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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간이과세 기간 동안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재고품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전환시의 재고품등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의5서식] (일반¸ 간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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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전환 시점에서 간이과세자로서 소유 중인 재고품, 감가상각 자산, 미완성 거래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고품 등 신고서 제출 기한, 작성 방법, 그리고 신고 시 유의사항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고품 등 신고서' 작성 방법'재고품 등 신고서' 제출 기간'재고품 등 신고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제출 기간 및 작성 방법
    '재고품 등 신고서' 제출 기간 및 작성 방법

     

    재고품 등 신고서란?

     

    정의

    재고품 등 신고서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전환 당시 소유 중인 재고품, 감가상각 자산, 미완성 거래 등에 대해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을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신고 대상 항목

     

    • 재고품: 사업을 위해 구매했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상품, 제품, 반제품 등.
    • 감가상각 자산: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계, 설비, 비품, 차량 등.
    • 미완성 거래: 전환 당시 완료되지 않은 서비스 제공 계약이나 진행 중인 거래.

     

     

    재고품 등 신고서 제출 기한

     

    제출 기한

    • 재고품 등 신고서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시:

    • 간이과세 기간: 1월 1일 ~ 6월 30일, 일반과세 전환일: 7월 1일.
      • 재고품 등 신고서 제출 기한: 7월 25일.
    • 간이과세를 4월 10일에 포기한 경우:
      • 신고 기한: 5월 25일.

     

    제출 기한 요약

     

    유형 전환 사유 제출 기한
    매출액 초과로 전환 전환 전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 (7월 25일 등)
    간이과세 포기 포기 신고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재고품 등 신고서' 작성 방법'재고품 등 신고서' 제출'재고품 등 신고서' 작성 방법
    '재고품 등 신고서' 제출

     

    재고품 등 신고서 작성 방법

     

    1. 작성 대상

    • 신고 대상: 전환 당시 소유한 재고품, 감가상각 자산, 미완성 거래.
    • 제외 항목: 비영업용 자산, 개인용도 자산 등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
    '재고품 등 신고서' 제출
    '재고품 등 신고서' 서식

    2. 주요 작성 항목

     

    ① 재고품 내역

    항목 설명
    재고품명 원재료, 상품, 제품 등 이름
    구입일자 해당 재고품의 구매 날짜
    공급가액 구매 시 공급가액
    부가세 구매 시 부가가치세 금액
    잔존 재고가치 현재 재고의 가치

    ② 감가상각 자산 내역

    항목 설명
    자산명 신고 대상 자산 이름(기계, 차량 등)
    취득일자 자산의 구매 날짜
    구입가격 자산 구매 시 공급가액
    부가세 자산 구매 시 부가가치세 금액
    잔존가액 현재 자산 가치(구입가에서 감가상각 차감 후 금액)

    ③ 미완성 거래

    항목 설명
    계약명 미완성 거래 이름
    계약 체결일 계약 체결 날짜
    계약금액 거래 공급가액
    부가세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금액
    진행율 현재 거래 진행률(%)

     

    3. 작성 예시

     

    (1) 재고품 신고 예시

    (2) 감가상각 자산 신고 예시
    재고품명 구입일자 공급가액 부가세 잔존 재고가치
    원재료 2025-03-10 1,000,000 100,000 1,000,000
    상품A 2025-05-01 500,000 50,000 500,000
    자산명 취득일자 구입가격 부가세 잔존가액
    기계1 2024-07-15 5,000,000 500,000 4,500,000

    (3) 미완성 거래 신고 예시

    계약명 계약 체결일 계약금액 부가세 진행율
    프로젝트A 2025-06-01 2,000,000 200,000 50%

     

     

    재고품 등 신고서 제출 방법

     

     

    ▼▼ 홈택스 재고품 등 신고서 제출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1. 홈택스를 통한 제출

    절차: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2.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이동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선택.
    3. 신고서 작성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재고품 등 신고서 첨부.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 후 업로드.
    4. 신고서 제출
      • 신고 완료 후 접수 여부 확인.

     

    2. 세무서 방문 제출

     

    •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신고서를 출력하여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
    •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를 반드시 첨부.

     

    유의사항

     

    1. 공제 가능 항목 확인
      •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비영업용 자산, 개인용 자산 등)은 제외.
    2. 증빙자료 철저히 준비
      •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는 국세청 요청 시 제출 필수.
    3. 신고 기한 준수
      • 재고품 등 신고서는 일반과세 전환 전 과세기간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7월 25일 등)에 맞춰 제출.
      • 기한 초과 시 매입세액 공제 불가.

     

    실무 사례

     

    사례 1: 매출액 초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

    • 상황: A 사업자는 2025년 상반기 매출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여 7월 1일 일반과세자로 전환.
    • 조치:
      • 2025년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재고품 등 신고서를 제출.
      • 재고품(1,000만 원), 감가상각 자산(5,000만 원)에 대해 매입세액 600만 원 공제 신청.

     

     

    마무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재고품 등 신고서를 통해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을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는 반드시 일반과세 전환 전 과세기간의 부가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작성 시 공제 가능한 항목과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기한을 준수하여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 시 신고 관련 FAQ

     

    Q1.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언제부터 일반과세자 신고 기준이 적용되나요?

    A1. 간이과세자는 전환일 이후(매출액 초과 시 7월 1일, 자발적 포기 시 신고일 다음 날)부터 일반과세자 신고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Q2. 매출액 초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간이과세자로 확정신고를 언제 해야 하나요?

    A2. 전환 직전 과세기간(1월 1일 ~ 6월 30일)에 대해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Q3. 간이과세 포기로 전환된 경우 확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3. 간이과세 포기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신고하며, 신고 기한은 포기일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Q4.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A4. 네,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전환 이전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5. 홈택스를 통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신고를 처리할 수 있나요?

    A5. 네, 홈택스에서 **정기신고** 메뉴를 이용해 간이과세자 확정신고와 일반과세자 신고를 각각 처리할 수 있습니다.

     

    Q6.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6. 아니요, 간이과세자 확정신고에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매출세액만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