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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간이과세 기간 동안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재고품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전환 시점에서 간이과세자로서 소유 중인 재고품, 감가상각 자산, 미완성 거래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고품 등 신고서 제출 기한, 작성 방법, 그리고 신고 시 유의사항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고품 등 신고서란?
정의
재고품 등 신고서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전환 당시 소유 중인 재고품, 감가상각 자산, 미완성 거래 등에 대해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을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신고 대상 항목
- 재고품: 사업을 위해 구매했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 상품, 제품, 반제품 등.
- 감가상각 자산: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계, 설비, 비품, 차량 등.
- 미완성 거래: 전환 당시 완료되지 않은 서비스 제공 계약이나 진행 중인 거래.
재고품 등 신고서 제출 기한
제출 기한
- 재고품 등 신고서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시:
- 간이과세 기간: 1월 1일 ~ 6월 30일, 일반과세 전환일: 7월 1일.
- 재고품 등 신고서 제출 기한: 7월 25일.
- 간이과세를 4월 10일에 포기한 경우:
- 신고 기한: 5월 25일.
제출 기한 요약
유형 전환 사유 | 제출 기한 |
---|---|
매출액 초과로 전환 | 전환 전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 (7월 25일 등) |
간이과세 포기 | 포기 신고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
재고품 등 신고서 작성 방법
1. 작성 대상
- 신고 대상: 전환 당시 소유한 재고품, 감가상각 자산, 미완성 거래.
- 제외 항목: 비영업용 자산, 개인용도 자산 등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
2. 주요 작성 항목
① 재고품 내역
항목 | 설명 |
---|---|
재고품명 | 원재료, 상품, 제품 등 이름 |
구입일자 | 해당 재고품의 구매 날짜 |
공급가액 | 구매 시 공급가액 |
부가세 | 구매 시 부가가치세 금액 |
잔존 재고가치 | 현재 재고의 가치 |
② 감가상각 자산 내역
항목 | 설명 |
---|---|
자산명 | 신고 대상 자산 이름(기계, 차량 등) |
취득일자 | 자산의 구매 날짜 |
구입가격 | 자산 구매 시 공급가액 |
부가세 | 자산 구매 시 부가가치세 금액 |
잔존가액 | 현재 자산 가치(구입가에서 감가상각 차감 후 금액) |
③ 미완성 거래
항목 | 설명 |
---|---|
계약명 | 미완성 거래 이름 |
계약 체결일 | 계약 체결 날짜 |
계약금액 | 거래 공급가액 |
부가세 |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금액 |
진행율 | 현재 거래 진행률(%) |
3. 작성 예시
(1) 재고품 신고 예시
재고품명 | 구입일자 | 공급가액 | 부가세 | 잔존 재고가치 |
---|---|---|---|---|
원재료 | 2025-03-10 | 1,000,000 | 100,000 | 1,000,000 |
상품A | 2025-05-01 | 500,000 | 50,000 | 500,000 |
자산명 | 취득일자 | 구입가격 | 부가세 | 잔존가액 |
기계1 | 2024-07-15 | 5,000,000 | 500,000 | 4,500,000 |
(3) 미완성 거래 신고 예시
계약명 | 계약 체결일 | 계약금액 | 부가세 | 진행율 |
---|---|---|---|---|
프로젝트A | 2025-06-01 | 2,000,000 | 200,000 | 50% |
재고품 등 신고서 제출 방법
▼▼ 홈택스 재고품 등 신고서 제출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1. 홈택스를 통한 제출
절차: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이동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선택.
- 신고서 작성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재고품 등 신고서 첨부.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 후 업로드.
- 신고서 제출
- 신고 완료 후 접수 여부 확인.
2. 세무서 방문 제출
-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신고서를 출력하여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
-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를 반드시 첨부.
유의사항
- 공제 가능 항목 확인
-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비영업용 자산, 개인용 자산 등)은 제외.
- 증빙자료 철저히 준비
- 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는 국세청 요청 시 제출 필수.
- 신고 기한 준수
- 재고품 등 신고서는 일반과세 전환 전 과세기간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7월 25일 등)에 맞춰 제출.
- 기한 초과 시 매입세액 공제 불가.
실무 사례
사례 1: 매출액 초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
- 상황: A 사업자는 2025년 상반기 매출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여 7월 1일 일반과세자로 전환.
- 조치:
- 2025년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재고품 등 신고서를 제출.
- 재고품(1,000만 원), 감가상각 자산(5,000만 원)에 대해 매입세액 600만 원 공제 신청.
마무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재고품 등 신고서를 통해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을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는 반드시 일반과세 전환 전 과세기간의 부가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작성 시 공제 가능한 항목과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기한을 준수하여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 시 신고 관련 FAQ
Q1.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언제부터 일반과세자 신고 기준이 적용되나요?
A1. 간이과세자는 전환일 이후(매출액 초과 시 7월 1일, 자발적 포기 시 신고일 다음 날)부터 일반과세자 신고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Q2. 매출액 초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간이과세자로 확정신고를 언제 해야 하나요?
A2. 전환 직전 과세기간(1월 1일 ~ 6월 30일)에 대해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Q3. 간이과세 포기로 전환된 경우 확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3. 간이과세 포기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신고하며, 신고 기한은 포기일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Q4.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A4. 네,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전환 이전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5. 홈택스를 통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신고를 처리할 수 있나요?
A5. 네, 홈택스에서 **정기신고** 메뉴를 이용해 간이과세자 확정신고와 일반과세자 신고를 각각 처리할 수 있습니다.
Q6.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6. 아니요, 간이과세자 확정신고에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매출세액만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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