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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과 관련하여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투명한 거래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발행사업자와 수령사업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액공제 금액, 적용 조건,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하거나 누락된 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신용카드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신용카드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홈택스 신고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손택스 신고

     

    1.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종류

     

    1) 발행사업자 세액공제

    발행조건
    -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 법인사업자 및 연매출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제외
    - 주 대상 업종:
    - 소매업: 의류점, 전자제품 판매점
    - 음식점업: 일반 음식점, 카페
    - 숙박업: 호텔, 모텔
    -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미용실, 목욕탕

    공제 금액
    - 발행금액 × 13/1,000
    - 예: 발행금액이 1억 원이면 → 1억 × 13/1,000 = 13만 원 공제

    적용 기간
    - 2021년 7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공제 한도
    - 연간 1천만 원까지 공제 가능

     

    2) 수령사업자 세액공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해 재화를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구분별 공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과세자

    공제 금액
    - 매입 금액의 부가가치세액(10%) 공제
    - 예: 매입금액 110만 원(공급가액 100만 원 + 부가세 10만 원) → 부가세 10만 원 전액 공제

    적용 대상 매입
    - 사업 관련 재화 및 용역 매입 시

    (2) 간이과세자

    공제 금액
    - 공급대가 × 0.5%
    - 예: 매입금액 500만 원 → 500만 원 × 0.5% = 2만 5천 원 공제

    적용 기간
    - 2021년 7월 1일 ~

     

     

    2.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요약 비교

     

    구분 발행사업자 수령사업자 (일반과세자) 수령사업자 (간이과세자)
    공제 방식 발행금액의 13/1,000 매입세액(공급가액의 10%) 공급대가의 0.5%
    대상 사업자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사업자
    공제 한도 연간 1천만 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적용 기간 2021년 7월 ~ 2026년 12월 제한 없음 2021년 7월 ~
    적용 대상 금액 발행한 금액 매입 금액 중 부가세 포함 매입 금액 중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신용카드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현금영수증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홈택스 신고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일반과세자

     

    3. 주의사항

     

    1) 발행 내역 및 수령 내역 확인

    • 발행사업자는 발행 내역을 철저히 확인하고 신고 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수령사업자도 매입세액 공제 내역을 꼼꼼히 검토하세요.

     

    2) 공제 한도 초과 여부 검토

     

    • 발행사업자는 연간 공제 한도가 1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3)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 확인

     

    • 법인사업자 및 연매출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발행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4) 간이과세자 공제 제한

     

    •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 대신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습니다.

     

    5) 전자신고 적극 활용

     

    • 홈택스 및 손택스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내역이 자동 반영됩니다.

     

    마무리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세액공제는 발행사업자와 수령사업자 모두에게 중요한 절세 혜택입니다.
    - 발행사업자: 발행 금액의 일정 비율(13/1,000)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령사업자: 매입세액 공제(일반과세자) 또는 공급대가의 0.5%(간이과세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조건과 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홈택스와 손택스를 활용해 정확히 신고하여 절세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 세무사, 세무법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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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FAQ

     

    Q1.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1. 발행사업자는 발행금액의 13/1,000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수령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공급가액의 10%)을,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2. 발행사업자 세액공제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A2. 발행사업자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1천만 원입니다.

     

    Q3. 간이과세자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3. 네, 간이과세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며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4.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자는 누구인가요?

    A4. 법인사업자와 연매출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발행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Q5. 공제 적용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5. 발행사업자 세액공제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수령사업자의 경우에는 적용 기한이 없습니다.

     

    Q6.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세액공제를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나요?

    A6. 네,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내역이 자동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