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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고용보험 혜택입니다. 수급자가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게 될 경우, 일정 규정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조정됩니다.

     

    재취업 후 다시 실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재신청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추가 조건이 요구됩니다. 아래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시 유의할 점과 실업급여 재신청 조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시 유의할 사항

     

    1. 취업 사실 신고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게 된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일 전일까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취업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 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보고하지 않고 계속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지급된 급여를 환수당하고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정확한 취업 날짜와 고용 형태를 기재해야 합니다.

     

     

    2. 필수 제출 서류

     

    취업 사실을 신고할 때에는 취업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 증빙 서류: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를 통해 새로운 고용 상태를 입증합니다.
    • 창업 증빙 서류: 창업한 경우 사업설명서, 임대계약서 등 창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사실신고서 양식 ⬇️]

    취업사실신고서.pdf
    0.06MB

     

     

    3. 재취업 수당 신청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던 사람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서 재취업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 수당은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고용 상태를 일정 기간 유지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 수급자의 재취업 경과 요건: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 이후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수당 지급 조건: 재취업일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고, 최소 12개월 이상 고용 상태를 유지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은 재취업 이후 고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재신청 조건 필수 제출 서류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유의사항 취업사실 신고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필수 제출 서류 재취업 수당
    실업급여 재신청 조건

     

     

    실업급여 재신청 조건

     

    재취업 후 다시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재신청할 수 있으며, 재신청을 위한 요건과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1. 재신청 가능 조건

     

    재취업 후 다시 실직한 경우 잔여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실업급여를 재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재실업 신고와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재실업 신고: 재취업 후 실직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재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실업 상태가 확인되고 수급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실업 인정 절차: 실업급여를 재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남아 있는지 확인받아야 하며, 재신청 시 퇴직 사유에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2. 수급 일수 계산 방식

     

    실업급여를 재신청할 경우 최초 신청 시 산정된 총 소정급여일수에서 이미 지급받은 일수를 차감한 남은 일수만큼 실업급여를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잔여 일수 계산: 예를 들어, 총 소정급여일수가 180일로 책정되었고, 재취업 전에 이미 100일을 지급받았다면 재신청 시 남은 80일에 대해서만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 시 실업급여 일수는 최초 산정된 일수를 기준으로 재조정됩니다.

     

    3. 정당한 이직 사유 요구

     

    재취업 후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비자발적 퇴직이거나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한 퇴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재신청 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 환경 악화: 회사의 연봉 감소, 직장 내 괴롭힘, 권고사직 등의 이유로 퇴직한 경우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 건강 문제로 인한 퇴직: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해 근무가 어려운 경우 의사 소견서와 같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퇴직 사유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를 지속할 수 없었음을 확인받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 자진퇴사 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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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취업 후 실업급여를 계속 수령하면 어떻게 되나요?
    취업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수령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며, 환수 조치와 함께 추가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수급된 금액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2. 재취업 후 다시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재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재취업 후 다시 실직하게 되면 남아 있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실업급여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실업 신고와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고용센터에 실업 상태를 증명해야 합니다.

    Q3. 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하고, 남아 있는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이며, 재취업 후 최소 12개월 이상 고용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Q4. 재신청 시 실업급여 지급 일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재신청 시 실업급여는 최초 신청 시 산정된 소정급여일수에서 이미 지급받은 일수를 제외한 잔여 일수만큼 지급됩니다. 새로운 신청이 아닌 잔여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이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Q5. 자발적 퇴직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발적 퇴직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으나, 근로 조건 악화, 임금 체불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다면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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