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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 일정 금액 이상 매출을 올린 사업자에게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세액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직전 과세기간(6개월)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고지됩니다.
하지만 사업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도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하는지는 많은 사업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예정고지세액 납부 의무, 사업 실적 부진 시 처리 방법, 그리고 예정고지세액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정고지세액이란?
정의
-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6개월)의 납부세액의 1/2(50%)을 기준으로 납세자에게 고지되는 부가가치세입니다.
- 납부 의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된 납세자를 대상으로 고지됩니다.
대상
- 직전 과세기간(1월 ~ 12월)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 개인 일반과세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
예정고지세액 납부 의무
1. 기본 원칙
- 예정고지세액은 납세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고지된 금액을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 기한은 4월 25일(1기 예정) 또는 10월 25일(2기 예정)까지입니다.
2. 사업 실적 부진 시
- 사업 실적이 부진하더라도, 예정고지세액은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단, 예정부과기간의 공급대가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고지세액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세액 취소 요건 및 처리 방법
1. 예정고지세액 취소 요건
- 다음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예정고지세액이 취소됩니다:
- 공급대가 감소: 예정부과기간(1월 ~ 6월) 동안의 공급대가가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
- 납부세액 감소: 예정부과기간 동안의 실제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
2. 처리 방법
- 예정고지세액을 취소하려면 예정신고를 통해 직접 납부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 홈택스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취소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절차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예정신고 메뉴 이동
-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예정신고]를 선택합니다.
- 예정신고서 작성
-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3월 31일 또는 7월 1일 ~ 9월 30일) 동안의 실제 매출 및 매입 내역을 입력합니다.
- 공급대가와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신고 금액을 계산합니다.
- 신고서 제출
- 작성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예정고지세액보다 적은 납부세액이 산출되면 고지세액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세액 납부
- 신고된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이를 납부합니다.
예정고지세액 납부 시 유의사항
1. 납부기한 준수
- 예정고지세액 납부 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가산세 계산 방식: 미납 세액 × 0.025% × 미납 일수.
2. 실적 감소에 따른 예정신고 활용
- 사업 실적이 크게 감소했다면, 예정신고를 통해 고지된 세액을 수정하고 예정고지세액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실제 매출 대비 과도한 세액을 부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증빙자료 준비
- 예정신고 시, 매출·매입 내역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추가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모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실무 사례로 본 예정고지세액 처리
사례 1: 사업 실적 감소로 예정고지세액 취소
- 상황: A 사업자는 2024년 직전 과세기간(1월 ~ 12월)에 1억 5천만 원의 공급대가가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2025년 1기 예정고지세액으로 1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 문제: 2025년 1월 ~ 3월 동안 매출이 감소하여 공급대가가 3,00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조치:
- A 사업자는 홈택스를 통해 1기 예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실제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했음을 신고.
- 결과: 예정고지세액(100만 원)이 취소되고, 신고된 세액(50만 원)을 납부.
사례 2: 예정고지세액 납부
- 상황: B 사업자는 2024년 직전 과세기간에 2억 원의 공급대가가 발생하여, 2025년 1기 예정고지세액으로 150만 원이 고지되었습니다.
- 문제: 2025년 1월 ~ 3월 동안 매출 실적이 크게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 조치:
- B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고지된 금액을 납부.
- 결과: 예정고지세액 150만 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신고 의무를 완료.
마무리
사업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 원칙적으로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대가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홈택스를 통해 예정신고를 진행하면 예정고지세액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철저히 준수하고, 매출·매입 내역을 정확히 입력하여 불필요한 납부나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세요. 필요 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적 감소와 관련된 세무 신고를 정확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 등 신고서 관련 FAQ
Q1. 재고품 등 신고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A1. 재고품 등 신고서는 일반과세 전환 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신고 기한은 전환 전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 전환 시 **7월 25일**이 신고 기한입니다.
Q2. 재고품 등 신고서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A2. 신고 대상은 전환 당시 소유 중인 **재고품**, **감가상각 자산**, **미완성 거래** 등이 포함됩니다. 비영업용 자산이나 개인용 자산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3. 재고품 등 신고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A3. 재고품, 감가상각 자산, 미완성 거래별로 각각 **구입일자, 공급가액, 부가세 금액, 잔존가치** 등을 입력해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Q4. 홈택스를 통해 재고품 등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A4. 네, 홈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재고품 등 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한 후 업로드하면 됩니다.
Q5. 재고품 등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A5. 네, 신고 기한 내에 재고품 등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 기한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Q6. 간이과세 포기 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재고품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6. 네, 간이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도 포기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시 재고품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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