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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소비자들이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금을 사용하여 결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일리지나 포인트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 및 부가가치세 처리 관련하여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마일리지·포인트 결제분의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 주의사항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혼란을 줄이고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해 꼼꼼히 확인하세요.
1. 마일리지 및 포인트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
현금영수증 발행 불가
- 원칙: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금, 쿠폰 등으로 결제된 금액은 현금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 사유: 현금영수증은 현금, 계좌이체, 체크카드 등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불된 금액에 대해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반면, 마일리지 및 포인트는 가상의 화폐 또는 비현금성 결제수단으로 간주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대상 거래와 예시
결제 방식 |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
---|---|
전액 현금 결제 | 발행 가능 |
전액 신용카드 결제 | 발행 불가 (카드매출전표로 대체됨) |
전액 마일리지·포인트 결제 | 발행 불가 |
일부 현금 + 일부 마일리지 결제 | 현금 결제분만 발행 가능 |
예시
- 전액 마일리지 결제
- 상품 가격: 10,000원
- 결제 방식: 전액 마일리지
- 현금영수증 발행 불가
- 혼합 결제
- 상품 가격: 50,000원
- 결제 방식: 30,000원(현금) + 20,000원(마일리지)
-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금액: 30,000원(현금 결제분)
2. 부가가치세와 마일리지·포인트 결제
마일리지 결제와 부가가치세 처리
- 마일리지 및 포인트로 결제된 금액은 비현금성 결제수단이지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사업자는 마일리지 결제분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
- 마일리지 결제 내역 포함 여부 확인
- 마일리지로 결제된 금액도 매출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과 부가가치세 신고는 별개
- 현금영수증 발행 불가하더라도 마일리지 결제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 혼합 결제 시 정확한 구분 필요
- 현금 결제 금액과 마일리지 결제 금액을 정확히 구분하여 현금영수증 발행 및 신고에 반영하세요.
3. 마일리지·포인트 결제 관련 세무처리 예시
구분 | 현금영수증 발행 | 부가가치세 신고 |
---|---|---|
전액 마일리지 결제 | 발행 불가 |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신고 |
일부 현금 + 일부 마일리지 결제 | 현금 결제분만 발행 | 총 매출액(현금+마일리지) 신고 |
세무처리 사례
예시 1: 전액 마일리지 결제
- 상품 금액: 20,000원
- 결제 방식: 전액 마일리지
- 현금영수증: 발행 불가
- 부가가치세 신고:
- 공급가액: 18,182원
- 부가세: 1,818원
예시 2: 일부 현금 + 일부 마일리지 결제
- 상품 금액: 50,000원
- 결제 방식: 30,000원(현금) + 20,000원(마일리지)
- 현금영수증: 현금 결제분 30,000원만 발행 가능
- 부가가치세 신고:
- 공급가액: 45,455원
- 부가세: 4,545원
4. 마일리지·포인트 결제 시 사업자의 주의사항
1) 현금영수증 발행 요건 확인
-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경우, 마일리지 결제분은 발급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세요.
- 혼합 결제 시, 현금 결제분만 발급 가능하므로 금액을 정확히 구분하세요.
2)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검토
- 마일리지 결제 내역도 매출로 간주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신고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세요.
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사업자 간 거래에서 마일리지 결제가 포함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이때 마일리지 결제 내역도 포함한 총 금액을 세금계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5. 결론
마일리지 및 포인트 결제분은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니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사업자는 마일리지 결제 내역을 철저히 관리하고, 고객에게 발급 불가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혼합 결제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을 정확히 구분하고, 매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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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및 포인트 결제 FAQ
Q1. 마일리지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A1. 아니요,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금 등은 비현금성 결제수단이므로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Q2. 일부 현금과 일부 마일리지로 결제했을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은 어떻게 하나요?
A2. 혼합 결제 시 현금 결제분에 한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마일리지 결제분은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Q3. 마일리지 결제분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가요?
A3. 네, 마일리지로 결제된 금액도 매출로 간주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Q4. 마일리지 결제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4. 마일리지 결제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000원 전액 마일리지 결제 시 공급가액은 18,182원, 부가세는 1,818원이 됩니다.
Q5. 마일리지 결제 내역을 고객에게 어떻게 안내해야 하나요?
A5.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와 부가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고객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혼합 결제의 경우, 현금 결제분에 한해 영수증 발행이 가능함을 안내하세요.
Q6. 마일리지 결제와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하나요?
A6. 사업자 간 거래에서 마일리지 결제가 포함된 경우, 총 결제 금액을 포함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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