정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 후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임대차 신고만으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요.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주는 편리한 변화랍니다. ⏱️
다섯째, 임대차 분쟁이 예방될 수 있어요. 계약 내용이 공식적으로 기록되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계약 조건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안정적인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차 신고 정보는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고 해요. 이는 임대차 신고제가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부분이랍니다. 💼
💡 임대차 계약 신고 팁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과정을 더 쉽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팁들을 알아볼게요. 이 팁들을 활용하면 신고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줄이고 과태료도 피할 수 있을 거예요! 💡
첫째, 계약 체결 즉시 신고일정을 캘린더에 표시해두세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계약 체결 직후 달력에 신고 마감일을 표시해두면 깜빡 잊고 지나치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 캘린더 앱에 알림을 설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
둘째, 계약서를 디지털화해두세요. 계약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거나 스캔해서 디지털 파일로 보관해두면 온라인 신고 시 바로 첨부할 수 있어 편리해요. 특히 모바일로 신고할 경우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면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답니다. 📄
🔍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유용한 팁
팁 | 설명 |
---|---|
신고 일정 메모하기 |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일을 캘린더에 표시 |
계약서 디지털화 | 계약서를 촬영/스캔하여 디지털 파일로 보관 |
비수기 시간 활용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오전 일찍 또는 점심시간 피하기 |
중개사 협조 요청 | 계약 중개 부동산에 신고 방법 안내 요청하기 |
임대인/임차인 사전 협의 | 누가 신고할지 미리 결정하고 역할 분담하기 |
셋째,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비수기 시간을 활용하세요. 보통 오전 일찍 방문하거나 점심시간을 피해 방문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특히 월초나 월말에는 다른 행정 업무로 방문객이 많을 수 있으니 가급적 중순에 방문하는 것이 좋답니다. 🕙
넷째, 부동산 중개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중개사에게 임대차 신고 방법에 대해 안내를 요청해보세요. 경험이 많은 중개사들은 신고 과정에 대한 팁을 알려줄 수 있고, 때로는 신고를 대행해주는 경우도 있답니다. 🏢
다섯째, 임대인과 임차인이 미리 협의하세요. 누가 신고를 담당할지 계약 시점에 미리 결정해두면 좋아요. 신고 의무는 양측 모두에게 있지만, 한 쪽이 책임지고 신고하기로 합의하면 혼선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 완료 후 신고필증을 상대방에게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
여섯째, 온라인 신고 시 인증 수단을 미리 준비하세요. PC로 신고할 경우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모바일로 신고할 경우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페이코 등)이 필요해요. 신고 당일에 인증 수단이 없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답니다. 🔐
마지막으로, 신고필증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임대차 계약 신고 후 발급받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은 확정일자 증명이 되는 중요한 서류예요. 계약 기간 동안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디지털 사본도 함께 저장해두면 좋아요. 필요할 때 바로 찾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FAQ
Q1. 6월 1일 이후 갱신계약 시 신고대상인가요?
A1. 묵시적 갱신(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자동 연장)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임대료 변경이 있는 경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료 변경 여부가 신고 대상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에요.
Q2. 지난 1월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2.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도기간 종료일인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1월에 체결한 계약은 지금 신고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Q3. 임대차 신고정보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정보로 활용되나요?
A3.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 정보가 바로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되지는 않아요. 다만 법령 변경 가능성은 있으니 참고하세요.
Q4. 법원이나 등기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는데,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A4. 네, 확정일자만 먼저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되어 '임대차계약신고필증' 교부 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므로, 별도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Q5.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이지만 월세가 35만원인 경우 신고대상인가요?
A5. 네, 신고대상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라도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신고 대상이에요.
Q6. 모바일로 임대차 계약 신고가 가능한가요?
A6. 네,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접속하여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등)을 통해 모바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진을 찍어 첨부하면 PC보다 더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Q7. 계약기간 중 월세가 변경되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A7. 계약기간 중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월세가 변경되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임대료 변경이 있는 갱신으로 간주되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변경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어요.
Q8. 신고 기한을 놓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8. 신고 기한(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을 놓쳤더라도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지며, 1개월 이내 지연은 2만원, 1~3개월 지연은 4만원, 3~6개월 지연은 10만원, 6개월 이상 지연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연 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도 적어지니 발견 즉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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