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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미혼모부 양육비 및 냉난방비 지원 신청 방법 : 지원금 및 계절별 냉난방비까지 한번에 받는 법
sjration 2025. 4. 24. 17:34목차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건, 그 자체로도 버거운 일입니다.
특히 미혼모부에게는 육아와 경제적 책임이 동시에 주어져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죠.
서울 동작구는 이런 한부모 가정을 위해 월 양육비와 냉난방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상 요건, 신청방법, 지급 일정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기준



이 사업은 서울시 동작구에 거주 중인 미혼모 또는 미혼부 중에서 법적으로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분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기본 요건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
- 자녀를 혼자서 양육하고 있는 경우
-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인 자
- 6개월 이상 연속 거주 필수
- 만 5세 이하 아동을 실제로 양육 중일 것
예외 및 특이사항
- 단순 주소 등록만으로는 불충분, 실제 거주가 확인되어야 함
- 아이의 나이는 반드시 만 5세 이하로, 생년월일 기준으로 판단
지원내용 및 지원금 구성
동작구는 월 정기지원금(양육비)과 함께 계절별 냉난방비 지원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두 항목 모두 현금 계좌이체로 지급되며, 일정에 맞춰 신청만 하면 자동 지급됩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 지급 대상: 만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 지급 금액: 공식적인 고시는 없으나, 실수령액은 수만원에서 시작
- 지급일자: 매월 25일 정기 입금
냉난방비 지원
- 지원 시기: 연 4회 (1월, 2월, 8월, 9월)
- 지급 금액: 정액 지원 / 신청자마다 동일
- 지급 조건: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여야 냉난방비 지원 가능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전화 신청 불가 (현장 방문 필수)
신청 시기
- 양육비 신청: 상시 가능
- 냉난방비 신청: 해당 월에 신청해야 해당 월부터 적용 (소급 불가)
- 예: 2월 신청 시 → 2월부터 적용, 1월 미지급
제출 서류
서류명 | 설명 |
---|---|
아동양육비 및 냉난방비 신청서 | 주민센터 비치, 현장 작성 가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통장사본 | 지원금 입금 계좌 등록용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관련 증빙 | 주민센터에서 즉시 발급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 아동과의 관계 및 자녀 수 확인 |
주민등록등본 |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 증빙 |



지급 방식 및 일정
지급은 신청 다음 달부터 정기적 지급되며, 냉난방비는 분기별 계절에 맞춰 지급됩니다.
지급 일정
항목 | 지급 시기 | 주기 | 비고 |
---|---|---|---|
아동양육비 | 매월 25일 | 매월 정기 지급 | 계좌이체 |
냉난방비 | 1·2·8·9월 | 연 4회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제외 |
지급 계좌
-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 입금일은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나 지방비 예산에 따라 정기 운영
- 지급확인 및 이의신청은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또는 주민센터 가능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항목 | 확인여부 |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했는가? | ✅ |
만 5세 이하 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가? | ✅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확인했는가? | ✅ |
통장 및 신분증 준비했는가? | ✅ |
에너지바우처 수급 여부를 확인했는가? | ✅ |
놓치기 쉬운 포인트는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냉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 중복 수령 불가: 한 가구 당 중복 신청 불가
- 양육 아동이 만 6세가 되는 해에는 종료됨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냉난방비 대상에서 제외
- 신청 후 주소지가 동작구 외 지역으로 이전되면 지원 중단
함께 받을 수 있는 연계 정책
동작구는 미혼모부 지원 외에도 다양한 복지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주민센터 또는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방문 시 다음 제도도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 자립지원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
- 출산축하금 및 육아용품 지원
- 행복출산 통합처리신청제도 연계
복지상담 예약 없이 방문하셔도 복지플래너가 맞춤형 제도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문의처
-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가족복지팀
- 전화: 02-820-9725
-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본청 4층)
- 업무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13시 제외)
정책 요약표
항목 | 내용 |
---|---|
대상자 |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 미혼모·미혼부 |
지원금 종류 | 월 아동양육비 + 연 4회 냉난방비 |
자녀 요건 | 만 5세 이하 아동 실제 양육 |
신청 방식 | 주소지 주민센터 직접 방문 접수 |
필요 서류 | 신청서, 통장,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지급 시기 | 양육비: 매월 25일 / 냉난방비: 1·2·8·9월 |
지급 방식 | 본인 계좌로 현금 입금 |
유의사항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제외, 거주요건 필수 |
중복 여부 | 동일 자녀 기준 1회만 가능 |
마무리 안내
서울 동작구의 미혼모부 양육비 및 냉난방비 지원사업은 현금으로 지원받는 실질적인 복지정책입니다.
한 번의 신청만으로도 월 정기 지원금과 계절별 냉난방비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신청 시기만 놓치지 않으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산 직후 또는 전입 초기, 주민센터에 방문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접수하면 놓치는 일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정적인 지원을 받으며 육아에 집중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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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미혼모부 양육비 및 냉난방비 지원사업 FAQ
Q1. 동작구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1.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미혼모 또는 미혼부로, 만 5세 이하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양육비는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A2. 양육비는 매월 25일에 신청자 명의 계좌로 정기 입금되며, 금액은 비공개이나 월 단위로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Q3. 냉난방비는 어떤 조건에서 지원되나요?
A3. 냉난방비는 연 4회(1, 2, 8, 9월) 지급되며, 양육비를 받는 대상 중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 지원됩니다. 고정 금액으로 지급되며 신청월에 접수해야 해당월부터 지급됩니다.
Q4.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A4.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전화나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Q5. 제출해야 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5.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관련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모든 서류는 현장에서 작성 또는 발급 가능합니다.
Q6. 신청 후 언제부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6. 신청한 다음 달부터 양육비가 지급되며, 냉난방비는 신청한 달에 포함되어 있어야 해당월 지급 대상이 됩니다.
Q7. 에너지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냉난방비도 받을 수 있나요?
A7. 아닙니다.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냉난방비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Q8. 동작구에 거주한 지 6개월이 안 됐다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A8. 6개월 이상 연속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으로 거주 기간을 반드시 증빙해야 합니다.
Q9. 함께 신청할 수 있는 다른 복지 혜택이 있나요?
A9. 한부모 아동양육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출산축하금, 자립지원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서 통합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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