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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0~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을 위해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더라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더라도 매월 50~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모급여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혜택 등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매월 지급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0~23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가정 양육 시 현금으로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문의처: ☎ 129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지원 방식: 현금 지급(가정 양육 시), 바우처+현금 지급(어린이집 이용 시)
- 지원 주기: 매월 정기 지급
📌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대한민국 국적 아동이면 신청 가능!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1. 지원 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0~23개월) 아동
✅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대한민국 국적 아동 지원
✅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지원 가능
🚨 유의사항
- 2세(24개월)부터는 가정양육수당(월 10만 원)으로 전환됨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
- 주민등록번호가 정상 부여된 아동만 지원 가능(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 확인된 경우 포함)
📌 소득 기준 없이 신청 가능! 대한민국 국적 아동이면 누구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및 혜택
✅ 가정 양육 시(현금 지급)
- 0세 아동(0~11개월): 월 100만 원 현금 지급
- 1세 아동(12~23개월): 월 50만 원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보육료 바우처 + 차액 지급)
- 0세 아동:
- 보육료 바우처 54만 원 + 부모급여 차액 46만 원 현금 지급
- 1세 아동:
- 보육료 바우처 47만 5천 원 + 부모급여 차액 2만 5천 원 현금 지급
🚨 유의사항
-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가 자동으로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됨
- 어린이집 이용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됨
📌 가정 양육 시 현금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신분증 및 필요 서류 지참
📌 출생 신고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신청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2️⃣ 대상자 심사 및 선정
- 신청자의 출생 등록 여부 및 국적 확인 후 지원 대상 여부 결정
3️⃣ 대상자 확정 및 지급 결정
- 심사 완료 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매월 부모급여 지급
4️⃣ 지급 완료
- 신청한 계좌로 매월 정기 지급(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 전환)
5️⃣ 사후 관리
- 신청 후 출생 여부 변동, 어린이집 이용 여부 등을 지속 관리
📌 출생 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면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구분 | 필수 서류 |
---|---|
공통 | 신청서, 신분증(보호자) |
출생 확인 |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계좌 정보 | 신청자 명의의 통장사본 |
🚨 온라인 신청 시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함!
유의사항
✅ 출생 후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가능
✅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대한민국 국적 아동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자동 전환됨
✅ 출생 신고 완료 후 즉시 신청 가능
✅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 출산 후 바로 신청해야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부모급여는 0~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필수 지원제도입니다.
출산 후 빠르게 신청하면 최대 24개월 동안 매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여 꼭 필요한 혜택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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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모급여 지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 기준 FAQ
Q1. 부모급여란 무엇인가요?
A1.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매월 지급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Q2.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2.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0~23개월) 아동이 지원 대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이면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3.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3. 가정 양육 시 0세(0~11개월)는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는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 바우처와 차액이 지급됩니다.
Q4.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4.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Q5.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5. 출생 신고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됩니다.
Q6.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6.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서, 신분증(보호자)
-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명의의 통장사본
Q7.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7. 다음 사항을 유의하세요.
-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대한민국 국적 아동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자동 전환됨
- 출생 신고 완료 후 즉시 신청 가능
-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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