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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을 처음 시작한 신규 사업자라면, 매출이나 매입 실적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착각하거나 신고를 누락하면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매출·매입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확정신고가 필요한 이유, 무실적 신고 방법, 그리고 신고 시 유의사항을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신규"신규
    신규 개업 시 매출, 매입 실적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신규 개업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1. 신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매출 및 매입 실적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법적 의무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는 정기신고(확정/예정)를 통해 진행되며, 매출·매입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신고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문제

     

    • 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세액의 10% 또는 최소 10만 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세무 위험 증가: 무실적이라도 신고를 누락하면 세무당국으로부터 불성실 납세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매출·매입 실적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 방법

     

    1. 신고 절차 요약

    •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무실적 신고 기능을 활용하면 쉽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 1기 확정신고: 7월 25일까지(과세기간: 1월 1일 ~ 6월 30일)
    • 2기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25일까지(과세기간: 7월 1일 ~ 12월 31일)

     

    2. 홈택스를 통한 무실적 신고 방법

     

     

    ▼▼ 홈택스 부가세 무실적 신고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①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②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이동

    •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를 클릭합니다.
    •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확정/예정)]를 선택합니다.

    ③ 무실적 신고 기능 활용

    •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매출·매입 내역 입력 없이, 하단의 ‘무실적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 확인 메시지가 나타나면 ‘확인’ 버튼을 눌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④ 신고 완료 확인

    • 신고 완료 후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결과 조회 메뉴를 통해 신고 상태를 확인합니다.
    • 필요 시 신고서를 출력하거나, 신고 완료 메시지를 캡처해 보관합니다.

     

    "신규"신규
    신규 개업 시 매출, 매입 실적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무실적 신고 시 유의사항

     

    1. 신고 기한 엄수

    • 매출·매입 실적이 없더라도 반드시 정해진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신고서 내용 정확성

     

    • 무실적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서에 허위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매출·매입 내역이 없더라도 신고서 상의 과세표준, 납부세액, 매입세액 등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상태 확인

     

    • 사업자등록증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상태에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증빙자료 준비

     

    • 무실적 신고라 하더라도, 추후 세무조사에 대비해 초기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보관하세요.
      • 예: 초기 설립비용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신규 개업 사업자의 무실적 신고 사례

     

    사례 1: 개업 후 거래가 없는 경우

    • 상황: A 사업자는 2025년 3월에 신규 개업했으나, 초기 준비 기간으로 인해 2025년 1기 확정신고 기간(1월 ~ 6월) 동안 매출·매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 조치: A 사업자는 홈택스를 통해 무실적 신고를 완료하고, 신고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 결과: 신고불성실 가산세 없이 정상적으로 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사례 2: 매출 발생 전 초기 비용만 발생한 경우

     

    • 상황: B 사업자는 2025년 4월에 신규 개업했으며, 초기 설비 투자와 관련된 비용(매입세액)은 발생했으나 매출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 조치: B 사업자는 매입 내역을 신고서에 입력하고, 매출이 없음을 기재한 후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 결과: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았습니다.

     

    마무리

     

    신규 개업 사업자는 매출과 매입 실적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무실적 신고 기능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으며, 신고 기한을 철저히 준수해야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매출 실적이 없더라도 세무 관련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모든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세무 리스크를 줄이세요. 필요 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신고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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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관련 FAQ

     

    Q1. 예정고지세액이란 무엇인가요?

    A1.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6개월)의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납세자에게 고지되는 부가가치세입니다. 이는 납세자의 신고 및 납부 편의를 위해 제공됩니다.

     

    Q2. 사업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도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하나요?

    A2. 원칙적으로 예정고지세액은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대가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고지세액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Q3. 예정고지세액 취소 요건은 무엇인가요?

    A3. 공급대가가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거나, 실제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고지세액이 취소됩니다.

     

    Q4. 예정고지세액 취소를 위해 예정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4.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예정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예정부과기간 동안의 매출·매입 내역을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고지세액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Q5. 예정고지세액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A5. 1기 예정고지세액은 **4월 25일**, 2기 예정고지세액은 **10월 25일**이 납부 기한입니다. 납부 기한을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6. 예정고지세액 납부를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6. 예정신고를 진행하거나 납부 시, 공급대가와 매입 내역을 포함한 매출·매입 명세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