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어린이집 보육료 혜택을 받고 있는데,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은 실제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많은 부모님들이 매우 궁금해하는 대표적인 고민입니다.
육아비용이 점점 높아지는 요즘, 정부의 지원 하나하나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황에서 보육료와 자녀장려금이 중복 가능한지 여부는 가계에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자녀장려금과 보육료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각각 다른 목적과 주관기관을 가진 제도로, 상호 간섭 없이 각각의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동시에 신청하고 수령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를 함께 챙기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스스로 놓치는 셈이므로, 올바른 정보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모두 신청해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자녀장려금과 보육료 지원의 차이점


자녀장려금과 보육료는 이름만 보면 비슷하게 들릴 수 있으나, 실제로는 운영 목적, 대상, 주관 기관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육료는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필요한 비용을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이고,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부모에게 세금을 환급하는 형태로 한 해 한 번 지급되는 현금성 제도입니다.
구분 | 자녀장려금 | 보육료 지원 |
---|---|---|
제도 목적 |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 보육기관 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비 경감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정 | 만 0세~5세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가정 |
주관 기관 | 국세청 (세제 환급) | 보건복지부 (복지서비스) |
소득 기준 |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3,800만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일반가정도 가능 |
신청 방법 |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 | 어린이집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
보육료는 월 단위로 정산되며 실제로 어린이집을 이용해야만 수급 가능하지만, 자녀장려금은 연 1회 신청과 심사를 거쳐 일정 금액을 한 번에 현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전혀 별개이므로, 어느 하나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하나의 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2025년 기준)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는 국세청이 매년 정한 기준에 따라 확인됩니다.
2025년 신청 기준은 2024년도 소득과 재산, 그리고 2025년 6월 1일 기준의 자녀 나이 등으로 판단합니다.
1. 가구 구성 요건
- 홑벌이 가구 :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 중인 단독 세대
-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각각 300만원 이상일 경우
2. 부양자녀 요건
-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가 대상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
- 자녀는 반드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 또는 입양한 자녀여야 함
- 해당 자녀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아르바이트, 용돈 등은 대부분 무관)
3. 소득 요건
가구유형 | 연간 총소득 기준 (2024년 귀속 기준)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합산된 것으로 판단되며, 국세청 자료에 따라 자동 계산됩니다.
4.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예금, 보험, 자동차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보육료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많은 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보육료 지원 받고 있는데,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답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보육료는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형 복지 제도이고,
자녀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세제 환급형 현금 제도입니다.
즉,
- 두 제도의 목적과 운영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 한 가지를 수급한다고 해서 다른 하나의 자격이 박탈되거나 중복 수급이 불가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 예시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2,800만원
- 만 3세 자녀가 어린이집 다니며 보육료 전액 지원
- 자녀는 2025년 기준으로 만 4세가 되어 자녀장려금 요건에 부합
→ 이 경우, 보육료도 계속 받고 자녀장려금도 정상적으로 신청 및 수급 가능합니다.
절대로 “보육료 받으면 자녀장려금은 안 된다”는 오해에 휘둘리지 마세요.
신청 방법 및 절차
자녀장려금 신청은 해마다 5월에 진행되며, 신청 기간은 한 달이지만 이후에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에는 금액이 감액되므로 되도록 정기 신청기간 내 신청을 권장합니다.
신청 시기
- 정기신청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액 10% 감액)
신청 방법
-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손택스 (국세청 모바일 앱) 설치 후 신청
-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나 대기시간이 길 수 있음
신청 전 준비사항
- 본인 명의 계좌번호 : 장려금 지급용
- 자녀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 배우자 정보 : 소득 합산 대상인 경우 필요
신청이 어려운 분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간편신청이 연결되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녀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자녀장려금은 신청이 끝난 후에도 일정 기간 심사가 이루어지며, 이후 지급됩니다.
- 심사기간 : 약 3~4개월 소요 (개인별 서류 미비 여부에 따라 다름)
- 지급 시기 : 2025년 9월 말 ~ 10월 초 사이
- 지급 방식 :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마무리 : 보육료와 장려금, 모두 챙기세요
보육료를 받는다고 자녀장려금을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두 제도는 그 근본적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함께 신청해야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특히나 육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큰 저소득 가정에서는 자녀장려금이 단기간에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입니다.
2025년 5월에는 잊지 말고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꼭 신청하세요.
작지만 확실한 혜택을 챙기는 것이, 더 나은 가정 경제의 시작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총정리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상·하반기)과 정기 신청으로
eco.economical-life.com
2025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정기신청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 유형에 따라 반기신청 또는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소득자 및 종교소득자는 반기신청이 불가능하며
eco.economical-life.com
근로장려금 연간 총소득 계산 방법 총정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본인의 연간 총소득이 소득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소득이 포함되고 제외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
eco.economical-life.com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상 및 조건 총정리
"근로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신청기준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해 수많은 사람들이 매년 수십만 원의 지원금을 놓치고 있습니다.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2025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
eco.economical-life.com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 일용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아르바이트한 것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단기 알바로 잠깐 일했던 경험이 있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으세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
eco.economical-life.com
보육료 지원받아도 자녀장려금 신청할 수 있을까? FAQ
Q1. 어린이집 보육료를 받고 있는데, 자녀장려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보육료 지원과 자녀장려금은 서로 다른 제도로, 중복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육료는 복지부 소관의 서비스 제공형 복지이고, 자녀장려금은 국세청이 주관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Q2. 보육료를 받으면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에 영향을 주나요?
A2. 아닙니다. 보육료 지원 여부는 자녀장려금의 소득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전년도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보육료 수급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Q3.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3.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유형: 홑벌이 가구(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연간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 부양자녀: 2025년 6월 1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녀(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
- 재산: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Q4. 자녀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4.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시기: 정기신청(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후신청(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금액 10% 감액)
- 신청 방법: 홈택스(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 앱), 세무서 방문 신청
- 준비 서류: 본인 명의 계좌번호, 자녀 인적 사항, 배우자 정보 등
Q5. 자녀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5. 자녀장려금은 신청 후 약 4개월의 심사기간을 거쳐, 2025년 9월 말에서 10월 초경에 본인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지원금 & 정책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사 후 직장 없는 사람도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을까? 기준 및 신청 방법 (0) | 2025.04.22 |
---|---|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0) | 2025.04.22 |
차상위계층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0) | 2025.04.22 |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 신청할 수 있을까? (0) | 2025.04.22 |
가족, 부부 중 누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 (0) | 2025.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